판사들 “침묵하면 검찰처럼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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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평소 의견 표명에 소극적이던 법관들이 잇달아 공개 발언에 나서는 등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개혁 등의 사법 현실을 두고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현직 법관이 “최근 변화들을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하자, 해당 글에 ‘공감한다’는 동료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공감한다”, “동의한다”, “지지를 보낸다”는 등 댓글이 10개 넘게 달렸다.
댓글을 남긴 이는 평판사뿐 아니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고법 부장판사도 있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에서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은 안된다.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다.
조 법원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개별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인가”라며 “이는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법원장은 “이미 내란 특검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진요’가 생각났다”며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이후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호(44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사는 “삼권분립이 풍전등화에 놓인 시국에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뼈저리게 성찰하게 된다”고 했다. 류봉근(38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언제까지 사법부 전체를 근거없이 매도하고 겁박하는 것을 목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돌 던지면 맞아야 하나”라고 했다.
국양근(41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는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의제들이 언제, 무슨 계기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숙의’가 존재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순식간에 입법됐는지만 보더라도 최소한 그것들이 국민 ‘모두’를 위해 이뤄진 ‘발전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만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 판사는 “헌정사에서 정치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 수장을 겁박한 적이 있었느냐”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이 참담하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성 판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한윤옥(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도 ‘삼권분립의 가치와 법관윤리강령 제1조’라는 제목의 답글에서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시민의 것이 아닌 국가 사법권까지 손에 쥔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이미 경험했고, 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의 흔적은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에도 그대로 남았다”며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법관윤리강령 1조를 인용했다.
윤상도(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대구가정법원장도 이러한 글들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군에서 골라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국정조사 사유로 삼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침해”라고 했고, 한 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삼권분립에 근간한 헌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의 한 고법판사도 “국정조사법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금지한다”며 “여당이 한 말을 보면 국정조사의 목적을 ‘재판’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헌법 위반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6696?sid=102
댓글 11
이건 내란모의 수준인데요.
조희대 똘마니들이 열심히 난동부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