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통과된 다음날
보란듯이 날짜 딱 맞춰서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이라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 싶네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의대증원, 응급실제도개선
바라지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 산모가 병원을 못가서 죽고,
응급실에서 거부해서 돌다가 죽고,
운전하는사람들 어디서 구급차 소리만 들려도
두리번거리면 길터주는 마음이
꼭 법률로 강제해서 터주는게 아니라
이제는 전국민이 많이들 저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알게되어
혹여 안타까운 사연일까 싶어서
다들 같은마음으로 비켜주는것일텐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후 다음날
응급실 압수수색하면서
봐라 이거 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배하고있는 민주당이
법률안 통과시켰다!! 내가 이정도다
라고 온천하에 알리려는 이재명대통령의 저 행태를 보고있자니
심기가 심히 불편합니다.
좀더 고민햐고 법을만들면 좋겠습니다
보다가 됫어 압수수색해 라고 대통령이 지시햇을거란건가요. 검찰이 넵 대통령님 통과됬으니 달려갈게요. 와.
의사쪽 입장만 보지 말고, 기사만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필요하니까 수사를 해야죠. 4개월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신속하게 수색하는게 맞지 않나요? 사망사건 현장 조사는 기본아닌지요. 유족입장이라면 경찰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발췌입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압수수색을 위해 병원에 도착한 수사팀은 오전 11시께 소아응급센터 내 진료실 3곳을 확인하고자 했다.
당시 진료실 1곳에는 환자가 있어 나머지 2곳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내부 구조와 치료 장비 유무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는 약 15분이 걸렸다. 대기 중인 다른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팀은 4시간여 뒤인 오후 3시 30분께 나머지 1개 진료실에 있던 환자의 진료가 모두 끝났다는 병원 측 연락을 받은 뒤에야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약 2분가량 내부를 확인했다."
애초에 필요없는 영장이었든지 실제 내용보다 축소해서 말하는 건지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진료 현장에 “압수“할만한 수사 자료가 뭐가 있나 모르겠지만요…)
항상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안 하면 죄 안 짓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바라만 보면 안된다~하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전지적 입장에서 쿨 하게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정도는 내 영역에서는...하면서 버럭 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ㅎㅎ
필요하면 하고, 잘 판단하는
검찰을 왜 개혁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응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급하게 밀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안정적이라 보았던 환자가 갑자기 중증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압수수색으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었습니다를 환자와 보호자가 납득하고 '아 그러면 어쩔수 없지 우리애가 죽어도 별수 있나' 하고 받아들일까요?
진료기록은 서버에 수정사항 수정일시가 다 기록됩니다.
기록이 필요하면 전산실을 압수수색해서 받아가면 되는거고, 진료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압수수색까지 할필요도 없고진료에 방해되지 않는선에서 옆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고작 2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응급 중증환자는 1-2분 혹은 그 안의 짧은 시간의 대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의료사고라고 말하는 수많은 판결이 그 짧은 시간의 대처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부분배상 판결이 나는게 요즘 추세입니다.
응급실의 20분은 고작 20분이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