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년까지 일본 AV레이블중에서 중간정도회사 2개정도에서 한국고소법인 계약해 몇년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올 5-6월달부터 일본대형 AV레이블에서 토렌트 저작권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AV는 국내정식유통물이 아니라 저작권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토렌트사이트에서 일본 AV 받았다가 저작권위반 많이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인기 없는 일본AV회사였는데 올해 5-6월부터 일본 초대형 AV회사에서 한국법무법인 계약해서 본격적으로 고소해서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초대형AV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토렌트관련 저작권 합의금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스트리밍이 아닌 토렌트를 이용하는 4050대들이 많던데
정말 위험합니다.
잘 된 일이네요. 환영할 만한 기회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90
아~주 예전에 헌재에서 이런 창작물이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서 '야동이 불법영상물이라 저작권 인정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도는데... 이미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에서 음란이란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직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할 뿐인 매체로 어떠한 문학, 예술, 과학적이거나 정치적인 가치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결정에서는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 표현이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음란물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사처벌규정 등에 따라 음란물 제작 및 유통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대상판결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음란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법적 갈등의 핵심은 음란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요건으로 윤리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성의 판단에 ‘음란성’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음란물이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의 규제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등 특별히 고안된 법률에 의해 제재 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물은 내용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5라1490 판결
채권자들은 일본의 영상물 제작업체들 및 위 제작업체들과 위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제작한 영상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국내 영상물 유통회사들이고,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즉, 헌재-대법-고법에 이르기까지 출판 자유의 보장 및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24
국내 파일 공유사이트에 AV영상을 올려서 수익얻은 인물에 대한 벌금/추징금 선고 사례는 이미 존재하며 현재는 "토렌트"에 대한 소송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도 진행되기에 "배포"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으로 이미 다른 저작물건에 대해서 법적 절차 및 관련 처벌 판례가 존재해왔으니까 AV영상물도 동일한 수순이죠.
다만, 이용 초범이고 불법이용임을 인지 못했다고 피력하면서 [변호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CASE: 토렌트 AV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쟁점: 법무법인 측에서 "합의 안 하면 전과자 된다"며 고액 요구.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조치: 일반인이 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획고소의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 합의 거부.
결과: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금 지급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해올 때 섣불리 합의를 해선 안되고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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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범죄경력)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으며 5년 또는 10년 후 삭제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처분으로,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기획고소
저작권 보호 목적보다는, 경미한 위반자를 대량으로 적발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진행하는 고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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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일본AV업체들과 손잡은 일부 국내 로펌들의 기획고소 문제와 연결되어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리가 되었으니, 범죄혐의로써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으로 불기소처리되며 전과로 남지는 않게됩니다만 수사자료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동일사례로 다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헤비유저활동을 하면 정상참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