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인가 보군요
이주 기간을 공고한 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주가 완료된 세대에 한해 명도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주비 대출을 빠르게 해주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군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이사해야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지요
이주가 1년 지연되면
조합원 보상 세대당
평균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요
어떤 지역은 이주기간을 1-2개월로 잡았던데
대단하네요 ㄷㄷ
트렌드인가 보군요
이주 기간을 공고한 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주가 완료된 세대에 한해 명도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주비 대출을 빠르게 해주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군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이사해야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지요
이주가 1년 지연되면
조합원 보상 세대당
평균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요
어떤 지역은 이주기간을 1-2개월로 잡았던데
대단하네요 ㄷㄷ
관심 분야 : 부동산, 재개발, 주식, 해외선물, AI ...
늦어지는 곳
잘안된곳을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으니
저는 웬만하면 빠르게 잘된 사례만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곳은 30년 걸린 곳도 있고 25년 걸린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11년 걸린 곳도 있습니다
10년 정도 걸린 곳도 있고요
이래나 저래나
늦으면 늦을수록
조합원들만 손해입니다
빠른 곳은
주민들이 서로 앞다퉈 단결하던데
정말 빠르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을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주기간 보통 1년인데
2개월을 목표로 하고
6개월 달성하면 엄청난 성공인거고
1년안에 한다면 뭐 오케이겠지요
문제는 세입자겠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전월세는 특약사항으로 이주요청시 이사해야 한다고 못박긴 하지만 세입자는 이해관계가 조합원과 정반대죠. 버틸수록 남는거고 그런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라면 주변으로 이사해서 거주하는게 비슷한 연식 아파트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테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세입자와 조합원은 이해관계가 다르죠
세입자들이 빠르게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듯 싶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모두 나간 이후 안나가는 분들에 한해서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역시 조합에서는 손해죠.
그래서 일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협조하는 곳에는 이사비 , 이주비대출을 빨리 해주거나
이사비의 인센티브(빨리나가면 좀 더 얻혀주는?) 이런 형태로 조기에 퇴거를 유도하죠.
다만, 세입자의 경우 이주하려는 집이 안구해지거나 하면 퇴거가 늦어질 수 밖에는 없으니...
세입자 측에서는 피말리는 상황이 되죠.
이주기간의 설정은 세입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조합에서 설정하는거니깐요.
이러면 좋다하고 살짝 명도소송 미리 걸어놓으면 시간 아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꽁돈 뜯어 가는 겁니다.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이것도 현실이지요
변호사들이 시장을 개척해내는듯 합니다
문제되는 조합은 이런거 명도소송 미리 걸어놔도 버티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명도소송 미리 걸어 놨어도 시간은 단축되지 않는 경우가 99%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 업계에 이게 정석처럼 퍼져 있죠.
할 필요가 없는 조합은 쓸 데 없는데다 돈을 쓰는 셈이고 문제 되는 조합은 미리 해놔도 소용 없는 거에 꽁돈을 쓰는 셈이죠.
법 잘모르는 사람들은 당황스럽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