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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분야인 부동산 글을 많이 썼는데,
그건 대통령 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 아집으로 이 나라 주택시장을 초토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지금도 그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광수에게 보낼 편지는 바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썼습니다.
제가 편지를 쓴 광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비공개입니다.
특정인물 광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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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보아라.
집이란 자가로 거주하기도 하고 렌트로 거주하기도 하는 곳이란다.
각자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취향에 따라 사는 방법이 다른 거지.
서울같은 글로벌 대도시는 세를 사는 사람들이 55 퍼센트가 넘어.
시민 55 퍼센트가 임차인과 그 가족, 동거인들인 셈이야.
서울보다 더 고도로 발달한 글로벌 대도시일수록 그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
뉴욕의 경우 맨하튼은 임차율이 76 퍼센트, 퀸스,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평균 임차율도 68 퍼센트야.
런던 파리 홍콩 비엔나 토론토 밴쿠버 등등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비엔나는 임차비율이 81 퍼센트에 달해.
이유가 뭘까?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야.
글로벌 대도시 주택가격이 비싼 이유는 투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집중이 자산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야.
누군가는 눈만뜨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잠꼬대같은 헛소리야.
지금과 같은 부동산 환경에서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택투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사실 30 대 40 대 까지는 부모가 돈이 많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스스로가 초고소득 전문직이거나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면 이런 도시들에서 자가를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하지만 그들은 기회가 많은 곳에서 살면서 캐리어를 쌓아나가면서 성장할 욕구와 필요가 있는거지.
그게 그들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대도시에 사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야.
그나마 한국에는 전세라는 특이한 임대제도가 있어서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의 사다리 역할을 잘 해 왔다고 해.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넘이 나타나 실거주원칙 운운하며 “서울에서 주택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도시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거주원칙이, 비거주자들에게 소유주택에 들어와 살지 않으면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협박으로만 들리겠지만,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전세나 월세 살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가 되는거야.
특히 비거주 1 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을 내몰고 ‘불필요한 거주’를 선택하는건 정말 기막힌 비극적 희극이야.
광수야 너 그거 아니?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북미 시민권자들 중 은퇴한 시니어들이 거소증이나 복수국적을 활용하여 자신의 조세관할지역을 한국으로 옮겨 자신은 쓸데없는 한국거주를 하면서 정작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세입자를 내쫓으려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
이제는 은근히 유명해 져 세계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저 엉터리 K-실거주원칙 세제개편안이 설마 국회를 통과할 리는 만무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만일 그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거야.
1975 년 4 월 프놈펜에서 발생했던 강제퇴거 추방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게 되는거지.
실거주원칙을 신봉하는 어느 누군가는 꼴에 선진국은 또 무쟈게 좋아하던데,
세상의 어느 선진국에라도 한 번 가 봐.
실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있어도 비거주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어.
임차비율이 높은 대도시에서 비거주자들이 민간에 임대를 공급하는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을 함께 보호하는 거지.
다만 비거주자가 소유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자신의 별장으로 비워두면 거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는 있어.
새 세제가 시행되기도 전에도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동시에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지 상상을 좀 해 봐.
그런 사태를 초래한 정책과 모토를 구상하고 입안하는데 관여한 모든 놈들은 공무원 민간인을 막론하고 모조리 다 수사대상이 될 거라고 확신해.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할거야.
미국 영주권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이면 한국 국적이 아닌데 다른걸 다 떠나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자산 취득은 큰 제한을 두는 게 맞는 방향이라 봅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이었다 그런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데. 동포고 뭐고 미국인은 미국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임대인이면 임차인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연락도 잘 안됩니다.
재외동포 비자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거소증만 소지해도 영주권마냥 안되는게 없더군요. 말이 되나요? 그거 남길거면 이중국적을 인정하던가요.
그 부분은 이 글에서 중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실거주전환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일 뿐 이지요.
시민권자 은퇴자를 예로 든 것은 그들만이 이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주권자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183 일 이상 나가 있으면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미교포들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는 대부분이 이민 전 소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캐나다는 전자의 경우가 많고 미국은 후자의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복수국적으로 은퇴 후 한국생활을 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 주택을 일부러 구입할 이유가 없죠.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의 제약을 거는 이유와 미국 시민권자에게 부동산 소유의 권한을 인정하는 건 상충되는 방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특혜를 한국은 단순히 동포라는 이유로 덜렁 내주고 있네요 어이없게도.
시민권자 은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면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례가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영향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예까지 끌고와야 지금의 정부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문제는 다 설명되었고 그래서 대폭 후퇴한거니까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부각시킬 뿐이죠.
제미나이가 얘기하기로는 거소증 받아서 양도시에만 거주자 요건 만족하면 비과세에 장특공까지 다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국내 주택을 '투기용' 으로 구입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데요?
비과세 장특공 전부 페널티 아니고 혜택입니다. 이걸 실거주에 맞게 조정하는 건 비거주에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없애는거죠.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 한국에서 살면서 비거주하면서 주택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서이지만 미국 시민권자 주택 소유는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네요.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다수는 아닙니다.
다른 부동산 제외하고 주택만 보면 미국이 영주권자 포함해서 약 4 만 가구, 캐나다가 약 1 만 2 천 가구로 추정됩니다. 특이한 게 중국이 숫적으로는 가장 많군요.
전국통계지만 수도권이 대부분이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 비거주는 약 220 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걸 다 징벌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다국적 임대자본에게 시장을 내 줄 판인데 몇 만 단위에 불과한 재외동포 임대주들이 문제이겠어요?
다국적 임대자본에 시장 내주게 된다면 비거주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 때려잡는 것 때문이겠죠.
그리고 서울 비거주 220만 가구 중 수도권 5만 2천 가구는 미미하다고 말하기엔 어려워 보이네요. 외국인 주택 매수도 중국이 숫자로 가장 많지만 매수주택의 91% 는 6억 이하 빌라/아파트이고 고가 주택 매수는 미국 국적자라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인의 강남권 부동산 "매수" 가 50여 건이었다고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소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았거나 상속받은 경우가 아닌 사례들도 있는 듯 합니다.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 교포라고 하네요.
중국인이고 뭐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택 소유를 하는 게 이치상 맞아보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면 그만한 비자는 발급받고 구매를 했을거구요. 거소증은 진짜 말도 안되는 혜택이죠.
한국 국적 내 비거주 1주택 논란은 애초에 한바탕 휩쓸었고 정부가 지지율 쳐박으면서 상당부분 후퇴했는데 굳이 재외동포 임대주 케이스를 들고 오신 건 이게 남의 케이스가 아닌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중요한건 매매 및 전월세 폭등이 발생했으니 문제죠
거주나 비거주나 재산세 요율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거주라고 해서 더 내는 거 아니구요.
비거주인데 렌트 주지 않고 비워 놓은 경우에 패널티 부과하는 주들은 있습니다.
앙도소득세(자본소득세)는 어느 나라도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제로 입니다.
당연하죠. 이사가서 다른 집 사야 하는데 실거주주택에 양도세 때리면 안되니까요.
이게 상식이죠.
한국은 보유공제 없으면 거의 50 퍼센트에 육박하고, 2 주택 3 주택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최고 82 퍼센트가 넘는 액수를 현행법으로도 강탈해 가고 있는 비정상적 세제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0172CLIEN
토지는 단순 재산이 아닌 공공재의 성격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 예외사항으로 농어촌에 농막형 촌집 정도만 허용해주고 2주택 이상 무조건 중과세 해야고 봅니다.
물론 임대시장의 혼란이 있을 껍니다.
아니면 그 타이밍에 맞춰 임대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겠지요.
동네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자녀가 해외에 있어 십수년간 흉물처럼 방치된 주택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처분도 안하고 집 상태가 안좋으니 세도 안 내어두구요.
지금 수도권 민심 장난 아닙니다. 전월세를 이런 속도로 박살낸 건..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 잘못 입니다.
1 월 23 일부터 본인이 앞장서서 X에 글 올리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으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