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을 개정해 검사 법정 정원 2,292명 자체를 축소--가능 정부가 신규 검사 채용을 줄여 실제 검사 수를 서서히 감소-가능 대통령·법무부가 시행령이나 직제만 고쳐 2,292명 정원을 축소-불가능 조직개편을 이유로 현직 검사 수백 명을 즉시 면직-현행법상 매우 어려움 검찰청→공소청 전환 때 기존 검사 자동 해고-아님. 공소청 검사로 승계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법바꾸기 전에는 불가능입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14:58
2026-09-21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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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검찰개혁은 2017년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했을때 끝난거죠.
존폴
IP 125.♡.124.28
14:59
2026-09-21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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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대제님 적으신 말을 AI에게 물어보세요. 바로 아닙니다. 라고 할겁니다.
SIMCGA
IP 115.♡.132.115
15:45
2026-09-21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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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해도 이정도면 이게 통의 뜻인듯 한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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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원하는거라 그런걸까요??
대통령령이 아니라 ‘검사정원법’이라는 법률에 박혀 있어서 검사의 수는 손을 못댑니다.
중요한건 공판검사를 실제로 몇 명으로 재배치했는가?
직제 변경이 중요한데 저 내용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들을 직제 변경에 따른 재배치가 중요합니다.
아직 법사위에서 서영교의원이 계속변경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왜 탄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짜르면 되지요.
그리고, 상한선 아닙니다. 법률을 바꾸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 해서 AI에게 물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검사 법정 정원 2,292명 자체를 축소--가능
정부가 신규 검사 채용을 줄여 실제 검사 수를 서서히 감소-가능
대통령·법무부가 시행령이나 직제만 고쳐 2,292명 정원을 축소-불가능
조직개편을 이유로 현직 검사 수백 명을 즉시 면직-현행법상 매우 어려움
검찰청→공소청 전환 때 기존 검사 자동 해고-아님. 공소청 검사로 승계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법바꾸기 전에는 불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