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에 대하여는 남재작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오세요. 지식농장 짓다 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남재작 박사님 출연분을 보셔도 좋습니다. 5년전 6년전 강의이니 정치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환상과 아주 다른 산업입니다. 농자유전이란 정도전의 꿈 600년전의 꿈이 현재도 옳은가는 헌법전에 쓰여졌다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농자유전이란 것이 당위라고 생각하면 1에이커의 밭떼기 하나를 부여잡고 죽어나가는 노령의 농민들을 그저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실과의 교류 속에서 끊임없이 약해져 왔습니다. 기업농을 양성화하고 노령화된 농민들을 대신해 주말농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현대화되어 갔습니다.
그걸 뒤집은건 헌법상 원칙이니까 무조건 옳다고 한 법률가들이었고 지금 농촌은 곪아가고 있습니다. 법은 현실과 교류해야 하고 1948년의 법조문은 지금 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농지 정책은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1. 거짓말입니다. 단 한번도 제대로 설명된 적 없습니다. 전월세와의 충돌이 발생할거라는 지적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모두 집을 팔고 전세를 살아봐야 세부적인 집행이란 거짓말을 그만 하시겠지요.
모나미 사랑
IP 211.♡.202.60
07:43
2026-09-21 0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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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탱이님 경자유전이라는 헛소리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은 한 걸음도 내딪지 못하고 있죠. 애초에 경자유전을 주창했던 쑨원을 국부로 둔 대만도 1993년에 헌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고, 농지법에 이런 조항을 뒀던 일본도 대폭 완화했으며, 심지어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과 중국도 규모의 농업과 기업농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
@봄날의곰탱이님 과세정상화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다주택자를 악마화 할필요도 없고 가진만큼 더 내라라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대의가 있었죠. 비판지점이 현실성의 부재라면 의당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저도 정책 방향성에 보유세를 올린다는 등 점유에 관한 조세는 올림과 동시에 양도세를 전격적으로 인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유전 현실화의 어려움은 저도 동의합니다.
누니엉아
IP 115.♡.89.209
07:47
2026-09-21 0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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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탱이님 대통령이 내 뱃듯이 툭 던지고 이게 맞지 않냐 반문하고 담당자 입 닫으면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게 담당자들은 편하죠. 공무원 이니까. 하지만 국민에게는 설명 해야 하는데..그 자리가 토론회 였죠.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04:09
2026-09-21 0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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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그렇습니다.
왜 어째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기초적인 사유 없이 그냥 바꾸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원상복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토허제 지역 임대공급 심각해 지니 실거주 1년 유예 했죠 이런 기조라면 차기 총선 까지 수도권 토허제 못 풀고 실거주 1년 추가유예 하겠군요 정부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 발 맞추어 부동산 처분 했던 분 들 만 손해 보고 끝 날 공산에 전세물건 급감이고 가을 지나면 전월세 공급 절벽 입니다 부동산 정책 입안에 실제적인 무주택자 임대공급책은 안중에 없으니 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며 중하위 급지 상승세가 촉발되죠 최소한 기존 다주택자,1주택자는 세제개편으로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장특공.상생임대도 삭제하는데 실거주 들어가지 누가 전세 놓으려 합니까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05:14
2026-09-21 0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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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RUS님 수도권 토허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이란 결과만 가져옵니다. 공급량을 정부가 통제하고 전세사는 사람 집사게 만들어 수요량은 올리니 아파트값이 올라가죠.
전세 물건이 동이나 나갈 집 못 찾으면 갱신청구권 써야 하니 허가받고도 집을 못파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토허제와 주임법이 충돌하여 아무런 정책 효과는 없고 수요 공급 목졸라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대출규제로 대기업 젊은이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기업 못다니는 전세살던 사람들은 갱신청구권으로 악다구니를 쓰거나 2등급 금융기관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6%입니다.
금리가 6%면 진작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때는 3%넘어가자 집값이 꺽였습니다) 토허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트브레이커
IP 75.♡.238.213
05:53
2026-09-21 0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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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탱이님 > 전세 물건이 동이나 나갈 집 못 찾으면 갱신청구권 써야 하니 허가받고도 집을 못파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신규 매수자가 들어와서 입주하면 갱신청구권 못쓰지 않나요? 토허제라 신규 매수자는 무조건 입주할테고 여파는 집을 못파는게 아니라 갱신청구권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요.
@봄날의곰탱이님 저는 이건 토허제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3법 문제로 보이네요. 전세 세입자는 분명 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고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갱신청구권의 충돌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시에 피해액수에 대한 보상 + 페널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야죠. 토허제가 없어도 입주를 목적으로 매수한 매수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매수자도 명도소송으로 세입자 쫓아낼때까지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요) 토허제는 이 피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07:01
2026-09-21 0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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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브레이커님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이 불합리한 제도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률상의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할 때 반드시 고려했어야 하는 문제였고, 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토허제를 실시했다가 사달이 난겁니다. 현재 악성 임차인은 이사비로 천만원은 넘게 줘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전세물건이 충분할 때는 대부분 명도소송 전에 나갔습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투덜거림과 함께요.
토허제로 전세물건을 시장에서 박멸시키고 나자 (천세대 아파트에 전세물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갱신청구권의 불합리성이 도드라지는겁니다.
이걸 임대차3법 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와 B가 합쳐져 문제가 곪아터지면 둘 다의 문제이고 A가 있는데 부득불 B를 실행시켜 문제를 만들었다면 B라는 제도를 실행한 자의 책임이 9할이 넘겠지요.
결과는 아파트 폭등 전월세 대란입니다.
2. 농지는 왜 농자유전을 해야 하고 왜 세금을 폭탄으로 때려야 하는지 논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것 역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논리가 결여된 증세는 세금 그 자체가 목적이란 얘기일뿐입니다.
세제 개편이 개혁이 아니라 쥐어짜기라서 이 레임덕을 가져온 것입니다.
검찰 개혁하면서 기소,수사가 분리가 됐는데도 폐지할때 부작용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한 보완수사권폐지를 강행했죠.
육사출신들이 쿠테다 두번했다고 사관학교를 통합해버리는데 해군,공군은 뜬금없이 날벼락 맞아서 반발이 엄청 심하죠.
1.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집행대상 설계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라고 봐야합니다.
2. 경자유전은 헌법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원칙을 내세우는게 잘못은 아니겠지요. 다만, 원칙만을 내세우기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이 모두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현실적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세세한 정책 설계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봐야합니다.
일단 조사를 해야 농지투기꾼을 잡아내죠.
2. 농지부터 얘기하죠.
경자유전에 대하여는 남재작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오세요. 지식농장 짓다 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남재작 박사님 출연분을 보셔도 좋습니다. 5년전 6년전 강의이니 정치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환상과 아주 다른 산업입니다. 농자유전이란 정도전의 꿈 600년전의 꿈이 현재도 옳은가는 헌법전에 쓰여졌다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농자유전이란 것이 당위라고 생각하면 1에이커의 밭떼기 하나를 부여잡고 죽어나가는 노령의 농민들을 그저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실과의 교류 속에서 끊임없이 약해져 왔습니다. 기업농을 양성화하고 노령화된 농민들을 대신해 주말농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현대화되어 갔습니다.
그걸 뒤집은건 헌법상 원칙이니까 무조건 옳다고 한 법률가들이었고 지금 농촌은 곪아가고 있습니다. 법은 현실과 교류해야 하고 1948년의 법조문은 지금 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농지 정책은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1. 거짓말입니다.
단 한번도 제대로 설명된 적 없습니다. 전월세와의 충돌이 발생할거라는 지적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모두 집을 팔고 전세를 살아봐야 세부적인 집행이란 거짓말을 그만 하시겠지요.
우리나라가 오롯한 경자유전 맹신국이죠.
과세정상화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다주택자를 악마화 할필요도 없고 가진만큼 더 내라라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대의가 있었죠.
비판지점이 현실성의 부재라면 의당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저도 정책 방향성에 보유세를 올린다는 등 점유에 관한 조세는 올림과 동시에 양도세를 전격적으로 인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유전 현실화의 어려움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 어째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기초적인 사유 없이 그냥 바꾸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원상복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에 빠져 이것도 쑤시고 저것도 쑤셔보는 태도입니다.
꼭 SNS중독에 빠진 것처럼 국가정책을 펼칩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 발 맞추어 부동산 처분 했던 분 들 만 손해 보고 끝 날 공산에 전세물건 급감이고 가을 지나면 전월세 공급 절벽 입니다
부동산 정책 입안에 실제적인 무주택자 임대공급책은 안중에 없으니 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며 중하위 급지 상승세가 촉발되죠
최소한 기존 다주택자,1주택자는 세제개편으로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장특공.상생임대도 삭제하는데 실거주 들어가지 누가 전세 놓으려 합니까
수도권 토허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이란 결과만 가져옵니다. 공급량을 정부가 통제하고 전세사는 사람 집사게 만들어 수요량은 올리니 아파트값이 올라가죠.
전세 물건이 동이나 나갈 집 못 찾으면 갱신청구권 써야 하니 허가받고도 집을 못파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토허제와 주임법이 충돌하여 아무런 정책 효과는 없고 수요 공급 목졸라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대출규제로 대기업 젊은이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기업 못다니는 전세살던 사람들은 갱신청구권으로 악다구니를 쓰거나 2등급 금융기관에서 고리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6%입니다.
금리가 6%면 진작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때는 3%넘어가자 집값이 꺽였습니다) 토허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 전세 물건이 동이나 나갈 집 못 찾으면 갱신청구권 써야 하니 허가받고도 집을 못파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신규 매수자가 들어와서 입주하면 갱신청구권 못쓰지 않나요? 토허제라 신규 매수자는 무조건 입주할테고 여파는 집을 못파는게 아니라 갱신청구권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요.
법률상 권리의 이름이 있으니 정당한 갱신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집을 샀다가 소송하느라 산 집에 못들어가고 1년 넘게 소송할 각오를 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 받고 집에 안들어가는게 되어 이행강제금으로 집값의 10%를 내야할 위험에 빠집니다.
토허제와 갱신청구권은 충돌합니다.
법의 충돌로 토허제에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집을 못 산다고 봐야합니다.
최근 토허 실거주 유예가 연장된 이유는 법의 충돌 때문입니다.
토허제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임차인도 모두 불편하기만한 제도입니다.
나아가 행정공백도 엄청납니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5가지 이상의 서식을 검토하느라 공무원들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얼마나 x같은 제도인지를...
아무도 원하지 않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도가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저는 이건 토허제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3법 문제로 보이네요. 전세 세입자는 분명 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고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갱신청구권의 충돌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시에 피해액수에 대한 보상 + 페널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야죠. 토허제가 없어도 입주를 목적으로 매수한 매수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매수자도 명도소송으로 세입자 쫓아낼때까지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요) 토허제는 이 피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이 불합리한 제도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률상의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할 때 반드시 고려했어야 하는 문제였고, 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토허제를 실시했다가 사달이 난겁니다. 현재 악성 임차인은 이사비로 천만원은 넘게 줘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전세물건이 충분할 때는 대부분 명도소송 전에 나갔습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투덜거림과 함께요.
토허제로 전세물건을 시장에서 박멸시키고 나자 (천세대 아파트에 전세물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갱신청구권의 불합리성이 도드라지는겁니다.
이걸 임대차3법 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와 B가 합쳐져 문제가 곪아터지면 둘 다의 문제이고 A가 있는데 부득불 B를 실행시켜 문제를 만들었다면 B라는 제도를 실행한 자의 책임이 9할이 넘겠지요.
이미 1년 만에 14% 이상 급등을 시켜 놨는데 그게 내려간 겁니까? 14% 이상을 내려가도 본전이에요 지금.
sns 에 빠지지 마셔야 할 분은 본인이세요. 매주 부동산 수치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을려면 못해도 10주 연속 하락중이라는 시그널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이재명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