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ATC 같은데서 흔히 들을 수 있는데...
국가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요.
사진 촬영등 다른거는 저촉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
기사에서 다루는 것 중 atc청취에 한해서 왜 불법인가... 으음...
주파수도 공개되어 있고, 무전기나 이런거 파는 쪽이나 ham같은 문화들도 말하는거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그저 주파수 맞춰서 듣는건 이상 없다는 쪽인데 말이에요.
정 그게 불법이면 사실상 레이더나 마찬가지니 아예 한국에서는 플라이트 레이더류의 항공기 추적까지 불법이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https://m.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2952916
변호사이면서 조종사인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실제 누구나 청취가 가능하고, 처벌될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또 아예 합법의 영역은 아니더라구요.
주파수가 공개되어있는건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인거지 비인가자도 들어라가 아니니까요(후자라면 해당주파수대역을 일반 라디오 수신기에서 빼놓을이유가없지요)
무단횡단을 누구나 시도하고 대부분 성공하고 안걸리니 처벌받지않지만 경찰앞에서 무단횡단하고선 안잡히긴바라는건 바보짓이듯이요.
현재 판례로는 공개는 되어 있더라도.. 송신인과 수신인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허가없이 들으면 위법일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모양입니다.
HAM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가정을 시작으로 하니.. 위법으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주는 것 같고요..
아마 군사시설 촬영에 대한 입건인데 교신 내용 도청이라고 언론이 떠드는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니.. 입건은 감청으로 한 후 군사시설 촬영부분을 찾아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