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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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측]
"창고처럼 쓰고 그래요. 2층을 그대로 그냥. (5년 전) 1층 (가구점)에서 같이 쓰고 그랬어요."
[인근 공인중개사]
"2층에 아예 안 살았어 사람이. 한 10년도 넘었어. 15년도 넘었어"
이 후보자는 해당 건물에 주소를 둔 컨설팅 업체에 2023년부터 매달 330만 원~1천100만 원을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총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업체 대표는 "2023년 11월 서울로 사무실로 옮겼는데 비용 문제로 법인등기상 주소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역구와 공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의정 활동에 대한 수시 자문을 했고, 이같은 활동이 절반 가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업체가 광주특별시에 있다는 걸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부수 업무를 통째로 맡겼고, 세부 활동별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 분 지역구에서도 민심 잃으셨던데 장관 이후 삼선은 힘드실텐데요.
영수증없이 7000만원 지출은 관행범위안이려나요.
이라네요?
어딘지 주소도 모르는곳에 영수증도 안 받고 7000만원을 보내다니 엄청 신뢰가 있나보다 싶네요.
법 제39조의 위임을 받은 규칙 제39조제1항이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를 열거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핵심은 제1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컨설팅 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규칙이 요구하는 증빙은 그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한 장입니다. 세부 수행활동 내역서, 과업별 명세, 산출물 목록을 첨부하라는 요구는 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지도층이라면서요.
조국 때 입시비리 있네 했더네 검수완박으로 받아치는게 아예 정치인들 관행이 된거같아요.
여나 야나 사과하면 죽는병 걸린듯요. 그 정점이 윤퇘지였고요.
이거도 충분히 문제같은데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요.
대단들 하십니다…
일부러 이런저런 흠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