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김태헌 기자 의 말을 빌려보면
수사기록이나 보고서 등은 재판부에 보내야하는 기록이라 샐곳이 많지만 기소계획서라는건 검찰 내부 커뮤니티용이라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갈일이 없다.
저런 문건이 존재하는 곳은
문건을 작성한 서부지검 대검 법무부정도 ...
즉 검찰 내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큼
일반인 접근은 불가능한 문건이라고 하네요
기자들도 본적없다고
-- 그란데 --
공교롭게도 , 우연의 일치인지
해당사건 강씨 양씨를 초기 수사및 처분한 사람은
한동훈 채널a 사건을 불기소한 검사
김승원의원을 기소유예한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시절 법무부 부대변인을 한사람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가 있다는건 아니고
우연히 한동훈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해당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맡았고
이들은 현재 대형 로펌에 가있다고 하네요
명예훼손 정통망법등 기소할거리는 충분합니다
물론 1차 유출자 특정해서 콩밥먹이는건 당연히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