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판례들이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2030 남성분들이 지적? 비판? 비난? 하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 증거나 간접정황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정립되어 온 판례들로 보입니다
간혹 이 문제들을 최근들어 발생한 것처럼
정치나 정권의 문제와 연결 지어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인거로 보입니다
때로는 강도나 살인 사건의 판례가 성범죄 사건에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사법 역사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혹자는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유죄판결 나오는 현행 시스템이
맞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혹자는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확실한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판결이 나오는 시스템이
옳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뭐가 옳은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9 판결 (강간치상)
대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강간치상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986년부터 이미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외에 별도의 물증이나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강도살인)
가장 중요한 뿌리 판례. 범죄사실의 증명이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다고 명시. 동시에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명력 있는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성범죄 유죄 판결문 첫 문단에 거의 그대로 인용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강도살인미수 등)
이 판례에서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자체 모순이 없고, 허위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문장이 오늘날 성범죄 유죄 판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주거침입강간 등)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면, 날짜·시간·주변 상황 등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이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범죄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됐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행정소송)
성희롱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문제 제기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강간)
형사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한 핵심 판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무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불기소·무죄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강제추행)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할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간접 정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판례 역시
피해자 진술과 간접 정황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대전제는 인정하고 있기에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