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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수입금지는 불법이 아니라 식약처-관세청이 그냥 막고 민원돌리기하는겁니다

racoooon · · 수정

조회 3,094 · 공감 2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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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불법아님? 식약처,관세청이 할거하는데 불법저지르는게 문제아님? 이런사람들이 있는데


마약류가 아닌이상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의약품 가지고오는건 합법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아닌이상 문제없이 반입되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있어요


마운자로 이슈전엔 마운자로도 문제없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운자로 이슈되니까 마운자로 위고비만 특별히 민원돌리기로 막기시작해서


불법 물건만큼 철저히 막는중인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ㅋㅋ


이득보는건 한국릴리뿐이고


이러니까 정치인, 정부가 릴리한테 뭐 받아먹은거 아니냔 소리 들어먹는거죠

댓글 28

  1. Marcolini · · 공감 1
    제약사의 공무원 리베이트 의심되는 거죠. 굳이 귀찮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2. racoooon · · 공감 1
    @Marcolini님 네 국회의원, 식약처,관세청이 받아먹었다면 이해가 되죠
  3. 일리맛있어 · · 공감 1
    기껏 국내 마운자로 신약 개발했는데, 일본에서 4만원대로 처방받아 오면 힘 빠지긴 하겠어요
  4. racoooon · · 공감 1
    @일리맛있어님 한국에서 마운자로급 신약 개발한적없습니다
  5. 일리맛있어 · · 공감 1
    @racoooon님 네...가정입니다
  6. 하늘풀 · · 공감 2
    제약회사만 싱글벙글 하겠군요 ㅋ
  7. racoooon ·
    @하늘풀님 한국릴리는 판관비 많이써도 이득이죠 ㅋㅋ
  8. 동경소년 ·
    답변만 보면
    식약처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외직구 반입 제한 요청을 관세청에 하고
    관세청은 법적 근거 없는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반입 제한을 시행 하고 있는 거네요.
    정부기관이 무법 천지네요.
    자국산업이나 국민 건강 보호를 하고 싶으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합법적으로 해야죠.
  9. racoooon · · 공감 1
    @동경소년님 법이 아니라 행정기관 자의적판단으로 하는거 많습니다

    외부의 일반인들은 모르죠
  10. 파란김밥 ·
    일본이 안그래도 싼대 엔저까지 하면서 진짜 싸긴한듯
  11. racoooon ·
    @파란김밥님 한국에서 28만원하는게

    엔저되기전엔 5만원대

    엔저 되니 4만원대죠

    그윗단계도 한국 40만원짜리가 일본에선 9만원대고요
  12. 행복 ·
    타이레놀 , 애드빌 직구도 막는 것들인데요. 약사협회가 얼마나 쏀건지 감도 안옵니다.
  13. racoooon ·
    @행복님 저건 약국도 박리다매로 1만원,2만원정도 남겨먹는거고

    한국릴리가 다 버는겁니다
  14. CH.CGV ·
    @행복님 애드빌은 직구 됩니다
  15. 나전설 ·
    우편직구는 막고 핸드캐리는 자가사용 수준은 복잡한 절차없이 봐주는게 관행인데
    마운자로는 타이레놀 하고는 다르게 사용시 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거 아닐지요
  16. racoooon ·
    @나전설님 한국인이 한국병원에서 한국의사에게 처방받아서 한국에서 산 마운자로도

    가지고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압수하는중이라

    아무 논리가 없죠
  17. 리누 ·
    @나전설님

    주의가 필요하건 말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는거죠.
  18. 벅스라이프 ·
    누가 총대메고 감사원에 식약처 감사청구 넣어야할 듯 한데요
  19. 두리 ·
    약사법때문에 안되는거 아닌가요?
    타이레놀이나 진통제도 안되는데 전문의약품은 규제가 더하겠죠
  20. racoooon ·
    @두리님 약사법이고 뭐고

    타이레놀 해외직구통관이 막혀있는거지

    핸드캐리는 막힌적없습니다


    • 자가사용의약품: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건강기능식품: 6병(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

    지금 마운자로 위고비는 없는 규정만들어서 민원돌리기로 핸드캐리도 막는중이고요
  21. 토끼토스트 ·
    유해의약품 통보되서 안된대요 불법의 근거가 있어요
  22. racoooon ·
    댓글 이미지
    @토끼토스트님 위에도 적었지만

    한국인이 한국병원에서 한국의사에게 처방받아서 한국에서 산 마운자로도

    가지고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압수하는중인데

    저게 어째서 유해의약품일까요?

    외국공기쐬면 유해의약품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공식제도가 없다는건 식약처가 인정한건데요
  23. 메이잉 ·
    @토끼토스트님 애초에 유해의약품 지정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드시나요?
  24. 일리맛있어 ·
    @토끼토스트님 아이구야 유해의약품이 버젓이 처방되고 약국에서 고가에 유통되고 있었군요!!!
    올해 매출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던데
    큰일이네요
  25. 토끼토스트 ·
    @메이잉님 아뇨 이상하지않다는게 아니라 불법인 근거는 있다고 나오길래요
  26. 토끼토스트 ·
    @racoooon님 그게 잘했다는게 아니라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하면 근거는 생긴다고 말씀드린거에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근데 제가 저게 잘하는거다 어쩐다한것도 아닌데 아래는 왜 조롱인지 모르겠네요
  27. racoooon ·
    @토끼토스트님 그니까 식약처에서 유해의약품 지정제도나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니까요

    그냥 지들이 이거 유해임하고 관세청에 보내면 관세청이 알아서 거르고

    이게 무슨근거가 있냐하면 식약처가 그랬으니 막는거고 우린 몰?루? 이러는거에요
  28. 냐옹냠냠 ·
    허가되면 보따리상이 다시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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