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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외국인 추납 제도에 대한 생각

TigerWoods · · 수정

조회 3,128 · 공감 3 · 댓글 11

사회 보험은 국가간에 상호주의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과,

보건복지부 연금 담당 공무원들이
추납 제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거나

깊은 생각 없이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대접 받는 정도만 해주면 베스트 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우리 나라만 있는 제도면,
외국인들은 적용하면 안되고,

혹시 그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추납을 인정하면,
똑 같이 인정해주면 됩니다.


국민 연금이 외국인에 대하여 추납 제도를 계속 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몇십년후에는 수십만명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에 사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수되는 연금이 엄청 날 것 같네요. 

댓글 11

  1. sltx · · 공감 1
    내외국인 차별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외국인을 떠나서 특정 케이스가 너무 이득이 커서 불공정하면 바로잡아야죠.
    불공정하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요.
  2. TigerWoods ·
    @sltx님

    국민연금 현행 추납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 나라에서 1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들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아마도 연금 개시 직전에 다들 추납하고
    연금을 타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추납을 잘 몰라서
    추납후 연금 수령자가 거의 없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국민 연금을 받으며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사망시에

    제대로 사망여부 신고를 안하면,
    엄청난 행정 낭비와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3. sltx ·
    @TigerWoods님 추납이 너무 수익률이 높다면 추납을 없애든가, 추납 경우의 수익률을 낮추어야겠죠.
    사망 신고가 문제가 된다면 일정 기간마다 (예: 매년) 생존을 증명하게 하든지요.
    우리나라에도 외국 연금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4. tronz · · 공감 1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 보장 협정 등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며 납세와 사회 보험 의무를 이행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 보장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이라면 응당 행해지고 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현재 추납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납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과거 국내 체류 이력을 활용해 119개월분을 한 번에 추납하면 최소 연금 수급 요건을 채워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만, 추납 가능 기간을 최근 2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 또한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최소 3~5년의 실제 근로/거주 이력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보건 복지부와 국민 연금 공단은 유럽과 유사하게 최소 실가입 기간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5. TigerWoods · · 공감 1
    @tronz님

    올해가 가기전에 추납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미 추납한 외국인들 연금도 가능하면,
    박탈해야 될 것 같네요.

    다른 나라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고,
    외국인들의 악용을 막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6. sltx ·
    @tronz님 추납을 받으려면 그냥 받지 말고 이자를 고려해서 받아야겠죠.
  7. 로드니 ·
    제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때 국민연금 납부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때에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좀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10년 미만 납부자인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때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추납의 가능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추납은 일단 국민연금을 최초 가입하고 그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납입예외된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결혼 후 휴직해서 신청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하는 경우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등으로 적용예외를 받는 경우등입니다.

    1) 조선족 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가입경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
    2)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국민연금 납입이 하다가 결혼등을 이유로 납입예외가 된 외국인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납적용기간이 되려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단기 근로를 했뎐 외국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어찌저찌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0년 미만의 체류경력은 추납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도 아닌데 최대 10년 정도의 추납기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8. 북풍 ·
    국민연금을 추납해서 노후에 받을 정도면 이미 외국인이 아니죠.
  9. 수박 ·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추납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되네요...
    20년전에 잠깐 일했다가 본국가서 계속살다 연금개시 직전에 한국 잠깐와서 추납하고 다시 본국가서 연금 자동이체로 뽑아먹는 행위는 못하게 해야죠....
  10. 얼라리요 ·
    @수박님 현재도 이런 식은 안됩니다. 지금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추납이 의미가 있습니다. 9년 11개월이라면 연금 못받습니다. 지금도 1개월 일하고 출국했다가 10년 지나 60세 넘어서 국내 들어와서 추납하면 연금주는 법은 없습니다.
  11. 구름돌이 ·
    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면됩니다. 외국인은 국가별로 상대국이 우리국민에 대해 해주는 만큼 해주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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