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82604
수원시는 포획한 도마뱀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일왕도마뱀이 맞는지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동일 개체로 확인될 경우 앞서 자신이 원소유주라고 주장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인계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수색 현장에 나타나 "저 도마뱀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내 반려동물"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나일왕도마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으로 국내로 들여오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독은 없지만 성체는 2m까지도 자라고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우려를 낳았습니다.
한편 A 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해온 경찰은 실물 개체가 확보된 만큼 정확한 소유관계를 규명하고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 정식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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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근데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 보호소 말고 개인이 저런 크기의 도마뱀을 기를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성체가 되면 2미터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등에서 사는종이고 아프리카에있는 도마뱀중 가장 큰 종이라고 하네요
왠지.... 개인이 키우면 안될거 같은데 .... 키우더라고 그만한 환경을 갖추고있는지 확인하고 허가 해준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겟죠?

죽이고 싶었거나?
아니 세금을 왜 그런데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