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76/0004438032
어제 이 기사보고 든 생각은 어떻게 제 3자가 cctv를 구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걸 제 3자에게 제공한 직원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송지은님과의 러브스토리라던지 위라클 가끔씩 보면 좋은 컨텐츠 많아서 좋은데 이번에는 순간적인 감정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실수 하신것이고 섣부르게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지신분들께 배려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자기 기준과 감정만 앞세워서 남을 함부로 몰아세우는것도 올바른 처사는 절대 아닙니다.
Cctv까지 달라고 해서 영상만들었네요
화면을 폰으로 찍었나?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아주 피곤한 시간을 보낼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공론화 전에 한번 더 사실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CCTV까지 확보한걸 보면 절차 무시하고 얼마나 때를 썼을지 ...
뭐 문제생기면 ccrv 내놔라 니 잘못읬는지 조리돌림할테니
cctv영상을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업자는 열람 및 제공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개인의 얼굴만 표시된 영상에 한해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외 모든 인물은 마스킹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스킹 처리 비용은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구요. 마스킹 처리 시간도 소요되구요.
(예전에는 상당한 전문가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했던 작업인데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죠.
마스킹 처리 비용을 요청자가 낼리가 없죠. 대부분 피해자일 확률이 높은데... 클레임이 엄청나겠죠.
마스킹 처리비용도 엄청날거구요.
그렇다고 누구나 요청했을때 마스킹 처리 비용과 부담을 업체가 부담하면 정상적인 영업이 안될겁니다.
* 현실은 마스킹 처리는 거의 못하는 편이죠.
그럼 타인 얼굴 나온 영상을 열람하는건?
경찰 대동해도 힘듭니다.
경찰이 대신보고 확인해주는 것도 엄밀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죠.
경찰에 따라서 몸사리는 분들은 대신 봐주고 피해자에게 설명해주는것도 처음에 꺼려합니다. 피해자가 진상짓을 해야 대신 봐주고 빨리 처리하는게 나으니까 댜신 봐주는 정도죠.
절못하면 경찰도 처벌받는 법안이라 조심할 수 밖에 없어요.
마스킹 없이 영상을 제공했다면 빼박입니다.
(타인의 얼굴이 식별이 안되는 수준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영상이라면 상황 자체를 식별하기 어려울것 같네요.)
* cctv 열람 및 제공이 너무 너무 어려운 사안인게 법과 현실의 괴리때문입니다.
교통관련 법령새석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780&mode=2&ofiClsCd=350128
관련기사입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585
알고 있죠. 현장에서는 가능한 경우에는 포스트잍등으로 타인 얼굴 영역 가리고 피해자쪽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식별조치해서 피해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맞는말이죠. 위에도 제가 적었죠.
문제는 비식별 처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포스트잍으로 가려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타인 얼굴을 피해자가 봤는데 피해자가 밖에서 관련 상항을 유출하면 영상 보여준 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그런 경우 비식별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인(피해자?)이 수긍할까요?
(관리자측의 고의, 과실, 관리소홀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업주는 비식별(사람 얼굴위치가 변경하는 동영상에서 특정 사람들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는) 조치를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잘은 몰라도 외주업체 맡긴다면 아무리 요즘 쉬워졌어도 단위가 십만원대 이상 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점은 경찰 입회가 아닙니다.
타인 얼굴의 비식별 처리입니다.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타인의 얼굴을 피해자나 경찰에게 보여주면 관리자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거죠.
경찰도 막무가내로 cctv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비식별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적법하게 열람하려면 압수.수색 영장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없죠.
굳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론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뭘 얻고 싶었는지를 모르겠네요
물론 박위씨만큼은 아니지만 약자라고 볼 수 있죠. 행동이 아쉽네요.
권리를 침해당한건 아니지요
좀 더 성숙했으면 좋았을것을...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