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김민석이 최고위원 두 명 이름 바로 발표해 버렸답니다 ㄷㄷㄷ
아래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최민희 수석최고님 페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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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직 최고위원 결정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곰곰 생각하다
올바른 제안이 김민석대표를 돕는 길이라 판단해
의견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두시반 김민석대표는
"지명직 최고 지명은 대표의 전속권한이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선출이 불가하다는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었다"는 요지를 전제로
[갑자기] 지명직 최고 두 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당헌 제 26조 4에 띠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당헌 26조는 지명직 최고 1인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사안입니다.
최소한 최고위원회와 협의는 해야합니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습니까.
지난 전대과정에서 청년최고위원 의무제 논의도
전당대회 개시 후 룰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논란 끝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김민석대표와 다른 두 대표후보께서는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방식을 축제 즉 경선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2030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 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청년위원장 선거가 곧 열리고
청년위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안도 있으니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의는 좋은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면 되는 절차면..
맘에 안들면 최고위원회가 부결시켜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자기 손 더럽히기 싫다고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굳이 핑계 대자면 당대표가 지명했을 뿐이라고 할수 있지만,
최고위와 협의도 없이 먼저 언론에 푸는 것을 보면,
지도부 결성된 지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그 음침하고 얄팍한 수를 드러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3인의 최고위원의 발목잡기가 부각되겠죠.
그래서 이 일이 음험하고 얄팍하다고 하는겁니다.
최민희의 글을 다시 보면 최소한의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최고위원회와 협의는 해야합니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3인방 반명 최고들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중에 서로 입을 맞춘듯이 당헌을 따르지 않았다는 억지 궤변을 하고, 대표 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발목 잡나요.
수석 최고가 무슨 당헌 위에 있나요. 당헌에 따라 먼저 지명을 한 것인데, 최고위에서 협의를 하던지 반대하면 되죠.
지명을 해야 협의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지명을 공개하면 협의나 반대를 못하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당내 회의에서 이야기되고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을 김어준과 상의를 하는것이 맞나요?
선빵은 먼지 최민희가 때리기 시작하는데.... 골때립니다.
법이 뭐 필요하고, 당헌당규가 뭔 필요가 있나요?
이러면서 누굴 뭐라 할 자격도 없네요.. 민주주의를 알고나 있나요???
전용기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지명한다가 당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 후 지명한다로 해석해야 하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려면 모든걸 다 반대할 수 있죠.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서 경선이라는 의제 선정을 해서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갈려는 의도로밖에 안보이네요.
당헌에 있는 전략지역 우선 임명도 위반했죠
전략지역이 아닌 노동분야로 지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략지역은 여러가질 고려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 마음대로 정하나요?
1. 아래처럼 전략지역 우선 지명은 당헌에 나와 있어요
제26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⑤제2항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인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 <신설 2022.7.13., 개정 2026.2.3.>
2. 그리고 김민석당대표는 전당대회때 청년 최고위원도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었어요.(2026.07.14 기사 참고)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층에 맡기고 축제형 선출방식으로 뽑겠다. 선출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에게 보장하는 당헌 개정도 바로 추진하겠다"며 "청년도 살고 당도 살고 미래도 사는 길을 가겠다"고 부연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4873)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면 제대로 한 거 아닌가요?
강원도 권성동 지역구 보궐인데 딱 전략지역 안배 맞네요
전략지역 선정은 당대표가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당무위원회에서 선정하고(아래 내용 참고) ,
현재 전략지역은 전당대회때 이미 지역 가중치를 준 "대구·경북·경남지역"로 되어 있어요.
"전준위는 우선 당헌·당규상 전략지역 결정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서 혼용되던 ‘전략지역’과 ‘취약지역’ 용어를 정비하고 당직선거와 공천·조직·당비 등 각 당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전략지역을 심의·제청하면 당무위원회가 최종결정하도록 당헌 제23조에 권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https://www.mediapen.com/news/view/1113615)
하여튼 그저 깔려고만 하니,,,한심하네요.
최민희 안아키 인간 맨나 내부 분탕질만 할려고 하니,,저런 여자 뽑아준 지지자들,,반성해야 합니다.
지명 하라고 했지, 발표 하라고는 안 했죠.
그 발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지명 하래서 지명했다" 는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지명하면 발표해야지,,,마음속 지명만 하나요? 내 마음의 지명입니다. 참내,,,
최민희 인간이 뉴스공장나와서 청년직은 선출합시다,,,
그런 의제를 왜 거기에 나가서 먼저 합니까?
민주당 내부보다 오로지 뉴스공장 쪼르르 나가서,,,
내부에서 일은 전혀 안하고
밖에 시끄럽게 구는 인간들,,,죄다 하나같은 무능력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죠.
조희대가 대통령과 사전협의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해서 난리가 났죠.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뭐가 다릅니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3530.html#ace04ou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권 화합에 의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역사적 관례에서 대통령과 협의해왔다. 이걸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시행한 것은 사법농단”
수석 최고위원이 지명 최고위원 임명권이 있다고 하는 소리이네요.
막 던지나요. 어질 어질 하네요..완전 다르죠 ㅋ. 이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요 ㅋ.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권이 있고, 지명권은 없죠. 당대표는 지명최고 임명권과 지명권 모두 있고.
대법관은 국회 동의 받아야 하고, 지명최고는 최고위 동의(의결) 받아야 하죠.
귀하 주장은 대통령이 국회와 헙의 안 했다고 난리 치는 격이고yo.
말씀하신대로라면
규정대로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규정대로 최고위원 지명 최고위 의결
김당대가 난리피운건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면없이 서류만 제출했다고 관례를 깼다고
그런거 아닌가요? 심지어 청와대는 대법원장과 이미 소통중이었다면서요?
김당대가 그걸 몰랐던건지 알면서도 그런건진 모르겠지만요.
"지명직 최고 지명은 대표의 전속권한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
최고위원은 제청권 같은 권한이 없어요. 국회와 같이 동의할 권한만 있으니,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어요. 귀하 주장은 국힘 의원이 총리 지명시 왜 나랑 협의 안했나고 대통령한테 따지는 것이라구요. ㅋㅋ
최고위원 임명 권한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권한보다 본질적으로 더 강하다요. ㅋㅋㅋ
아. 네 그러면 대법원장이 협의없이 제청한것도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면 끝인데 왜 문제삼습니까?
총리도 장관 제청권이 있는데, 총리가 그냥 막 제청합니까.
본질은 다른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제안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대법관 건은 제청권.임명권이라는 서로 견제하는 권리가 헌법에 있는거구요.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구요. 그냥 맘에 안들면 회의할때 반대표행사하면 되는거구요
조씨에게는 대통령이 안보이고 김씨에게는 당원들이 안보이나보네요
국민들 눈치안보는건 똑같구요
그리고 발목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죠. 이번 건으로는 잡지도 못합니다. 헛스윙이네요. 그러다가 삼진 아웃이요.ㅋㅋ
권력에 취한자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있을뿐입니다
"내가 이두사람을 최고의원으로 지명했습니다" 하고 발표한게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