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업체가 유착하여 불법 도시관리계획결정, 불법 실시계획인가, 불법 건축허가(협의), 불법 준공검사, 불법 행정재산 매각, 취득세 포탈 등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의 실정법에 위배 되는 수십 가지의 공익침해행위를 자행하여 불법적으로 추진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력형 토착비리 사업으로서 행정농단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서부경찰서에 접수한 부산서구청 공무원의 직무유기 고소 사건에서 제출한 탄원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서부경찰서장님!
암남공원과 송도공원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케이블카(삭도)’ 시설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민간업체의 ‘영업시설’로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조성을 시행한 도시공원에서는 민간업체가 설치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블카(삭도)’ 시설을 민간업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서구는 불법적으로 도시공원구역 내에 「궤도운송법」에 따른 ‘선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부산광역시는 케이블카 시설의 ‘상부 및 하부정류장’을 공원시설 중 편익시설로 둔갑시켜 불법적인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 민간업체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인허가 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시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암남공원 4,595평, 송도공원 1,266평(도시관리계획결정 정류장 시설부지 면적 기준임)을 민간업체의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구가 역점(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인 것처럼 부산시민과 관련 공무원 등을 기망하여, 불법 도시관리계획결정, 불법 실시계획인가, 불법 건축허가(협의), 불법 준공검사, 불법 행정재산 매각, 취득세 포탈 등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의 실정법에 위배되는 수십 가지의 공익침해행위를 자행하여 불법적으로 추진한 인허가 사업으로서 부패한 공권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중 략 ~
부디, 본 고소사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되는 투명한 수사를 하여 주시어 피의자들에게 범죄사실을 각성하게 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함은 물론, 법치행정의 원칙을 실현하여 비위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