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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년 반 외노자(?) 생활을 마치고 독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대신 일시금 반환받으려 합니다

퇴근은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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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독일에서 약 4년 반 동안의 외노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독일의 경우 연금 기납부 기간이 5년보다 짧으면 대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1. 독일에서 납부한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
  2. 납부한 연금의 일시금 반환
  3. 연금 수령 연령 이후 독일 연금 수령. 다만 납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령액 자체는 크지 않음

저는 이 중에서 그냥 일시금으로 반환받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MZ세대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한다고 해도 나중에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독일도 인구 피라미드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그런 독일조차 현재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18.6%이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현재 한국의 연금 구조와 보험료율로는 MZ세대가 실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결국 보험료율을 최소 20%대 중반, 어쩌면 3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4

  1. mericrius ·
    연금+건보 만 합쳐도 요율이 50%에 가까워 질거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게 현실적일거 같습니다.
  2. 색다른일상 ·
    독일 18.6%,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높군요(공무원 18%, 사학 18%, 군인 14%)

    국민연금은 9%(근로자 4.5%, 사업주 4.5%)에서 올해 2026년부터 0 5%씩 올라 2033년까지 13%되는군요..
  3. indigo62026 ·
    이미 잘 따져보셨겠지만, 노파심에서... 실제 수령 금액을 따져보세요.

    하지만, 국가 연금의 특징이라는게, 바로 소득 배분이라는 점이죠. 즉, 납부 연금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간다는 점인데요. 2개국 이상에서 국민연금 받는 경우엔, 두 나라 모두 가입기간이 짧아서 납부 급액이 얼마 되지 않죠... 즉, 소득 배분의 이점을 양쪽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거든요.

    독일 연금을 더 이상 내지않고 유지했을때, 실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 나라마다 세금 제도도 약간씩 다른것도 유의해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 연금액이 깎이는 나라도 있고... 잘 따져야합니다.
  4. Peregrine ·
    참고로 독일에서 일시금 수령해 오면 노동자가 납부한 부분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납부분은 그냥 독일 연금공단 귀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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