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
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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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낮은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근로자 중 면세자는 0.13%에 불과하지만,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45.6%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각종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폭넓게 적용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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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세부담 불형평을 심화시킨다"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3919?sid=101
더 가졌으면 더 낼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그게 그 가짜 정의관의 한계입니다.
과거 5000만원 이하만 약간 손봤고 8000만원 이상은 18년째 고정세율이죠.
물가 및 임금상승때문에 매년 정부는 초과근로소득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을껍니다.
18년전 8천만원과, 지금 8천만원...의 차이는 어마무시하죠.
저도 이대통령 일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는 입장인데 근로소득세는 엄청 내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너무 적다고 하신 것에 대해 그럼 근로소득세 깍아주면 되겠네. 초과 세수도 많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아니 당국자들은 자기들 편하게 세금 걷어가는 논리만 맞다고 하는 듯 합니다.
소득 낮은 사람들한테 굳이 세금 받고 싶다는 분들 종종 보이는데, 그럴려면 공제를 축소해야 하고요.
그러면 고소득자도 같이 공제부분 줄어들어서 실효세율 구간 더 불리해집니다.
구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구요.
아주 아주 낮은 세금일지라도,, 진짜 미미할 수준이라도 세금을 내는게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도 맞죠.
본인이 세금의 무거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남들에게는 쉽게 올려라 더 올려라 말하잖아요.
어지간하면 옛말에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란 말이 있을까요.
아니라 그냥 과세 컷트라인을 높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낮추면 되고, 정안되면 누구나 국민적 양심으로서 최소 얼마정도는 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 맞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안내는 분들 생기는 겁니다. 건보료 국민연금 다 냅니다 그 분들도..
커트라인이 높다 낮다 누가 판단하나요? 그냥 내가 보기에 높으면 높나요?ㅎㅎ 커트라인 조정하면 고소득자에게 더 불리해집니다.
"나는 100원 내는데 0원 내는 가난뱅이들 좀 조지고 싶다!!"면 저소득층 10원 내게 되고 고소득층 110원이 아니라 115월 내게 될텐데요..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받아가는 게 배아픈가요? 양심 없어 보이나요? 그러면 덜 벌고 저소득층 되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모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국민연금도 다 내는데 그럼 소득세 만원이라도 보탤 수 있겠네요.
건보료 내고 국민연금으로 내고 남는 돈(실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안내는 원리입니다.
혹시 연말정산 안하시는 천룡인 계급 고소득자이신가요?
원천징수를 했다는건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했다는거고 환급을 받을 금액이있다는건 그만큼 소득세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겁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 하한액은 매달 내야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만원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거고요.
보편적과세를 얘기하는데 천룡인소리 비아냥까지 들어야할 거리인가 싶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실질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보셨나요?
공제 대폭 축소하면 됩니다 ㅎㅎ
이미 간접세로 세금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은 왜 간과하죠? 연 소득 5천에 실질소득 없어서 소득세 안낸다 쳐도, 어바웃으로는 5천 중에 450 정도는 간접세로 납부되고 있는 거죠.
고소득자에게 많이 징수해서 나눠줘야지라는 개념이 공산주의 이념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의 세금제도인데요..
정상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위 30프로 월급은 최저 임금 조금 넘는 수준일꺼에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연봉 3400만원 정도입니다. 중위소득이요.... 그럼 그보다 낮은 하위 30프로 연봉은 얼마일까요????)
지금 물가에서는 거의 생존을 유지하는 수준이죠...
그러니 이것저것 소득공제받으면 저렇게 되는거죠.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단순명료한 명제가 실현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ㅠ
ㅡㅡㅡ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하위소득자는 생존겨우하는 수준일건데요...
약간 기사가 사기성이 있어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감면해택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확실하게 확인되는 가장 가까운 국세청 기반 자료는 2022년 귀속 성별·연령별 면세율입니다.
연령 남성 면세율 여성 면세율
30세 미만 약 47.7% 약 51.5%
30대 약 22.1% 약 37.2%
40대 약 17.7% 약 36.0%
50대 약 20.1% 약 35.2%
60세 이상 약 36.0% 약 50.1%
전체적으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높고, 남성은 40~50대에서 가장 낮은 형태입니다. 여성의 면세율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더 높은데, 평균 급여 차이뿐 아니라 경력단절, 단시간 근무, 부양가족·자녀 관련 공제 등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사에서 말한 33%가 모두 저소득 정규직 직장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한 사람,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퇴직 후 재취업자까지 근로소득 신고 인원에 포함됩니다. 특히 기사대로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45.6%가 면세라는 숫자도 ‘5,000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구간 안에 저임금·단기 근로자가 매우 많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용직 직장인 3명 중 1명”보다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 3명 중 1명의 최종 근로소득세가 0원”이라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