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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 35

4
하늘풀
1,710
2026-08-05 09:57:50 수정일 : 2026-08-05 09:58:03 61.♡.139.99

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


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였다. 



(중략)


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낮은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근로자 중 면세자는 0.13%에 불과하지만,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45.6%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각종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폭넓게 적용되면서다. 


(중략)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세부담 불형평을 심화시킨다"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3919?sid=101





더 가졌으면 더 낼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3919?sid=101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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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건마니아_록맨10
IP 121.♡.243.199
09:58 2026-08-05 09:58:50
·
당신도 살만해보이는데 더 내시죠? 하는 순간 낯빛이 변하죠.
그게 그 가짜 정의관의 한계입니다.
하이타이거
IP 117.♡.6.67
10:02 2026-08-05 10:02:07
·
@웨건마니아_록맨10님 맞아요.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죠.
낙수형
IP 165.♡.229.83
09:59 2026-08-05 09:59:39
·
이게 현실인데 복지만 더 해달라고 하는게 답답하죠.
모오오닝
IP 121.♡.156.163
10:01 2026-08-05 10:01:41
·
솔직히 과세구간 10년이 넘게 안바껴서 매년 자동 증세죠.
과거 5000만원 이하만 약간 손봤고 8000만원 이상은 18년째 고정세율이죠.
물가 및 임금상승때문에 매년 정부는 초과근로소득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을껍니다.
18년전 8천만원과, 지금 8천만원...의 차이는 어마무시하죠.
하우스푸우
IP 211.♡.227.66
10:03 2026-08-05 10:03:47
·
@모오오닝님 그렇네요 그때 1억 연봉은 와.. 였지만 지금 1억 연봉은 왠만한 대기업 대리과장급들도 받더군요
존폴
IP 125.♡.124.28
10:03 2026-08-05 10:03:36
·
한편으로는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빈부의 차이가 극심해 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르나
IP 1.♡.157.108
10:05 2026-08-05 10:05:41
·
@존폴님 저도 이 댓글 달려고 했어요! 추천드려요
필선아빠
IP 129.♡.191.11
10:06 2026-08-05 10:06:34
·
예전에 기름에 대한 세금 부가 논리 때에도 LPG가 상대적으로 덜 부가하니까 올린다고만 했지 높은 가솔린, 디젤 등에 대한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는 한번도 한적 없어요.
저도 이대통령 일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는 입장인데 근로소득세는 엄청 내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너무 적다고 하신 것에 대해 그럼 근로소득세 깍아주면 되겠네. 초과 세수도 많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아니 당국자들은 자기들 편하게 세금 걷어가는 논리만 맞다고 하는 듯 합니다.
축꾸공
IP 112.♡.192.138
10:06 2026-08-05 10:06:54
·
실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낼 게 없는 거죠. 누군들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소득 낮은 사람들한테 굳이 세금 받고 싶다는 분들 종종 보이는데, 그럴려면 공제를 축소해야 하고요.
그러면 고소득자도 같이 공제부분 줄어들어서 실효세율 구간 더 불리해집니다.
구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구요.
뒹굴거려
IP 222.♡.81.66
10:15 2026-08-05 10:15:19
·
@축꾸공님 맨날하는 말이 소득있는데 세금있다 잖아요.
아주 아주 낮은 세금일지라도,, 진짜 미미할 수준이라도 세금을 내는게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도 맞죠.
본인이 세금의 무거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남들에게는 쉽게 올려라 더 올려라 말하잖아요.
어지간하면 옛말에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란 말이 있을까요.
스물
IP 172.♡.252.2
10:16 2026-08-05 10:16:47
·
@축꾸공님 아뇨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과세 컷트라인을 높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낮추면 되고, 정안되면 누구나 국민적 양심으로서 최소 얼마정도는 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축꾸공
IP 112.♡.192.138
10:17 2026-08-05 10:17:18
·
@뒹굴거려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 맞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안내는 분들 생기는 겁니다. 건보료 국민연금 다 냅니다 그 분들도..
축꾸공
IP 112.♡.192.138
10:19 2026-08-05 10:19:09
·
@스물님
커트라인이 높다 낮다 누가 판단하나요? 그냥 내가 보기에 높으면 높나요?ㅎㅎ 커트라인 조정하면 고소득자에게 더 불리해집니다.
"나는 100원 내는데 0원 내는 가난뱅이들 좀 조지고 싶다!!"면 저소득층 10원 내게 되고 고소득층 110원이 아니라 115월 내게 될텐데요..
스물
IP 172.♡.52.218
10:19 2026-08-05 10:19:11
·
@축꾸공님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가죠?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게 설정돼 있으니까요.
스물
IP 172.♡.52.218
10:20 2026-08-05 10:20:14
·
@축꾸공님 다른 세금들 높다 낮다는 누가 판단했어요? 전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모두가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축꾸공
IP 112.♡.192.138
10:20 2026-08-05 10:20:54
·
@스물님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받아가는 게 배아픈가요? 양심 없어 보이나요? 그러면 덜 벌고 저소득층 되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축꾸공
IP 112.♡.192.138
10:21 2026-08-05 10:21:09
·
@스물님
모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스물
IP 172.♡.52.218
10:21 2026-08-05 10:21:44
·
@축꾸공님 결국 논리의 끝은 이거군요. 잘 봤습니다.
맞죠그렇죠
IP 106.♡.136.55
10:23 2026-08-05 10:23:39
·
@축꾸공님
건보료 국민연금도 다 내는데 그럼 소득세 만원이라도 보탤 수 있겠네요.
축꾸공
IP 112.♡.192.138
10:25 2026-08-05 10:25:45
·
@맞죠그렇죠님
건보료 내고 국민연금으로 내고 남는 돈(실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안내는 원리입니다.
혹시 연말정산 안하시는 천룡인 계급 고소득자이신가요?
맞죠그렇죠
IP 106.♡.136.55
10:40 2026-08-05 10:40:26
·
@축꾸공님
원천징수를 했다는건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했다는거고 환급을 받을 금액이있다는건 그만큼 소득세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겁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 하한액은 매달 내야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만원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거고요.

보편적과세를 얘기하는데 천룡인소리 비아냥까지 들어야할 거리인가 싶습니다.
하늘풀
IP 61.♡.139.99
10:41 2026-08-05 10:41:17
·
@축꾸공님 연봉 4-5천만원이 실질소득이 없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축꾸공
IP 112.♡.192.138
10:42 2026-08-05 10:42:55
·
@하늘풀님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실질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보셨나요?
공중부양1
IP 182.♡.58.15
10:07 2026-08-05 10:07:44
·
어제는 대중교통 공제 없어진다고 아우성이었던 클리앙이었는데 말입니다. 참 어질어질 다이나믹합니다.
딩딩
IP 119.♡.82.146
10:13 2026-08-05 10:13:51
·
기본요금처럼 5000원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축꾸공
IP 112.♡.192.138
10:15 2026-08-05 10:15:47
·
@딩딩님
공제 대폭 축소하면 됩니다 ㅎㅎ
이미 간접세로 세금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은 왜 간과하죠? 연 소득 5천에 실질소득 없어서 소득세 안낸다 쳐도, 어바웃으로는 5천 중에 450 정도는 간접세로 납부되고 있는 거죠.
팔푼이
IP 106.♡.195.6
10:21 2026-08-05 10:21:35
·
저는 각종 공제를 축소해서 저소득자도 작게나마 소득세를 내게 하고, 현재 과도한 고소득자 소득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득자도 일할 동력을 만들어줘야 나라가 발전을 하죠. 고소득자에게 많이 징수해서 나눠줘야지라는 개념은 사실 공산주의 이념에서 가져온거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사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축꾸공
IP 112.♡.192.138
10:26 2026-08-05 10:26:39
·
@팔푼이님
고소득자에게 많이 징수해서 나눠줘야지라는 개념이 공산주의 이념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의 세금제도인데요..
두수파두
IP 211.♡.197.11
10:27 2026-08-05 10:27:07 / 수정일: 2026-08-05 10:27:39
·
연봉 4000쯤 까지는 거의 소득세 안내지 않나요?
정상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spacexx
IP 221.♡.45.207
10:35 2026-08-05 10:35:37
·
소득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은면 적은대로 비율대로 내야 말이 안나오죠. 뭔 부자가 세금 많다고 하는걸 그렇게 아니꼽게 보시는지.
레드핏클
IP 223.♡.175.25
10:49 2026-08-05 10:49:51 / 수정일: 2026-08-05 10:52:14
·
그만큼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거에요

하위 30프로 월급은 최저 임금 조금 넘는 수준일꺼에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연봉 3400만원 정도입니다. 중위소득이요.... 그럼 그보다 낮은 하위 30프로 연봉은 얼마일까요????)

지금 물가에서는 거의 생존을 유지하는 수준이죠...

그러니 이것저것 소득공제받으면 저렇게 되는거죠.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여피여하
IP 220.♡.162.186
10:50 2026-08-05 10:50:22
·
면세자들 폭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단순명료한 명제가 실현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ㅠ
imcrypto
IP 211.♡.205.244
10:59 2026-08-05 10:59:56
·
(일부) 하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없는데 중위 소득자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중위소득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레드핏클
IP 223.♡.175.25
11:17 2026-08-05 11:17:16
·
@imcrypto님 하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없는데 중위 소득자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ㅡㅡㅡ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하위소득자는 생존겨우하는 수준일건데요...
존폴
IP 125.♡.124.28
11:00 2026-08-05 11:00:30
·
에이 이상해서 기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약간 기사가 사기성이 있어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감면해택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확실하게 확인되는 가장 가까운 국세청 기반 자료는 2022년 귀속 성별·연령별 면세율입니다.

연령 남성 면세율 여성 면세율
30세 미만 약 47.7% 약 51.5%
30대 약 22.1% 약 37.2%
40대 약 17.7% 약 36.0%
50대 약 20.1% 약 35.2%
60세 이상 약 36.0% 약 50.1%

전체적으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높고, 남성은 40~50대에서 가장 낮은 형태입니다. 여성의 면세율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더 높은데, 평균 급여 차이뿐 아니라 경력단절, 단시간 근무, 부양가족·자녀 관련 공제 등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사에서 말한 33%가 모두 저소득 정규직 직장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한 사람,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퇴직 후 재취업자까지 근로소득 신고 인원에 포함됩니다. 특히 기사대로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45.6%가 면세라는 숫자도 ‘5,000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구간 안에 저임금·단기 근로자가 매우 많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용직 직장인 3명 중 1명”보다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 3명 중 1명의 최종 근로소득세가 0원”이라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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