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세금이야말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긴 하죠

ehdtkqorl123 ·

조회 2,619 · 공감 0 · 댓글 12

누가 세금내는거 좋아하겠냐만

세금은 안정적인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공재 공급, 시장 규칙 유지, 소득 재분배의 역할...

세금 얘기만 하면 북한이니 공산주의 타령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죠

얘네는 50년 전에 세금제도 폐지했고 "세금 폐지의 날"도 있는..

댓글 12

  1. Apple.co.kr ·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어느정권도 할수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유와 엊그제 나온것도 결국은 고가 부동산 위주의 정치표를 계산한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몇십년 이어온 부동산세제 제도와 얽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라는겁니다.

    강남의 집한채 있는 노인이 불어난 재산세를 못낸다는 사연등등. 요즘은 더 심하지만 부동산 이란 자산을 구매했을 기점으로 이리저리 다 따져보고 "나한테 수지타산이 떨어지네" 라는 계산의 가장 큰 중심은 세금제도일텐데, 이걸 바꾸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충격으로 나라가 리셋정도 수준이 되야 다시 처음부터 부동산 세제를 바꿀수 있지, 지금은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정치표로 이어진다는 얘기여서 세금제도를 형평성있게 바꿀수 있는 정권은 없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2. 목동소년 ·
    Apple.co.kr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기득권, 정치인 심지어 노가다판에 자영업자까지 얽힌거라 쉽진않아보이긴합니다ㅜ 뼈를 깍을 각오가 아니면;; 어렵긴하네요
  3. ehdtkqorl123 ·
    @Apple.co.kr님 진짜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정권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 욕먹을수 밖에 없는 영역이긴 하죠. 모두가 만족할수가 없으니. 하나라도 풀면 진짜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할.. 어려운 문젭니다
  4. 스물 ·
    정부지출과 그 재원인 세금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그걸 누구한테 얼마나 내게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전자가 옳다고 후자의 어떠한 징수방식도 올바라지는 건 아니죠.
  5. 데이엔드 · · 공감 1
    그래서 그 세금 어디다 쓰죠?
    고유가 피해 지원금 6조~
  6. siyo.co.kr · · 공감 2
    @데이엔드님 지원금(부자30%빼고)요.
  7. Watanka · · 공감 1
    세금은 직접세냐 간접세냐의 문제인데...
    직접세를 건드리니 당사자들이 난리가 나는겁니다. 징벌적 과세가 어쩌고..
    간접세는 그야 말로 "공평"하니까.. 바로 한국에서 최고의 가지로 여겨지는 공정과 정의죠.
  8. 닥이 ·
    @Watanka님 한국 잘알 이시네요. 선택적 공평과 정의는 환영 받지 못함. 일괄적인 처리는 쉽게 받아드려 집니다. 장단점 모두 있지만 그것이 한국!
  9. sltx ·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동작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유세 없이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공급 곡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가격 상승 => 보유세 상승 => 공급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동작합니다.
  10. 전가복 · · 공감 7
    그 좋은 세금을 일부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다 같이 정률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명분이 훌륭하면 다같이 십시일반해야죠. 일부한테만 떠넘기니까 진정성이 없는겁니다.
  11. 컴구조 · · 공감 5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세금 이라면 모두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죠.

    누구한테는 0.1% 누구한테는 5.4% 내라고 하면.. 이것도 코미디죠.

    부동산 세금도 저가 주택은 거의 안내는 수준입니다. 비율자체가 훨씬 더 낮아서..

    소득세도 그렇구요. 누구는 실질적으로 0% 누구는 대통령 말대로 49.5% 내면...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12. 하늘풀 ·
    대한민국의 소득세 구조에서 소득 하위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은 각종 공제 제도로 인해 실제로 내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하위 30%를 포함하여 약 33~40%에 달하는 인원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치며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구간이 전체 근로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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