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2460?sid=100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사건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으로 규정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2460?sid=100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사건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으로 규정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조폭집단이고 검사는 면허받은 깡패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이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에는 한 없이 관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리한 것만 가져와서 왜곡하네요.
이제 수사권 완전 독점하게 되는 경찰을 무조건 감싸는 행태를 보이는 강성 반명 댓글 부대들이
당장은 김민석 악마화에 주력하겠지만
앞으로는 누구를 적으로, 먹이감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 추구를 할 것인지가 관전포인트네요.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수사하는 경찰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당시 최 전 의원이 시의원 신분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기재했고, 압수수색 장소에도 엉뚱한 위치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가 ‘셀프 철회’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9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직업을 ‘회사원’, 압수수색 대상을 ‘회사’로 각각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영장 신청 하루 전인 8일 경찰이 SNS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이름을 검색해 ‘시의원’ 신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영장의 압수수색 장소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회사 주소와는 전혀 다른 장소가 기재됐고, 최 전 의원의 사무실이 아닌 그의 부친 사무실 주소가 기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통상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 주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해당 영장은 검찰이 반려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서 바로잡혔다.
경찰은 절차상 착오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며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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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144118#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