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서 사람들이 비판한건 아니니깐요. 제가 몰랐던 기발한 아이디어에 놀랬던것일 뿐이죠. 처음 듣자마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베스킨라베츠
IP 125.♡.69.15
00:16
2026-07-21 00:16:00
·
@볼빨린사춘기님 그런데 뭐가 이래도되나? 라는 생각이들까요? 어떤점이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00:16
2026-07-21 00:16:56
·
@볼빨린사춘기님 기발할 것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거래이나 자주 발생하지 않을 뿐이죠. 그 수가 많지 않은건 매도자 리스크가 높아서 어지간히 급하고 매수자가 믿을만하지 않고서야 잘 안해주는 거래이기 때문이거든요.
베타딘
IP 211.♡.75.70
00:17
2026-07-21 00:17:58
·
@볼빨린사춘기님 기발한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이 저걸로 이익을 보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인데 뭐가 기발하다는 건가요. 일반적인 주택 구입 때 매도자들이 저렇게 잔금일 편의를 봐줄거 같나요? 바로 내용증명 날라옵니다.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0:20
2026-07-21 00:20:39
·
@베타딘님 이익보건 안보건간에.... 살때 저렇게 사는 경우가 흔하나요? 유동성 때문에 파는 사람에게 3개월 빌려서 사는거.... 기발하지 않나요? 아이디어가 좋다는 감탄일 뿐입니다. 전 몰랐어요. 다른분들은 다 알았나봐요? 이번 이슈 이전에...
Ekd
IP 222.♡.28.139
00:23
2026-07-21 00:23:09
·
@예룰루랄라님 잔금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게 토허제의 취지 중 하나인데 정확하게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래입니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매도해서 물딱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상부상조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던 상황에서 고점 대비 5퍼도 빠지지 않은 거래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볼빨린사춘기님 본인이 그 분야 좀 아는데 처음 봤을 때나 기발하다고 하죠. 저건 원래 있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자주 발생하지 않을 뿐이죠.
Ekd
IP 222.♡.28.139
00:25
2026-07-21 00:25:28
·
@베타딘님 대통령이 이익을 본게 없다는건 사실과 달라요. 물딱지 리스크로 현금청산 당할 수 있는 매물을 전고점 대비 5퍼도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그것도 잔금 능력이 없는 매수자에게 막대한 레버리지까지 제공하구요.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0:25
2026-07-21 00:25:53
·
@예룰루랄라님 부동산은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거래를 해보잖아요. 전세든 월세든...매매든간에... 저런식으로 거래를 하는것은 처음이라 이야기 한겁니다.
IP 220.♡.65.47
00:26
2026-07-21 00:26:18
·
@볼빨린사춘기님 근저당 걸어서 우회하는 방식도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고, 지금같이 광역 토허제가 걸린 상황에서 회피 수단으로도 쓰이는건 경매 터뜨려서 파는것도 있죠. 비아파트와 달리 아파트는 감정가(시작가) 보다 높게 낙찰가가 잡히기도 하고,가장 결정적으로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니까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00:26
2026-07-21 00:26:51
·
@Ekd님 잔금 유예를 곧바로 토허제 우회나 상부상조로 단정하려면 매수인의 자금 부족, 허위 조달계획, 당사자 간 공모가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님 와 경매 아이디어는 상상도 못했네요. 실제 케이스가 종종 있나보네요. 선생님 메모를 '부동산전문가'로 하겠습니다.
Ekd
IP 222.♡.28.139
00:31
2026-07-21 00:31:06
·
@예룰루랄라님 정확히는 잔금 유예가 아니에요. 잔금은 막대한 사금융 대출 레버리지로 완납한 건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난하는게 아니에요. 토허제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거래가 옳은지 묻는것이죠. 한총리 다주택 처분할때 생각해보세요. 그 거래가 어렵다는 고가 오피스텔도 수억 손실보며 즉시 처분을 한 것과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볼빨린사춘기님 사람들이 온갖 우회루트를 연구하고 공략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전에 언급하셨던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는 말씀이 다 맞는 얘기죠. 단기전에선 정부가 이기지만 장기전에선 결국 시장이 이기니까요. 특히나 5년 단임제에 정권교체가 당연한 민주정치 제도상 결국 시간은 시장 편이라 어떻게든 우회/파훼법을 찾아내고 공략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정책 짜는 공무원들이 엘리트라고 해도 막고 뚫는 머리 싸매는 n수 싸움에서도 지죠.
@BigInt님 아니요, 법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 소유권 이전과 채무 존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매잔금이 유예된 상태로도 소유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금전대차는 누가 말해서 여기저기서 들고오나 모르겠는데 금전대차는 실제로 돈이 오간거를 말하는겁니다. 오간 돈도 별도 계약도 없는데 유예가 갑자기 금전대차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Ekd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그냥 기한내 매도를 못하면 살사람이 없으니 못파는거고 그러면 오히려 큰 이익이 기대되는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물딱지 리스크는 애초에 없어요. 권리승계 안되는 물건을 잘 못 산 경우를 물딱지라 하죠.
Ekd
IP 222.♡.28.139
01:00
2026-07-21 01:00:46
·
@예룰루랄라님 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잔금 유예로 소유권 이전만 먼저 해두고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근저당(전세금을 포함하면)을 설정해 뒀을 수 있겠네요. 오피스텔 신규 분양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딱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무리한 거래를 진행한 점, 토허제 지역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보면 좋은 소리가 나오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매수자가 공동 명의 지분 전체에 대해 온전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소유 지분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돼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등기를 마쳐야 '물딱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 단독소유였다면 장기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기에 사업시행자지정 고시일이 지나서도 매도 가능하고 조합원 권리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와 공동소유이기에 고시일이 지나면 팔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조합원 권리승계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부부는 물딱지가 되니 빨리 빨아야했던것이 아니라 고시일 이전에 팔지않으면 물딱지가 아니라 그냥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겠죠.
이미 알려진 합법 우회 루트긴 하죠. 다만 이러나저러나 어떻게든 욕 먹었을거라 보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끝까지 보유하고 재건축 완료된걸 들고 있어도 욕 먹었을거고, 지금처럼 제 값에 팔더라도 올 현찰박치기로 팔아도 욕 먹었을 것이며, 증여를 해도 욕 먹었을 것이고, 물딱지를 헐값에 팔아도 욕 먹었겠죠.
솔직히 후보시절 온갖 방송에서 거리유세에서 보여주신 스탠스와 정반대인 기존 민주당식 부동산 접근법(규제일변도)으로 정책 노선을 정해버리니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거라고 보여요.
Ekd
IP 222.♡.28.139
00:44
2026-07-21 00:44:29
·
@님 차라리 수동적으로 물딱지 현금청산이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수도요. 7월 내 매도를 강행하려다보니 무리한 거래가 이뤄진거 같습니다. 저정도 근저당 잡히는 사인간 거래는 정말 드문 케이스죠..
IP 220.♡.65.47
00:50
2026-07-21 00:50:26
·
@Ekd님 궁예모드 들어가자면 아마 물딱지 매도시 입주권도 아닌 물딱지라며 취득원가 수준으로 팔지 않았다고 욕할 사람들도 있었겠죠.
애초에 민주당식 부동산 접근법 3회차로 돌입하지 않으시고 후보시절 스탠스 유지하셔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두고, 국장은 국장대로 신뢰성을 계속 쌓아서 자산시장의 양 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아직도 민주당식 접근법이 필패루트라는걸 모르는 분들 빼곤 사람들이 이정도로 힐난을 안 했을것 같아서 씁쓸하긴 해요..
kubectl
IP 15.♡.7.59
03:11
2026-07-21 03:11:20
·
@님 왜 후보때랑 스탠스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증세 없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으면서....하...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설정은 매매대금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이고, 환매를 예정한 경우(예를 들어 명의신탁)에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중간에 신탁사, 위탁자 어쩌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요즘엔 사업시행자를 신탁사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합원이 위탁자가 되는 것이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문상으로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물론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위탁자는 조합원 지위에 대응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하는 경우 김혜경 여사 지분이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못 갖춰서 매수인에게 지위승계가 안 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려면 빨리 사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사실 뭐 안 팔아도 됐긴 했는데 언행일치 이런 걸 고려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파는 게 가격면에서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억까이긴 한데, 이왕 팔기로 한 입장에서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 입장도 고려된 거래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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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몰랐던 기발한 아이디어에 놀랬던것일 뿐이죠.
처음 듣자마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은건 매도자 리스크가 높아서 어지간히 급하고 매수자가 믿을만하지 않고서야 잘 안해주는 거래이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은 기한 내에 매도해서 물딱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상부상조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던 상황에서 고점 대비 5퍼도 빠지지 않은 거래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저건 원래 있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자주 발생하지 않을 뿐이죠.
그것도 잔금 능력이 없는 매수자에게 막대한 레버리지까지 제공하구요.
그런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난하는게 아니에요. 토허제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거래가 옳은지 묻는것이죠.
한총리 다주택 처분할때 생각해보세요. 그 거래가 어렵다는 고가 오피스텔도 수억 손실보며 즉시 처분을 한 것과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이건은 정확히 매매잔금 유예 사례인데요.
그리고 아무리 정책 짜는 공무원들이 엘리트라고 해도 막고 뚫는 머리 싸매는 n수 싸움에서도 지죠.
이 건은 유예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남은 금액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제 부동산 거래는 완료된거고, 사금융 대출 계약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대출의 근저당이 매도 물건이구요.
1. 소유권 이전과 채무 존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매잔금이 유예된 상태로도 소유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금전대차는 누가 말해서 여기저기서 들고오나 모르겠는데 금전대차는 실제로 돈이 오간거를 말하는겁니다. 오간 돈도 별도 계약도 없는데 유예가 갑자기 금전대차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이 안됩니다.
경제적 효과가 사금융 대출과 유사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세도 사금융 대츨의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궤변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그냥 기한내 매도를 못하면 살사람이 없으니 못파는거고
그러면 오히려 큰 이익이 기대되는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물딱지 리스크는 애초에 없어요.
권리승계 안되는 물건을 잘 못 산 경우를 물딱지라 하죠.
물딱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무리한 거래를 진행한 점, 토허제 지역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보면 좋은 소리가 나오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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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7/15/VXO5KLYV65HVLIBLZ2T7JKCDNI/
대통령 부부는 아파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8년 11월 말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김 여사는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매수자가 공동 명의 지분 전체에 대해 온전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소유 지분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돼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등기를 마쳐야 '물딱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낚인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신겁니다.
이 대통령 단독소유였다면 장기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기에 사업시행자지정 고시일이 지나서도 매도 가능하고
조합원 권리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와 공동소유이기에 고시일이 지나면 팔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조합원 권리승계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부부는 물딱지가 되니 빨리 빨아야했던것이 아니라
고시일 이전에 팔지않으면 물딱지가 아니라 그냥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겠죠.
아니에요.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이후에 조합원 승계가 안될 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저걸 차입금으로 안하고 잔금유예로 제출하면
토허제 통과될꺼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대통령이 무조건 판다고 공언했으니
다들 무조건 매도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물딱지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매도 안하고 그냥 조합원 유지’
이 케이스는 생각 안하는거죠
그게 아니라 사업시행자지정 고시가 난 후에는 못팔아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사요 물딱지되는데요.
산다해도 조합원권리 승계 불가시 전액 배상 항목 넣고 계약서 쓰는데요.
김혜경 여사 보유기간 10년 채우는 2028년 까지는요.
본인이 매각선언을 했으니
사업시행인가전까지 팔아야한다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안팔고 조합원 유지해서 경제적이득 케이스
= 본인이 매각선언했으니 불가
사업시행인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지정 고시입니다.
그리고 전세입자 만기가 10월이라하니
그 시점에 매수자 잔금도 맞춰 계약을 했었겠죠.
그러다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예고가 나오니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준거죠.
앞뒤 상황을 보면요.
딱 노통때 그랬듯이.
솔직히 후보시절 온갖 방송에서 거리유세에서 보여주신 스탠스와 정반대인 기존 민주당식 부동산 접근법(규제일변도)으로 정책 노선을 정해버리니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거라고 보여요.
저정도 근저당 잡히는 사인간 거래는 정말 드문 케이스죠..
애초에 민주당식 부동산 접근법 3회차로 돌입하지 않으시고 후보시절 스탠스 유지하셔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두고, 국장은 국장대로 신뢰성을 계속 쌓아서 자산시장의 양 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아직도 민주당식 접근법이 필패루트라는걸 모르는 분들 빼곤 사람들이 이정도로 힐난을 안 했을것 같아서 씁쓸하긴 해요..
왜냐 ?
7월말에 등기가 안넘어가면 물딱지가 되어서
현금청산 받아야 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매수자 입장을 봐준게 아니라
7월말에 등기가 안 넘어가면 현금청산 (29억보다 더 아래일테니 ) 되는 집이니
저 집을 안 사는것입니다.
이걸 매수자 입장을 봐줬다고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
반대로 7월안에 저 집을 못 팔면 저집은 대통령이 가지고 가던지
팔아도 물딱지라서 현금청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팔아야 하는것이라
판다고 말했으니 7월에 넘긴거죠
넵 맞습니다
안 팔리면 새집으로 대통령이 입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파시겠다고 말씀 하셨고 실행을 하셨던것이고요
그래서 위에서 적었습니다
"집을 못 팔면 저집은 대통령이 가지고 가던지" 라고요
한마디로
집을 판다 - 7월안에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
집은 안판다 - 새집에 입주한다
2지선다중에 전자를 택한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수인은 7월에 등기를 안하면
저집을 29억에 살 이유가 없다는거죠
이걸 매수자의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하면 말이 안되죠
매수자 편의를 봐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매수자 기존집 매각일정에 맞춰 편의를 봐준거죠.
아니죠
저걸 안해줬으면 집을 못팔았죠
산가격보다 낮은 현금청산당하는
집을 누가 사나요
이걸 매수자 편의 봐준거라면
국힘 대통령이 똑같은 상태에서
저렇게 했어도
상대방 편의를 봐줬다고 봐야죠
솔직히 이걸 매수자 편의 봐줬다고
보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은 29억에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수자가 더 딱해보일경우는
편의를 봐준거죠
답답하네요 정말.
중간에 신탁사, 위탁자 어쩌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요즘엔 사업시행자를 신탁사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합원이 위탁자가 되는 것이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문상으로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물론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위탁자는 조합원 지위에 대응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하는 경우 김혜경 여사 지분이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못 갖춰서 매수인에게 지위승계가 안 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려면 빨리 사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사실 뭐 안 팔아도 됐긴 했는데 언행일치 이런 걸 고려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파는 게 가격면에서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억까이긴 한데, 이왕 팔기로 한 입장에서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 입장도 고려된 거래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