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글이 있네요. 그 글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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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한다. 검찰개혁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것이야말로 본래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장악하고 그 권한을 통해 정치와 언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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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검찰권이 구조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94명의 연방검사장(US Attorney)이 존재하지만, 이와 별도로 전국 50개주 3,000개 이상의 카운티 단위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이 형사기소를 담당한다. 검찰권은 연방과 주, 카운티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하나의 중앙조직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 역시 한국과 다르다. 미국 검찰은 경찰의 일반적인 상급기관이 아니며 전국의 경찰을 조직적으로 지휘하는 총책임자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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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문제는 단순히 권한이 강하다는 데 있지 않다. 그 권한이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데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검찰권이 연방과 주, 카운티 단위로 분산되어 있고 수사기관 역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검찰 경력 하나만으로 전국적 정치권력의 중심에 곧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검찰권이 하나의 중앙집권적 조직에 집중되어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 압수수색권, 구속영장 청구권, 정보수집 능력과 언론 영향력이 한 조직에 결합되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단순한 법집행 기관을 넘어 하나의 정치 권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개혁은 진보진영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진영인 보수주의 사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네요. 한국 검찰은 이미 정치권력이며, 그런 검찰이 일부 수사권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경찰을 부하로 부리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독재정권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군요. 독재를 찬성하지 않는 보수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고하세요.
경찰에게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게 경찰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는 건가요? 영장청구권은 본질상 수사권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검찰이 경찰보다 훨씬 권력이 강한 게 한국상황이라는 글입니다.
권력을 검찰에게서 회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검찰이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글입니다.
검사가 정치를 해서 시작된 개혁인데...
검수완박때 처럼 또 경찰로 눈이 쏠렸네요...
검사는 또 이리 벌안받고 살아나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별건수사 막았으니 민생을 위해 그만하자.
지금도 수사 개시권 막았으니 민생을 위해 그만하자!
원래 기소권만 있던 검사에게 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줬던겁니다만...
검사의 기소권 독점은 경계가 안되시나요?
경찰의 수사도 주 업무 입니다.
근데 못미더워서 쪼개자는거잖아요.
당연히 기소도 못미더워서 쪼개는겁니다.
경찰은 되는데 검찰은 왜 안되요???
재판 들어가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강제력 있는 요구권을 줘서 더 살펴보게 하는겁니다.
무언갈 개선하려면 지금 보다 여건이 더 좋아야하지 누군가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바꾸면 안됩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님이 말하는거 강제성있는 요구권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중수청을 만들거라서 경찰이 다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참 답답하네요 보완수사폐지 요구하시는분들이랑 얘기하면 했던 얘기 계속 또 하게하는 빙빙 도는 얘기를 계속하시네요 다시 또 원점으로 가시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말라는게 다시 수사하더라도 여전히 경찰이 하게해라인데 대답은 제가 처음 댓글에 답변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이 중수청과 엮일일이 있나요?? 이정도면 스스로 논리에 오류가있다고 자각을 할실때 안되셨나요
검사만 보완수사를 해야 되냐구요?
어차피 지금있는 검사의 수사관이 가는데가 중수청인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수청이 경제,부패를 수사하는 곳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중수청 수사를 요청할 일이 있냐구요
대부분 일상적인 사건을 다루는 검찰(공소청)과 엮이지 중수청이랑 엮일일이 도대체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들 말고 누가있나요
검사의 보완수사도 검사의 수사관이 하는데
그 수사관이 가는데가 중수청이구요
법안에 넣으면 되요.
제 댓글 이해가 잘안되시나본데요... 평범한 국민들에게 생기는 사건은 전부 검찰(공소청) 소관의 사건들입니다
평범한 국민이 중수청과 엮일일 자체가 없다구요....
엮일일도 없는 중수청에 수사권을 주는게 무슨 의미냐구요...
평범한 국민들한테 필요한건 공소청의 수사권인데요....
이래도 알아들으시기가 어려우신가요
그중에 수사를 경찰,중수청에 나눠둔거고요.
님이 걱정하는 경찰의 부실수사,암장은 충분히 중수청이 할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중수청에 줘도 상관없다고 보는겁니다!
검사에게 안가는건 특검빼고는 없어요!
아니 선생님!!!!!!!!!!!!!! 국민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수청이 수사할 일이 없다구요!!!! 하 답답하네요 진짜 ㅠㅠㅠㅠㅠ
그리고 법안에 더 넣으면 되죠.
중수청이 공소청보다 사람이 많은데 뭐가 안된다는겁니까??
님 말처럼 중수청은 중요 사건 수사하는 곳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경찰의 수사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면 중수청에 주는건 이상한게 아닙니다.
법안에 수정 하면 되는건데 님은 그건 아예 안된다고 하면서 검사에게 수사관을 둔 검사 보완수사권 만 얘기하니 아무 진전이 없는겁니다.
경찰 못 미더우면 다른 기관에 보내자는것 조차 못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여론조사 내용을 보세요
경찰 문제흘 예를 들어 질문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염된 결과물이죠
1. 경찰 개혁 가능성의 불확실성: 12만 명이 넘는 거대 국가경찰 조직, 십수 년째 정체된 자치경찰제, 상명하복 문화와 지휘라인이 연루된 내부 감찰 무력화 사례(예: 장윤기 사건)를 볼 때 "경찰은 언제든 개혁 가능하다"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은 희망 사항에 가깝습니다.
2. 권한 집중의 이동 위험: 검찰의 수사권·수사종결권이 모두 경찰로 넘어가면 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가 경찰로 옮겨갈 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거대 경찰권의 탄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 제도적 중복과 논리적 비약: 검찰의 자정 불가능 문제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자정불가능을 근거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네, 검찰은 자신들이 옥상옥, 즉, 권력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지요. 현재 상황은 경찰도 검찰의 하수인일 뿐이지요.
과거 감사원장들의 부침이 심했던 것도 개인 의지와 역량에 좌우된 측면이 컸고 지난 정권을 보면 감사원장은 보이지도 않고 사무총장이 설쳤잖습니까. 아무리 제도 잘 만들어 봐야 결국 운용은 사람이 합니다.
이회창, 최재형, 윤석열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 하면서 정권과 각을 세우고 이름을 알린 인물들입니다. 임기 보장된 권력기관장을 맡았으면 외압에 안 흔들리고 성과를 내는 건 본인 소신과 역량에 좌우된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