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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당 법안이면 경찰은 통제없이 48시간 긴급체포권 자체적으로 행사가능한데요? 27

6
쿠브릭
1,432
2026-07-19 16:30:48 수정일 : 2026-07-19 16:31:16 39.♡.174.229

법원에게 따로 허가받지도 않은채


검사에겐 통보만 하면되니 


긴급체포 사유야 같다 붙이면 그만이고 


48시간 아무 외부 통제도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가능한데요?


검사가 여기서 개입가능한건 48시간 다 채우기전에 경찰이 영장신청 할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5 시간이든 43시간이든 구금해놓고 48시간지날때가진 무제한적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구금이 가능하네요?


음..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도 이정도 법은 없었을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우려하고 


숙의 하라고 하고


정성호 장관이 단호한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가면 사고납니다...


여기 아재분들은 신도시 분들 많으셔서 몰라도 


통제안되는 지역쪽 .. 특정 해안가 가면.. 저거 백퍼 악용합니다... 


48시간이면 이틀인데..  일제시대나 독재시절에도.. 이틀동안  아들이 집에 안돌아왔는데


찾아보니 대공분실 가 잇었죠...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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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7-19 2026-07-19 16:31:11
·
store
IP 211.♡.188.26
07-19 2026-07-19 16:32:34 / 수정일: 2026-07-19 16:34:11
·
공약이나 지키면 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19 2026-07-19 16:34:28
·
@store님 공약이고 뭐고 대통령이 저런 법안 받으라구요? 검사는 그렇다쳐도 법원 통제도 안따르는 경찰의 단독 48시간 구금권요?
Mitis
IP 220.♡.122.137
07-19 2026-07-19 16:32:53 / 수정일: 2026-07-19 16:33:21
·
정권 바뀌면 볼만할겁니다
인터넷 규제 법안부터 경찰에 힘 몰아주는 것까지...
양날의 검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쿠브릭
IP 39.♡.174.229
07-19 2026-07-19 16:35:18
·
@Mitis님 정권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검사는 그렇다 쳐도 경찰이 단독으로 48시간 구금을 행할수 있게 되는데 그거에 관련해 사후 법원 통제도 안따르는건 문제가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앵두류
IP 59.♡.105.63
07-19 2026-07-19 16:36:16
·
잘잘굿굿
IP 125.♡.18.64
07-19 2026-07-19 16:36:55
·
검찰등 애들 많이 풀었구나
사유를 갖다 부쳐서 사건을 만들고 은폐하고, 영장을 집행했던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하는구나
쿠브릭
IP 39.♡.174.229
07-19 2026-07-19 16:38:59
·
@잘잘굿굿님 내용을 반박하셔야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은 12시간안에 검사의 승인아래 ,승인을 못받으면 풀어줘야하는데 저 법안대로면 48시간 검사는 그렇다 쳐도 법원 통제도 우회해서 48시간동안 구금이 가능한데요. 이틀이 짧아보이세요?
일리어스
IP 211.♡.22.79
07-19 2026-07-19 16:52:13
·
@쿠브릭 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금도 12시간 아니고 48시간일텐데요
쿠브릭
IP 39.♡.174.229
07-19 2026-07-19 16:53:51
·
@일리어스님 저 법안 내용을 좀 보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검사의 승인을 12시간 내에 못받으면 풀어줘야하는데 저건 통보만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48시간 자의적으로 구금이 가능하다구요.
일리어스
IP 211.♡.22.79
07-19 2026-07-19 16:54:58
·
@쿠브릭 님
제가 올린게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고
이 법에 48시간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12시간 주장이 국힘 주장이던데
근거가 뭔가요?
일리어스
IP 211.♡.22.79
07-19 2026-07-19 16:58:24 / 수정일: 2026-07-19 16:59:22
·
@쿠브릭 님
아 한가지 더
'검사의 승인' 이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검찰청에서 검사가 원하면 통제없이 48시간 긴급체포할수 있는거자나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는건 괜찮고
경찰은 안되고?
생동
IP 140.♡.29.3
07-19 2026-07-19 17:17:59
·
@일리어스님 개정안에선 검사의 긴급체포권한은 삭제됐죠. 검사는 약해지고 경찰은 강해졌습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7-19 2026-07-19 17:21:29
·
@생동님
검사는 기소만 해야하니 당연히 삭제되어야하는거고
수사할때 긴급체포를 안할수는 없으니. 요건에 맞으면 경찰이 해야죠
생동
IP 140.♡.29.1
07-19 2026-07-19 17:44:16
·
@일리어스님 요건에 부합하는지 경찰이 정하면 끝인가요? 정식체포도 아니고 긴급체포인데, 하루정도 붙잡아놓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으면 풀어줘도 당장은 뒷탈없는 법안으로 서둘러 도장찍으러 하니 지금 태클이 계속 붙죠. 수사권 없앨려면 관련법도 제대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7-19 2026-07-19 17:51:24
·
@생동님
지금은 검찰이 정하면 끝인데요?
유소년
IP 119.♡.77.38
07-19 2026-07-19 17:54:18 / 수정일: 2026-07-19 18:00:29
·
@일리어스님 대륙법계에서 검사는 예심판사의 역할도 합니다. 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검사로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 일부분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법적 자격이 없는 공무원에 불과해요. 신체의 구속은 가장 큰 기본권의 침해인데 영장도 없이 가능한 긴급체포, 긴급체포에 대한 사실상의 영장 적부심에 해당하는 검사의 판단이 없으면 인권 침해의 정도가 올라간다는 건 상식이지요. 검사는 안 그러냐는 물타기는 비약인 거고요. 검사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 경찰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존 검사가 하던 것처럼 긴급체포 심사를 하도록 경찰 내 인권감독관을 두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7-19 2026-07-19 18:30:34 / 수정일: 2026-07-19 18:30:49
·
@유소년님
역시 검사는 대단하신 분들이었군요. 예심 판사의 역할까지하기 때문에 검사가 긴급체포/구금해도 그건 정당하지만,
'감히' 권한도 없는 경찰한테 긴급체포/구금 권한 주면 안되는 거군요.

수사권 분리가 가능하긴 한가요? 검사의 '허락', '지휘' 안받고 '감히' 사법적 자격도 없는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이
수사해도 될까요?
유소년
IP 119.♡.28.54
07-19 2026-07-19 23:06:20 / 수정일: 2026-07-19 23:07:00
·
@마르마르님 검사가 생각보다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지 마시고요. 주로 경찰이 그렇게 말하면서 유도신문하죠? 경찰이신가 기시감이 드네요.

경찰은 사법적 자격이 없어서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장 청구 등은 검사를 거칠 수밖에 없답니다. 다들 검찰국가 대신 경찰국가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검사 못 믿을 순 있는데 경찰에 대한 무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사법 절차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건 국민의 인권 아닙니까? 경찰이 인권 수호 아주 잘 하시는 조직은 맞고요?
애야 국이짜다
IP 118.♡.2.8
01:26 2026-07-20 01:26:29
·
@쿠브릭 님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사실상 아무나 긴급체포후 48시간 아무제약 없이 구금이 가능.
검사가 뭔가를 "승인"하는 꼴은 봐줄 수가 없어서 만든거같네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이 경찰에게 긴급체포 당할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없죠. 지역유지와 결탁한 경찰들 영화보다 더 강해지겠어요.
테스타로사
IP 118.♡.89.107
07-19 2026-07-19 16:46:10
·
일리어스
IP 211.♡.22.79
07-19 2026-07-19 16:50:09
·
헌법 제 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은 검사가 원하면 긴급체포 가능하죠. 위와 같은건에 대해서.
검찰의 권한이 그냥 경찰에게 넘어가는것일뿐
쿠브릭
IP 39.♡.174.229
07-19 2026-07-19 16:54:24
·
@일리어스님 저건 헌법에 나온 ㄱ검사의 독자적 권한이고 그게 왜 경찰에게 아무 통제 장치도 없이 넘어가야하죠?
일리어스
IP 211.♡.22.79
07-19 2026-07-19 16:55:23 / 수정일: 2026-07-19 16:55:59
·
@쿠브릭 님
검찰이 제대로 안쓰니깐요
그게 기소와 수사의 분리죠.
검사는 기소만 하라는거예요.

검찰이 통제가 안되서 경찰에게 넘기려는건데 통제장치 운운은 짜치죠.
쿠브릭
IP 39.♡.174.229
07-19 2026-07-19 16:59:13
·
@일리어스님 저거 하면 경찰이 선의로 남용 안한다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7-19 2026-07-19 17:00:23
·
@쿠브릭 님

A 가게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는데 A 가게가 자꾸 속여요.
그래서 B 가게로 바꾸려고 했더니
B가게도 똑같으면 어쩌냐고 걱정하더니
B 가게도 똑같지 않을 대안 생길때까지 그냥 A 가게에서 속으면서 사라는거군요 ㅋ
jacobs
IP 183.♡.27.56
07-19 2026-07-19 17:06:12
·
대체 그 긴 시간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이러는지 의문이고
그 긴 시간동안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만 하지
결국 해결책이라고 내놓는게
모조리 어떻게
"수사권 다시 주자" 일까요 ?

진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두려움도 모릅니다
권력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칼 같은 검찰이
국힘 쪽에 붙었을 때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
대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

나라에서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겨우 내놓은 대책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

누가 믿겠습니까 ?

저야 우둔해서 방법을 모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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