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필요한 사람을 너무 좁게 정의하면, 또 다른 역차별이 생깁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계층이 아니라 현실로 봐야 합니다.
공공분양이나 저렴한 분양을 말하면 보통 대상이 정해집니다.
청년.
신혼부부.
노인.
다자녀.
소외계층.
물론 이분들에게 지원은 필요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 대상을 여기에만 가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문제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봉이 낮지 않아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앞에서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부모에게 전세금을 지원받고,
누군가는 증여를 받고,
누군가는 이미 집을 물려받습니다.
반면 스스로 벌어서 시작하는 사람은 소득이 있어도 계속 밀립니다.
이 사람들을 단순히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배제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정책은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물론 제한은 필요합니다.
무주택 요건.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자산 기준.
다주택자 배제.
투기 목적 차단.
이런 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계층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와 “자산”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보유 자산.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부모 증여나 고액 자산 여부.
이런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연봉이 높아도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수도권 집값 앞에서는 약자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산이 많거나, 부모 지원으로 이미 주거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후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물량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는 취약계층 우선.
일부는 신혼·다자녀 우선.
일부는 장기 무주택자.
일부는 자산 없는 일반 무주택자.
이렇게 설계하면 특정 계층만 챙긴다는 비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물려받은 자산 없이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무주택자도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 정책이 복지가 아니라 사회 이동성의 회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