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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축구협회 회장 향후 선임 절차와 정관

루다나리에
619
2026-05-29 23:57:53 220.♡.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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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1111120711512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36/0000110096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36/0000110096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및 후보자 자격 요건은 협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기본 자격 및 연령 제한


연령 제한: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체육계 안팎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기탁금 납부


기탁금: 후보자 등록 시 5,000만 원의 기탁금을 협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 조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 미만 득표 시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됩니다.


3. 연임 제한 및 사전 심사 (해당자만)


연임 제한: 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총 8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조건(3연임 이상 도전 시): 만약 3연임이나 4연임(3선, 4선)에 도전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별도의 연임 자격 승인을 받아야만 출마가 가능합니다.


4. 주요 결격 사유 (출마 불가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재정 비위(횡령·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자.

선거일 기준 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당의 당원이나 현직 정치인 (정관상 정치적 중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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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ssets.the-afc.com/downloads/member-associations/Statutes__Electoral_Codes/Korea_Republic/KFA-Electoral-Code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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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이후에 사표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로 선출해야하는데,정부에서 체육단체장들 모두 정관 개정을 하려는것으로 아니까 축협도 이제 투표권을 좀 더 확대하면서 직선제로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이번 선거부터 바로 적용하면 좋겠네요.


코치와 선수들에게 더 투표권을 주는것이죠.팬들에게도 주면 좋겠습니다.


썩은 카르텔도 모두 박살내며 물갈이하고

권위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이고 꼼꼼한 축협 회장과 임원진들과 구성원들과 남녀 연령별 각급 지도자들의 선임도 이제는 올바르게 바꿔야 합니다.


유소년 시스템과 국제대회 준비나 개최등도 마찬가지구요.


7~8월 이내에 회장과 구성원들 물갈이 하고,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u20 여자 월드컵.9월~11월 A매치.u17 남자월드컵을 잘 준비해야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축구 재미있게 볼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정몽규 홍명보 눈치본다고 그 동안 말을 아꼈던 축구인들도 제발 목소리 좀 제대로 내달라고 박문성 해설위원들이 호소 하시더군요.


또한 지난 선거에 나왔던 허정무는 이제 나이가 컷트라인 넘어서 못나오지만 신문선도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젊고 혁신적인 행정가 축구인 또는 기업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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