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이라는 '법인(재단)' 자체에는 고인을 향한 일베 등 온라인상의 비하·조롱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고소나 법적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고소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처벌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만 고소 가능 (친고죄)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는 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친고죄로,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고인의 친족(배우자, 직계비속 등)이나 자손만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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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은 제3자인 '법인'이므로 법정 고소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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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베 등의 조롱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는 재단이 아닌 권양숙 여사나 노건호 씨 등 실제 유족 명의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의 한계
일베 등에서 흔히 쓰이는 합성 사진이나 단순 비하 글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감정 표현인 '모욕'에 해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자(사망한 사람)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족이라 할지라도 단순 조롱·모욕성 게시글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유족의 권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 역시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침해당한 유족이 원고가 되어 청구해야 합니다.
💡 실제 재단의 대응 방식은? 노무현재단이 언론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일베 조롱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재단이 법률 검토와 자료 수집을 전담하고 최종 고소장 접수만 유족의 명의와 위임을 받아 대리(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단 자체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권력이나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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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여사님이나 자제분들이 일일이 고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도 리박언주가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으로 위장
잠입 후 야금 야금 흔들어대고 자중지란 일으키고
이간질 시켜 결국엔 그들 손안에 넣어 극우보수 세샹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의 일환일까요?
재단에서는 4 5년 전에 자료를 다 취합해서 가져갔었고 진행 중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조수진은 20년부터 이사, 황희두도 21년부터 이사였습니다.
당연히 비판 받을 만합니다.
황희두 이사가 얼만 이 분야에서 뛰어다니고 있는지 모르시나보네요..
일베가 그렇기 쉽게 없어지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응원하는게 아니라, 니들 책임이야 하는 분들보면 참 밉네요.
본인이 그렇게 건의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해도 웃어른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했다고요.
노무현재단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비난은 받아야 하는 쪽은 아닙니다
집에 현관문을 열어둬서 강도를 당했으면 , 강도를 비난하는건 당연하지만, 집주인도 욕먹어야죠
소극적으로 대응하니 저런게 판을 치는겁니다
설령 일베가 없어지던 아니던....
저런일베들이 애들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베들이 봉하를 뒤덮어도 감당하고 살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