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연대기 [1편] [2편] [3편] [ 4편] [5편] [6편] 몰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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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는 피고소인 특정입니다. 형사 피고소인은, 회사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한 개인’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실무자만 처벌되고 대표자는 빠지는 경우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 Y유통과 그 대표자의 책임을 물어, 비정상적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효과를 지향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죠.
다행히, 직업안정법에는 법인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갑으로 명시된 ㈜ Y유통(법인) 과 조bb 대표(계약상 사용자)를 특정하고,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산팀장(직접 행위자) + 지시자(?)를, 그리고 필요 시 보조적으로 H이사(채용/ 면접 담당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근무 현장의 지휘자인, YJ식자재 마트의 대표 조aa는 후 순위에 속한다는 점.
한편, H이사는, 면접과 채용까지 관여를 했지, 이후 계약 조건 변경에 개입한 바는 없는 듯했어요. 반면, 변경된 1개월 계약 방침이 회사 대표의 지시 없이, 일개 공산팀장에 의해 결정될 수 없음은 상식이죠.
따라서,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Y유통의 대표가 1순위가 되어야 하고, 공산팀장은 직접 행위자로, H 이사는 보조 적 관련자로 조사가 이루어짐이 지극히 상식적인 예측이죠.
(*미리 소급해서 언급하자면, 경찰은 ‘피의자 조bb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라는 한 문장으로 고소의 가장 핵심인 직업안정법 위반을,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해 버립니다!)
경찰서 조사실 에서도 피고소인 특정과 관련한 위의 상황을 강조했고, H이사를 피고소인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행위자인 공산팀장이 퇴사하고 없는 경우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수사관은, 공산팀장의 부재 여부와 상관없이 H이사가 책임져야 하므로, 포함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8월 22일의 조사 완료 후, 1.5개월이 지난 10월 4일에 진행 상황을 문의했더니, 여전히 조사 일정 조율 중. . . 노동청 상황과 판박이 이죠. 피고소인 측에서 일정을 미루고 있고 경찰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협의 중 인 상황으로 추정되었어요.
거의 5개월이 지난 다음해 1월 15일에 다시 문의했더니, 수사 진행 중이며 ‘수사 내용 검토 후 종결 예정’ 이라고 하더군요. 기다리던 피드백이나 속기사 녹취 록 제출 요청도 없이, 수사 종결을 언급하는 것에서 이미 틀렸구나 싶었어요.
4월 10일에 다시 문의했더니 2월 19일에 사건 종결 통지서 발송했다. . . 받은 적 없다고 했더니, 다시 보내겠다. . . 4월 16일에 여전히 미 도착. . . 4월 22일에도 여전히 미 도착. . . 시스템 발송이 아닌 직접 출력해서 보내겠다. . . 결국, 고소인 조사 8개월이 훌쩍 지나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어요.
명성 높은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왜, 노동청과 경찰에서는 이토록 엉망인지 모르겠네요.
황당한 수사 결과 통지서 관련 내용은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