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43644?sid=102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 내 법정 체육시설 중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스키장의 설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법정 체육시설 중 하나로 문체부가 신생 종목인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면서 자동으로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해진 건데,
그 과정에서 골프장과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닌지, 국립공원 보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 검토는 없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최상위 법정 보전 구역인 국립공원을 단순히 자원 활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례처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시행령에 구멍이 있으면 그걸 메울 생각을 해야지 그걸 오히려 이용하고 있나요.. 😑
정권이 바뀌고 부처명이 바뀌어도 환경부는 아직도 환경파괴부군요.
문체부가 골프와 파크골프를 분류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 건이네요.
담당자가 놓쳤다는게 이상하네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환경부의 허가는 최근 일이라서요 😫
국립공원이지만 잔디 관리할 때 환경 파괴 요소는 없는지 주의해서 만들고 운영은 공원관리공단 직영으로 간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만만한 하천 부지에 우후죽순으로 파크골프장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요. 하천 부지 농약 규제도 작년에야 겨우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