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와 '교실 청소' 갈등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에 시작됐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수업 시간 중 학생 C군이 생수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자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C군이 행동을 반복하자 B씨는 C군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약 14분 동안 교실 바닥을 쓸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부모 A씨는 즉각 학교를 찾아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C군은 수차례 학교에 결석했고, A씨는 교육청 민원 제기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담임이 부적절하니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1심·2심 거쳐 대법원까지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이 사건은 각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지며 법적 쟁점이 됐다.
1심(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664): "학부모의 요구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550): "담임교사의 레드카드 제도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교육 방법이다"라며 학부모의 항의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대법원 2023두37858):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교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레드카드 제도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직무 수행 전체를 거부하며 교체만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 최종 결론: "담임 교체 요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부모 A씨의 행위가 부당한 간섭임을 명확히 했다.
출처: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캬 이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었군요
저는 우리 사회 만연한 갑질 계급의식의 한 단면으로 봅니다.
'아니 나보다 (사회경제)급 낮은 교사가 내 자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해?'
학생은 5년 지나서 졸업다하고 중학교에서 "뭐래" 라고 하면서 피식 웃고 지나가겠고...
교사가 자살하고 마무리 되어도.. 이해가 가는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사는 이후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실 뒤에서 친구들과 트럼프 홀덤을 치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수업 진행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홈스쿨링하면 되지..
학교측에서 교육 거부할수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나 교육청차원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