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통과(종합) | 뉴스1
재난·사고·사회적 참사 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규정
與 의원, 기권표 野 의원 향해 고성…유가족은 '눈물'


박주민 의원 페북 메시지:
<드디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 그 한 줄을, 우리는 이제 법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나보낸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십수 년을 싸워오신 유가족 여러분, 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함께 외쳐주신 시민 여러분, 법안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함께 다듬어주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처음 대표발의하시고 국회생명안전포럼을 이끌어오신 우원식 국회의장님, 함께 머리를 맞대주신 포럼 회원 여러분, 법안 심의에 애써주신 권칠승 행안위원장님과 서범수·윤건영 간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은 그동안 반복되었던 참사로부터 비롯된 눈물과 고통,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는 약속이 만든 법입니다.
세월호 앞에서, 이태원 골목 앞에서, 오송의 지하차도, 12·29 여객기의 잔해 앞에서 우리는 매번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물음 앞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는 결심, 이제 법으로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서 공약에 담았고, 국정과제로도 선정해 추진해 오신 일입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다짐이 이 법에 담겨 있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 법은 반성과 다짐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행령을 만들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피해자의 권리가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인 사회. 안전이 권리가 되는 사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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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국민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 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일년 내내 머 한 것처럼
구미시에 부쳐 놓는데
실제로는 하는거 진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