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미국 등에서 제법 많은 직구를 했습니다.
대략 10건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그 중 2건이 심각한 파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파손이 발생한 2건은 다 스피커 입니다.
롯X - 물건가액 약 100만 / 배송비 600불
DHL - 물건가액 약 120만 / 배송비 800불
두 품목 다 물건 가액에 비하면 배송비가 후덜덜 합니다.
롯X 택배는 우려가 되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피커 2짝 모든 모소리(16곳)가 으스러지고
스피커 그릴(덮게)도 파손되었습니다.
롯X 는 어느정도 각오했던 일인데 역시나 였습니다. 잘 오면 좋겠다 싶었지만
이정도로 모든 면이 다 파손되어 있을줄이야... 당황스럽기는 하더군요.
이제 롯X 택배는 이용할 일이 다시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DHL 입니다. 여기는 금액도 가장 비싸고 당연히 파손보험도 있습니다.
기사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를 떨어뜨렸기에 떨어진 부위를 즉시 확인 했고, 기사님도 본인 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L은 자체 규정상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발송인 에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나고, 물건 구매자도 나고, 배송비도 다 내가 냈는데 정작 보상을 발송인에게만 한다는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더 문제는 이 물건은 배대지를 통해 왔습니다.
DHL 정책에 의하면 파손보험 비용을 배대지 창고주인에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받는 나도 아니고, 판매자도 아니고 창고 주인에게 보상을 하겠다는게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넣었는데 2주가 넘도록 DHL에서는 대책에 대한 회신조차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제가 보는 앞에서 기사님이 물건을 떨어뜨려 스피커가 박살이 났는데,
정작 피해 보상은 무조건 발송인 에게만 하겠다니 뭐 이런 X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받고 황당한데 이런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가요??
배대지를 썻다는건 운송사에선 알바가 전혀 아닙니다.
판매자도 아무런상관이없죠 배대지엔 정상도착했으니까요. 배대지가보상받고 그걸 송금받던 뭘하던하는건 본인이 직배나 현지구입대신 배대지를 쓴 리스크의 결과일뿐입니다
계속 난 구매자라고 얘기하시는데 판매자와의 구매계약은 배대지에수령되면서 종결된거고 배대지와의 별도의 배송계약관계일뿐입니다. 이 계약에서의 화주(계약당사자)는 내가아닌 배대지구요. dhl이 수행하지못한건 배대지가 발주한 운송계약실패이니 당사자에게 배상이되는겁니다
난 단순 그 계약의 수령인일뿐이에요
판매자한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한번 페이팔 알아보세요
배대지한테 보상 받아야 하셔야 할거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모두 화주에게 배상해요. 그후는 화주와의 사이에서 직접 풀어야하구요.
배대지를 썼을때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그 점입니다.
배대지는 물품 구매 계약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