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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해외 직구품 택배시 유의점 (DHL 주의) 12

1
아이콘
1,600
2026-05-07 18:40:38 수정일 : 2026-05-07 18:42:08 211.♡.33.142

최근 일본 미국 등에서 제법 많은 직구를 했습니다. 

대략 10건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그 중 2건이 심각한 파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파손이 발생한 2건은 다 스피커 입니다.
롯X - 물건가액 약 100만 / 배송비 600불
DHL - 물건가액 약 120만 / 배송비 800불

두 품목 다 물건 가액에 비하면 배송비가 후덜덜 합니다.
롯X 택배는 우려가 되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피커 2짝 모든 모소리(16곳)가 으스러지고 

스피커 그릴(덮게)도 파손되었습니다.

롯X 는 어느정도 각오했던 일인데 역시나 였습니다. 잘 오면 좋겠다 싶었지만

이정도로 모든 면이 다 파손되어 있을줄이야... 당황스럽기는 하더군요.

이제 롯X 택배는 이용할 일이 다시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DHL 입니다. 여기는 금액도 가장 비싸고 당연히 파손보험도 있습니다.

기사님이 제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를 떨어뜨렸기에 떨어진 부위를 즉시 확인 했고, 기사님도 본인  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L은 자체 규정상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발송인 에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나고, 물건 구매자도 나고, 배송비도 다 내가 냈는데 정작 보상을 발송인에게만 한다는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더 문제는 이 물건은 배대지를 통해 왔습니다. 

DHL 정책에 의하면 파손보험 비용을 배대지 창고주인에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받는 나도 아니고, 판매자도 아니고 창고 주인에게 보상을 하겠다는게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넣었는데 2주가 넘도록 DHL에서는 대책에 대한 회신조차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제가 보는 앞에서 기사님이 물건을 떨어뜨려 스피커가 박살이 났는데, 

정작 피해 보상은 무조건 발송인 에게만 하겠다니 뭐 이런 X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받고 황당한데 이런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가요??

아이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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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d
IP 122.♡.130.137
18:43 2026-05-07 18:43:14
·
그런 경우 결국 셀프소송 가야 하더라구요. 소보원이 강제적인 명령권이 없어서 저 쪽에서 계속 거부 때리면 법원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콘
IP 211.♡.33.142
18:50 2026-05-07 18:50:30 / 수정일: 2026-05-07 18:52:34
·
@pcbd님 배송비 까지 하면 200이 넘으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이것 때문에 소송을 하자니 머리가 아프네요. 저는 도저히 DHL 정책에 대해 납득을 못하겠네요. 해외배송 대부분이 배대지를 이용할텐데 피해보상을 배대지 창고 주인에게 하겠다니... 이건 일부러 배상 안해주겠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배대지 창고 주인이 판매자에게 보상금을 보내게 하고 저는 판매자에게 그 돈을 받으라네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진행하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말이 통해도 어려운 문제인데 말도 안통하는데다가 해외에서 돈을 받으라니...일처리 참 쉽게 하네요.
aiko
IP 211.♡.199.40
18:57 2026-05-07 18:57:07 / 수정일: 2026-05-07 19:27:21
·
운송사는 화주의 오더에따라 계약을 이행하는거고 화주의 물건이 수령자에게 인도되야 종결되는겁니다. 인도가 불가하거나 파손되었으면 보상은 당연히 화주에게하는거죠. 화주는 거래계약이면 재발송을 하던 환불을 해주던 아 깨져버렸네 ㅎㅎ ㅈㅅ하고 끝내던 계약을 이행해야할테니 이에대한 보상을 운송사로부터 받는거구요

배대지를 썻다는건 운송사에선 알바가 전혀 아닙니다.
아이콘
IP 211.♡.33.142
19:01 2026-05-07 19:01:45
·
@aiko님 이 경우는 판매자에게도 보상이 안됩니다. 배대지 창고 주인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게 문제죠. 차라리 판매자가 보상을 받으면 그나마 해결책이 있어보이지만, 배대지 창고 주인이 물건을 하루 수십수백개를 보낼텐데 판매자와 소통이 되기는 할까요?
aiko
IP 211.♡.199.40
19:02 2026-05-07 19:02:48 / 수정일: 2026-05-07 19:20:33
·
@아이콘님 돈준사람은 배대지니까요. dhl은 배대지인지 알이유가 전혀없어요
판매자도 아무런상관이없죠 배대지엔 정상도착했으니까요. 배대지가보상받고 그걸 송금받던 뭘하던하는건 본인이 직배나 현지구입대신 배대지를 쓴 리스크의 결과일뿐입니다

계속 난 구매자라고 얘기하시는데 판매자와의 구매계약은 배대지에수령되면서 종결된거고 배대지와의 별도의 배송계약관계일뿐입니다. 이 계약에서의 화주(계약당사자)는 내가아닌 배대지구요. dhl이 수행하지못한건 배대지가 발주한 운송계약실패이니 당사자에게 배상이되는겁니다
난 단순 그 계약의 수령인일뿐이에요
아이콘
IP 211.♡.33.142
19:24 2026-05-07 19:24:17
·
@aiko님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는 판매자를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배대지가 보상받고 그 보상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배사장
IP 39.♡.231.137
18:57 2026-05-07 18:57:13 / 수정일: 2026-05-07 18:57:29
·
제가 해본건 아닌데 페이팔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는 내겠지만...
판매자한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한번 페이팔 알아보세요
아이콘
IP 211.♡.33.142
19:03 2026-05-07 19:03:54
·
@배사장님 판매자는 물건을 문제 없이 보냈으니 문제가 없는거죠. 배송중 기사님 부주의로 파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도 판매자도 아닌 배대지 창고 주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prop
IP 112.♡.209.174
19:00 2026-05-07 19:00:24
·
제가 봐도 DHL 대응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을 배대지한테 하고 배대지가 DHL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배대지한테 보상 받아야 하셔야 할거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아이콘
IP 211.♡.33.142
19:46 2026-05-07 19:46:00
·
@prop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봅니다. 저는 배대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원 판매자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었네요. 그보다 원론적으로는 책임소재가 너무도 명백한 사항이라 최종 배송사(DHL코리아)가 수령인에게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매비용도 제가 내고 배송비도 제가 냈으니 보상도 제가 받는데 맞다고...중간에 어디서 파손이 되었는지 모르면 애매할 수 있고 화주에게 한다해도 최종단계에서 명백한 과실로 기사님도 인정을 하던터라...제가 보상을 직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nemy
IP 61.♡.166.62
19:23 2026-05-07 19:23:21 / 수정일: 2026-05-07 19:25:16
·
원래 택배, 배송계약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 화주에게 배상해요. 그후는 화주와의 사이에서 직접 풀어야하구요.

배대지를 썼을때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그 점입니다.
배대지는 물품 구매 계약이 아니거든요
아이콘
IP 211.♡.33.142
19:47 2026-05-07 19:47:29
·
@Enemy님 네 잘 이해 했습니다. 수많은 해외 직구를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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