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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 보호프로그램 1

Dijkstra
1,753
2026-05-07 03:52:51 수정일 : 2026-05-07 04:08:50 175.♡.21.141

국회 산하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국정원에

청백리 보호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청백리 보호프로그램에서 5급 이상 판사, 검사, 수사관들에게 가상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면

신청할 사람들만 가상전화번호로 연락해서 담당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청백리 보호프로그램의 담당자는 컴퓨터를 이용한 랜덤으로 배정해서

청백리 보호프로그램의 상급자도 어떤 판사가 어떤 청백리 담당자에게 연결됐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청백리 보호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판사, 검사,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 개인용-업무용 컴퓨터등을 

24시간 감청하는 조건에 동의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실에 감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청백리 보호프로그램에 가입된 판검사, 수사관의 휴대전화등으로 사건청탁이 감청되면

청백리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 즉시 증거와 청탁자를 공수처에 넘겨서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청탁의 범위는 매우 넓어야 합니다.

'아무개 사건 좀 꼼꼼하게 봐줘' 이런 말만 해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벌은 징역 60년만 존재합니다.

미수도 징역 60년입니다.


청탁사건이 발생해서 청백리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청백리 보호 대상자에게는 

퇴직과 함께 정년퇴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수령액을 매년 인상합니다.



청백리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람은 가입된 사실을 거짓으로, 주변인들에게 가입되지 않았다고 말해도 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청백리 프로그램 가입사실을 부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누구나, 판사, 검사, 수사관에게 청백리 보호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묻거나 추궁할 수 없어야 합니다.

청백리 보호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된 보호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습니다.

발설하면 징역 30년입니다.



모 판사가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유독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스스로 깨끗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을 청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조직이 모두 썩어있는 상황에서 혼자 깨끗하기도 힘들고

아무리 깨끗하고자 노력해도 실수한 잘못을 누군가에게 약점 잡힐 수도 있으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Dijkstr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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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은 형장의 이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비가역성 검찰개혁은

나으 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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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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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2026-05-07 0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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