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2218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겠습니다.
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D6C0L3J1F7E1M3J2I7F0D4D5B0I2
발의 : 윤종오, 전종덕,손 솔, 정혜경, 이광희, 이주희, 용혜인, 김종민, 한창민, 최혁진 의원(10인)
접수 : 26.4.8. (현재 위원회 심사 중)
법안 내용 :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 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 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고가 주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 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5조 삭제 등)
제95조 삭제
제90조 추가 신설
제90조의2(장기보유세액공제) ①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 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 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2억원 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공제 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공제 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 산출세 액이 2억원을 미달하여 공제받 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하 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 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다. ④ 그 밖에 장기보유세액공제 의 계산, 이월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65&ancYnChk=0#J95:0
1. 폐지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항
- 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표 : 보유기간 10년이상 40% + 거주기간 10년이상 40% = 80% 공제 가능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법
1) 제 55조항에 따른 소득세율 적용안 기준으로 1인에 대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액 2억원 적용
-
1년 미만: 세율 70% (단기 매매 페널티)
-
1년 이상 ~ 2년 미만: 세율 60% (단기 매매 페널티)
-
2년 이상 ~ 3년 미만: 기본 누진세율(6~45%) 적용 (단기 페널티는 벗어났지만, 아직 장기보유 보너스는 없는 '기본 과세' 구간)
-
3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6~45%) 적용 + 2억 원 세액공제 혜택 추가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장점/단점
1) 10년 이상 장기 거주/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도차익 6.5이 넘는 경우,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의해서 기존보다 높은 양도 소득세 지불
1-1) 현행법 계산식 (8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20% (80%를 공제하고 남은 20%에만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1-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마지막에 세금을 깎아줌, 최소 0원)
1-3) 예시
| 양도차익 | 적용 법안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식 | 최종 납부세액 | 유불리 결과 |
|
5억 원 (개정안 유리) |
현행법 (80% 공제) |
1억 원 | (1억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 | 개정안 이득 (1,956만 원 절세)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5억 원 | (5억 × 40%) - 2,594만 원 - 2억 원 |
0원 (전액 면제) |
||
|
6.3억 원 (손익분기점) |
현행법 (80% 공제) |
1억 2,600만 원 | (1.26억 × 35%) - 1,544만 원 | 2,866만 원 | 세액 동일 (0원 차이)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6억 3,000만 원 | (6.3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 2,866만 원 | ||
|
10억 원 (현행법 유리) |
현행법 (80% 공제) |
2억 원 | (2억 × 38%) - 1,994만 원 | 5,606만 원 | 개정안 압도적 불리 (1억 2,800만 원 손해)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10억 원 | (10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 1억 8,406만 원 |
2) 5년 이상 장기 거주/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양도차익 12억이 넘는 경우,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 의해서 기존보다 높은 양도 소득세 지불
즉, 높은 양도차익 일수록 새로운 개정 법안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2-1) 현행법 계산식 (4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60% (40%를 깎아주고 남은 60%에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2-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최소 0원)
2-3) 예시
| 양도차익 | 적용 법안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식 | 최종 납부세액 | 유불리 결과 |
|
5억 원 (개정안 유리) |
현행법 (40% 공제) |
3억 원 | (3억 × 38%) - 1,994만 원 | 9,406만 원 | 개정안 이득 (9,406만 원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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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억 세액공제) |
5억 원 | (5억 × 40%) - 2,594만 원 - 2억 원 |
0원 (전액 면제) |
||
|
11.6억 원 (손익분기점) |
현행법 (40% 공제) |
6억 9,600만 원 | (6.96억 × 42%) - 3,594만 원 | 2억 5,638만 원 | 세액 거의 동일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11억 6,000만 원 | (11.6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 2억 5,606만 원 | ||
|
15억 원 (현행법 유리) |
현행법 (40% 공제) |
9억 원 | (9억 × 42%) - 3,594만 원 | 3억 4,206만 원 | 개정안 불리 (약 6,700만 원 손해) |
|
개정안 (2억 세액공제) |
15억 원 | (15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 4억 9,060만 원 |

3) 그러나 양도차익이 높지않거나, 단기적으로 높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개정된 법안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
- 5년간 보유만 한 경우에는 양도차익 22.3억까지는 개정안이 더 이득입니다.
3-1) 현행법 계산식 (20% 비율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 80% (20%를 깎아주고 남은 80%에 세금을 매김)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액
3-2) 개정안 계산식 (2억 원 정액 공제)
- 과세표준: 양도차익 100% 그대로 (과세표준을 깎아주지 않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최소 0원)
3-3)
| 양도차익 | 적용 법안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식 | 최종 납부세액 | 유불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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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개정안 유리) |
현행법 (20% 공제) |
8억 원 | (8억 × 42%) - 3,594만 원 | 3억 60만 원 | 개정안 이득 (1억 1,600만 원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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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억 세액공제) |
10억 원 | (10억 × 42%) - 3,594만 원 - 2억 원 | 1억 8,406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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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억 원 (손익분기점) |
현행법 (20% 공제) |
약 17.77억 원 | (17.77억 × 45%) - 6,594만 원 | 약 7억 3,398만 원 | 세액 거의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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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억 세액공제) |
22.22억 원 | (22.22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 약 7억 3,396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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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현행법 유리) |
현행법 (20% 공제) |
24억 원 | (24억 × 45%) - 6,594만 원 | 10억 1,406만 원 | 개정안 불리 (7,000만 원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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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억 세액공제) |
30억 원 | (30억 × 45%) - 6,594만 원 - 2억 원 | 10억 8,406만 원 |
3-4) 오히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가 더 큰 양도차익까지 이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5년 보유 + 5년 거주 => 11.7억 양도차익 이상 부터 개정안이 더 많은 세금 부과
5년 보유 + 0년 거주 => 22.3억 양도차익 이상 부터 개정안이 더 많은 세금 부과
=> 오히려 오래 거주한 소유자보다 보유자에게 더 손해가 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1인에 한해서 한번만 2억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적인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 보유 + 차익이 크게 난 경우에 오히려 세금을 더 감면해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단기 보유에 따른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더 이득이 보는 계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 역으로 크게 당합니다
지금 지지율 높을때 조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