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맥유저로 불행중 다행으로 애플 AS 폭거를 경험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애플은 삼성이나 엘지와는 다른 AS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 이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아래는 애플 홈페이지 법적 근거 문서 내 보증 관련 내용 입니다.
소비자보호법과 본 보증서의 관계
이 보증은 귀하에게 특정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귀하는 주에 따라(또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인정되는 다른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pple은 매매 계약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귀하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혹은 유보시키지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지역 또는 주 법률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 제한
여기 명시된 본 보증과 구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이며, 구두, 서면, 법정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보증, 구제 및 조건을 대신합니다. Apple은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보증, 숨겨진 또는 잠재적인 결함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법정 보증 및 묵시적 보증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인합니다. 그러한 보증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Apple은 해당 보증의 기간 및 구제 방법을 본 명시적 보증의 기간으로 제한하고, Apple의 재량에 따라 아래 설명된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로 제한합니다. 일부 주(국가 및 지역)에서는 묵시적 보증(또는 조건)의 존속 기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 귀하에게는 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 두줄 요약하면…
첫번째는 소비자보호법이 애플 약관에 우선한다는 것과
두번째는 소비자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 외의 다른 부분은 애플 약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 아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애플도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기준 중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맥미니 맥북프로 맥북에어 보증 1년, 데탑 노트북 본체내 메인보드는 보증 2년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아이맥등 일체형 PC 패널 보증 2년. 단 맥북과 같은 노트북 패널은 1년 보증.
아이폰 본체 및 액정 사용자 과실이 없다면 2년 보증 단 밧데리 같은 소모품은 1년 보증입니다.
완전 기초이나 이정도만 알아도 as 맡길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ㅎㅎㅎ
국내사도 모두 1. 소비자보호법이 우선이고 2. 그 외에는 자체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노답인건
수리 거부시 수리거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예: 사설수리 흔적 있다 - 그러나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아무튼 사설수리 흔적 있으므로 거부. 일 커지니 특별히 해준다 라고 돌변)
자체 결함으로 인한 시스템 고장도 수리 거부 (빅서 게이트) 그러면서 상급자 만나게 해달라니까 영어할 줄 아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함
직원들은 친절만 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됨
한번 맡기면 언제 되돌려 받을지 모름 (일단 당일 수리는 아예 불가능함)
이런것들이죠
애플 : 친절한 바보
삼성 : 무뚝뚝한데 베테랑
친절..
맞나요?
그들은 내부 규정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그 외는 무시하더군요.
제가 국내법은 그렇지 않다고 몇번 주장해 봤는데,
결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까지 신청했는데 그 쪽도 무응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