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원 음료 횡령으로 고소당한 20살 알바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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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 채널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네요.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 기사님 사건이나 1,050원 초코파이 사건이 떠오르네요. 아래 두 매장 점주는 서로 지인이랍니다
아래는 제미나이가 요약한 내용
1. 사건의 배경: '구세주'라 부를 땐 언제고...
피해자는 국어 교사를 꿈꾸는 20살 대학 신입생입니다. 재수 시절, 점주가 갑자기 대타를 요청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왕복 1시간 거리를 달려가 도와줬습니다. 점주는 평소 **"진심으로 고맙다", "쓰러질까 봐 걱정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고소 내용: 12,800원의 횡령?
알바생이 수능 공부를 위해 그만두자마자 점주는 로펌을 선임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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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총액 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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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손님이 '연하게' 주문해 남게 된 샷(어차피 버리는 것) 한 잔을 마신 것, 그리고 제조 실수로 양이 안 맞아 폐기한 음료 2잔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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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 중입니다.
3. 더 경악스러운 전말 (550만 원 합의금)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이전에 일했던 다른 매장 점주에게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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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쿠폰 부정 적립', '현금 횡령' 프레임을 씌워 **"전과 생기면 교사 못 한다"**며 압박했고, 겁에 질린 알바생은 부모님 몰래 해결하려다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줬습니다. (5개월 알바비가 300만 원인데 그보다 더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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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쿠폰은 본인 카드로 결제한 정당한 적립이었고 현금 횡령은 점주도 나중에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댓글 17
사실이 맞다면 저런 업주들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겠어요.
제도적으로 중간에 해결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소되면 무죄판결이 나도 그 시간동안의 돈, 시간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걸로 사회적 낙인이라서요.
평생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https://www.cbpolice.go.kr/cjsd/
점주도 막장이지만 이걸 돌려보내지도 못하는 경찰도 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