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ight.co.kr/news/528996
75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개인 휴대폰...대화 내역 등 모두 열람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전(全)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초대형 감찰에 착수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법률 충돌 논란과 현장 혼란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혹은 '내란 청산 TF'를 가동해 내부 메신저 기록, 이메일, PC 접속 로그, 그리고 가장 논란인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실무 지침 수준의 내부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나오며 공무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계엄에 가담할 위치조차 없는데 왜 개인 기기까지 검열하느냐", "정치적 목적의 색출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상 근거 없이 타인의 통신 내용을 열람·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 통신기록을 열람하려면 명시적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휴대전화는 사실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사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출 요구'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는 통신의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인 사생활 침해까지 하면서 하는건 좀.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혹은 '내란 청산 TF'를 가동해 내부 메신저 기록, 이메일, PC 접속 로그, 그리고 가장 논란인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현재 일반 잣대로 판단해서 연신 기각 때리는 판사나, 일반 상황에서 정권 잡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내 수박들이나 문제라고 보거던요.
우리가 법무부, 행안부, 국방부 욕을 왜 할까요?
정권 잡았다고 내란이 흐지부지 되는게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에게 의견 구하고 광풍의 바람으로 휘몰아쳐야 할 시점에 허허허 우리 잘하자 이러고 있으니 문제거던요.
별개로 예를 들면 내란과 상관 없이 휴대폰 내 불륜 한 증거가 잇어 안된다고 하는 넘이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내란 할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게 유출이 되어 난리가 나면 문제겠지만...반면에 부정부패의 증거가 있다면 그건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개인정보와 내란의 동조는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불가피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이에요.
/Vollago
/Vollago
안 삽니다.
대통령께서 듣기 좋을 소리만 해야 진정한 클리앙 커뮤니티 회원이고 문제 제기를 하면 갈라치기 공포조장 알바 댓글부대 인가요?
내부에서 쇄신을 해야 발전이 있죠.
아직은 검토 중이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진짜 시행되면 이거 위헌▪︎위법 소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되죠. 아직 확정된게 아니잖냐면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확정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꺼내진거 자체가 문제죠.
박근혜 탄핵 정국때 계엄문건 나와서 나라 뒤집히고 엄청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확정된것도, 시행된것도 아닌 검토한 문서만 나왔는데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클리앙 내부에서도 맹렬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역시 박근혜 계엄문건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되었 또는 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런대도 감싸고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을 갈라치기라고 몰아가시면 안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면서요.
작년인가 언제는 카톡 검열을 하니마니로 우르르 하더니 이젠 또 내용만 바꿔서 반복이네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야 가능한걸 행정부에서 독단으로 할수가 없어요.
당장 내란재판만 봐도 개인 휴대폰 열람은 쉽지 않습니다.
현정부가 저런 헛발질을 할리가 없죠.
1. 말같지 않은 찌라시를 낸다 (외계인이 침공했다)
2.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해명기사를 안 냈다
3. 자 이거 봐라 외계인이 침공한게 틀림없다.
나라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사에요.
외계인 기사..
장동혁이 하루종일 뜯을텐데 조용하네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영장을 받아 개인휴대폰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한동훈폰)
마치 모든 공무원 휴대폰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본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전형적인 2찍 기레기들 농간입니다.
사기업에서도 내규로 아마 처리할거 구요.
조금은 생각해보고 글쓰는것도
공무원이; 특별하더라도
생각보다 사생활 잘 지켜지는 편이고 만약 선 넘으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영장을 받아서 개인의 전자기기를 열람하는건 상식이죠.
빈 풍선 띄우기는 금방 김이 빠지죠
기레기 기사는 믿을 수가 없어서 좀 기다려 보면 유튜브에서 해설을 해주겠죠
기사를 그냥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영장이 발급된 경우에 가능하죠
이게 영장없이 된다면 법치국가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내란견들이 헌법위반인 내란에 물타기하려고 헌법헌법하고 따져드는거에 놀아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죠.
내란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정도와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군인들도 단순 가담만 해도 엄벌인데
공무원들은 무기만 안들었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발본색원!!
겉으로는 자긴 아닌척 하면서 웹상에서 내란 동조한 공무원 있다면 치가 떨립니다.
세작 숙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숙청도 클리앙 숙척도 필요함.
반대의견을 안 들을려하는건 아니지만 무지성으로 반대하거나
대화와 타협없는 반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통화목록을 확인하는거지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는게 아닌거 같아여
기사에 대화목록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표현을 논란이 되게 한거 같아여...
통화목록이야 통신조회를 검사들이 밥먹듯이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여...pc야 정부물품이니 단연히 볼수 있는거고....
아무 문제될꺼 없는걸 일부로 논란을 만들려는게 아닌가....싶은데....
자발적인 신고나 주변의 신고에만 내란종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런 식으로 하면 조직이 서질 못합니다.
누가 누굴 고발하는 조직이라 끔찍하지요.
사실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런 일 없다고 생중계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매일 보고 있으니
정부가 좀더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내란이란 문제가 전국민적인 생존이 달린 일이기도 하니 딱히 반대하긴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필요한 일로 생각하면 될 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내란범들은 공개처벌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란범들의 선동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짓선동질이 일상화 되는 건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결국은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국민 배신한 내란을 저질렀다... 조사해야죠.
어딜...판사도 조져야 할 판에...
이건 신검 때 마약검사 하겠다고 한 것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커다란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혐의자로 간주하는 거 잖아요.
한분 또 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일꺼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인사이트 같은 허접 언론사가 보도 -> 국짐 의원들의 문제제기 -> 조중동 + 종편 기사화로 역공 및 프레임 전환 시도
기사에 언급된 '법률전문가', '법조계 목소리' 출처가 과연 어디일까요? 실체가 없어서 실명으로 못깐다에 500원 겁니다 ㅎㅎ
2찍들이 속아넘어가는 가짜뉴스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게 좀 놀랍네요
첫 댓글은 조작인가 싶을 정도로 바로 놀아나는 댓글이 달려있네요
문제는 ‘내란종식을 위해 불가피하다’ 면서 억지로 쉴드를 치려고 하는 첫 번째 댓글 같은 사람이죠.
이 정부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입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4
티 많이 나요~
75만 공무원 전수로 휴대폰검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할필요도 없고 하더라도 법절차에 따라서 소수만 진행하겠죠..
공직사회나 기업에서는 감찰등의 이유로 휴대폰열람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열람등은 당사자 동의가 필수이구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기때문에..
예전에 박은정 검사도 감찰이유로 휴대폰을 제출한적이 있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협조하는 경우 응당 수사에 응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