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온라인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직원의 무단 퇴사와 잠적으로 가게 문을 닫았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사업주는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지만 직원은 아무 통보 없이 그만둬도 제재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단결근으로 영업을 중단해 손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보상받기 어렵다”며 “민사소송 제도가 있어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대부분 포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도 고용센터도 경찰도 ‘사업주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한다”며 “근로자 권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점점 보완되지만 자영업자는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새로 고용한 50대 직원이 이틀 만에 무단 퇴사한 뒤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산재와 임금체불을 요구한 사례, 잦은 결근 끝에 연락이 두절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사례, 근무 중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근로자를 퇴사시켰더니 모기에 물려 다쳤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분쟁을 전문적으로 상담·조정할 기관 신설 ▲무단퇴사·사전통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 마련 ▲프리랜서 계약 시 4대 보험 부담의 합리적 분담 구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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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표보다 알바생 선거표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저런 정책
바꾸기 쉽지 않을겁니다.
애초에 사람 구하기 힘들면 구직자가 갑이 되는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사장이 하는게 뭐 있다고 갑이 되어야하는지. 언론의 세뇌죠.
동등한... 평등을 원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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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장님도 많지만
나쁜 알바도 많아요.
이력서로, 면접으로 가려낸다 해도
악질 하나 걸리면 진짜 가게가 망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을 엄격히 하는만큼
사장님을 보호하는 법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전엔 악덕사업주 비율이 높았다지만, 자영업은 그런 영역이 아닌것 같아요. 다 벌어먹고 살려는 사회구성원들인데. 지독한 젊은친구들은 진짜 악합니다. 제도적으로 형평성 좀 맞춰져야할텐데 말이죠.
이전에 한 직원은 걸핏하면 일 그만두겠다고 했었는데...
그만두면 당장 일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우니 얼래고 달래고 급여도 올려줬는데 한 달도 안되어 또 이러면 일 못한다느니 그만두겠다는 말을 여러번 하더군요. 참다참다 딱 한 번 그만 두고싶으시면 그만 두셔도 됩니다. 한 마디 했는데 그날로 그만두고는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더군요. 얼척이 없었습니다. 노동청 위원회인가 갔는데 거기 분들도 항당해 하고 이런경우 처음이라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금 주고 합위하라 해서 70만에 합의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만두라 한게 어찌 부당해고가 되는지 미치고팔짝뛸 노릇인데 노동법은 노동자 편이고 자영업자는 기댈 곳이 없는게 현실이더군요.
노동청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말이겠지만 자영업자가 근로자랑 싸우면 잘잘못을 떠나 무조건 손해니 드러워도 그냥 합의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답니다. 노동청의 시각이 그렇더군요. 오래된 일 아니고 1년정도 전에 일입니다.
위 글처럼 근로계약서 칼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얘기하라고 명시해도 아무 효력도 의미도 없습니다. 반면 계약 종료 30일 전에 얘기 안하면 이건 또 걸면 걸립니다.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하는건 좋은데 자영업 해보니 이건 너무 일방적이네요.
자영업 안해보신 분들은 공감이 잘 안갈겁니다. 저도 월급쟁이 할 때는 자영업자 한숨에 공감이 잘 안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