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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직원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착찹하네요. 25

18
안개나무
17,335
2025-09-16 01:02:29 182.♡.51.216

피신고인은  관리실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입니다.  술취해서 비틀거리는 여자 입주민이 휘청이다 손이 엉덩이에 닿았는데, 그걸 성추행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오늘 자료 따갔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주변 경찰, 소방에서 알고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간입니다. 오늘 나온 경찰관도 신고 내용 봤다고 말하더군요.  평소 상황에 대해 말해주니 립서비스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듣고 평소 신고인에 대해  관리실 입장으로 진술서 제출해달라는 담당 여청계 직원의 요청으로  내일 작성할 초안 생각해 두고 누웠는데, 잠이 안오네요.

 전에  만취상태로 고층 난간에 넘어가서 경찰 출동해서 경찰서까지 데려가서 조사했던가?  이력도 있고 그날도 새벽에 경찰에 집에 데려다 줬는데 1층까지 다시 내려와  외부에서 자는걸 직원이 집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사건이 있고나서도 2시간 뒤에 다시 내려와 공용화장실 바닥에서 자고있어서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직원이 제가 오기 몇해  전에 투신한 입주민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나름 트라우마도 있었던걸로 아는데,  배려한다고 나름 신경써서 안다치게 하려고 하고 누가봐도 본인이 몸을 못가눠 손에 닿은걸 신고하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밉니다.  

CCTV 돌려보고 , 변호사에게 보여줘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직원이  여자가 왜 만지냐고 소리지를때,  만진게 아니고 당신이 휘청이다 닿은거다라고 말을하며, 고의로  닿은건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안하다는 발언을 고소인이 경찰에 진술한걸로 아는데,  이 발언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입니다.  성추행진술에 있어 사과는 절대 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에고  오늘 밤에는 잠 다 잤네요. 

내일 출근해서 담당 경찰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건물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cctv가 많은데,  뻔히 위치를 아는 직원이  카메라가 보이는 곳에서 성추행을? 기가막힙니다. 

안개나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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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PUL
IP 110.♡.207.89
09-16 2025-09-16 01:06:13
·
증거가 명확하니 진술만 잘 하시면 괜찮을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개나무
IP 106.♡.195.6
09-16 2025-09-16 01:12:41 / 수정일: 2025-09-16 01:13:08
·
@MAGPUL님 네 . 그래도 성추행 무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말이 많아서 안심이 안되네요.
MAGPUL
IP 110.♡.207.89
09-16 2025-09-16 01:17:50
·
@안개나무님 무고 성립은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 성추행 당한것으로 착각했다' 라면 끝이거든요. 경험입니다.
안개나무
IP 106.♡.195.6
09-16 2025-09-16 01:20:26
·
@MAGPUL님 성추행도 무고도 확실히 처벌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프로판매자
IP 121.♡.224.71
09-16 2025-09-16 01:23:06
·
@안개나무님 무고는 MAGPUL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 상대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설령 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를 ‘소극적 증명’이라고 하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선 허위의 사실을 ‘인식’ 하면서도(미필적 고의도 인정함)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헌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사건 내용을 보지 않아 진단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직원의 사과가 있었다면 이를 실제로 믿어(=사실)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고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고, 사과 또한 다른 맥락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판매자
IP 121.♡.224.71
09-16 2025-09-16 01:14:03 / 수정일: 2025-09-16 01:15:02
·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경찰에 진술을 내시기 전에 빠르게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얼마나 술에 빠져살았는지는 진술 방향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술에 만취해서 사람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논리 전개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어버리면 강제추행(성추행이 아닌 엄연한 성범죄입니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CCTV 관리권한이 있으신 것 같으니 철저히 백업해 두시구요. 사과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한 정황인 만큼, 이에 대해 전문가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개나무
IP 106.♡.195.6
09-16 2025-09-16 01:16:04
·
@프로판매자님 변호사 상담은 했습니다. 문제 없을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프로판매자
IP 121.♡.224.71
09-16 2025-09-16 01:18:52
·
@안개나무님 다행입니다. 혹 여유가 되신다면 내일 내실 진술서와 직원분의 경찰 조사 진술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탈을 기원드립니다.
킬링스프레이
IP 59.♡.50.91
09-16 2025-09-16 01:20:55
·
진상짓하는 사람 엉덩이가 손에 닫으면

기분 나쁠 직원분도 생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판새들은 민원인 상대하다가 이런일 당할일 없겠지

선택적으로 사람조지는 페미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냥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곧 증거...
술취한몽실이
IP 1.♡.76.235
09-16 2025-09-16 01:37:11 / 수정일: 2025-09-16 01:38:16
·
해병대부사관 전역해서 헬스장코치하다가
pt지도하면서
어깨에 손얻은게 수치심느꼇다고
강제추행신고당해서
cctv제출하니 손올린게맞으니까
구약식벌금500나온동생 생각이나네요
닿은게맞으면 빼박입니다
체스맨
IP 117.♡.21.116
09-16 2025-09-16 01:40:39 / 수정일: 2025-09-16 01:41:30
·
다른 건 사실 관계를 따져본다해도, 이 부분
"고의로 닿은건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안하다는 발언을 고소인이 경찰에 진술한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사, 판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미안하다 했다고 과실이다 이래버리면,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학교에서 안가르쳐야돼요, 없는 말로 해야됩니다. 앞뒤 다 자른채 조선일보식 미안하다 몰아가기는 곤란합니다. 경찰선에서 걸러져야될 걸 가지고 쓸데없이 문제를 키웁니다. 여성분도 이런 거 꼬투리 잡지 말고 팩트 위주로 잘잘못을 가렸으면 합니다. 이런 식은 정말 구리고 구질구질합니다.
두리
IP 106.♡.128.84
09-16 2025-09-16 02:14:08 / 수정일: 2025-09-16 02:14:18
·
미안하다는 말이 왜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재판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네요
sunnyan
IP 49.♡.206.209
11-25 2025-11-25 21:22:08
·
@두리님 미안하다는 말이 내가 법리적이든 도의적이든 너에게 미안할 만한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고의는 아니지만 내가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재판에 매우 불리한 증언입니다.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9-16 2025-09-16 02:21:34
·
시대가 많이 바뀌어 성과 관련된 혐의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착잡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시대가 그것을 원하는 걸요...
따불로
IP 210.♡.233.2
09-16 2025-09-16 13:53:38 / 수정일: 2025-09-16 13:54:08
·
@닭띵굥님 성추행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권과 법원의 유죄추정이 만나서 조국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피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바꿔야지요.
블루바다
IP 111.♡.102.164
09-16 2025-09-16 07:43:27
·
반대로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엉덩이를 일부로 내손에 데었다. 기분 나쁘다.
sunnyan
IP 49.♡.206.209
11-25 2025-11-25 21:24:05
·
@블루바다님 엉덩이가 남자고 손이 여자면 가능합니다.
하얀손
IP 222.♡.70.79
09-16 2025-09-16 08:31:30
·
조사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면 조회해보고 정보공개 통해서 어떻게 입건되었는지 조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 뒤 다 자르고 피고소인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고소인에게 현장에서 사과하였다 라고만 적혀서 송치될 수도 있어요.
인형의제국
IP 115.♡.65.26
09-16 2025-09-16 10:49:52
·
역고소 하시죠....
뭉태기
IP 1.♡.80.24
09-16 2025-09-16 13:02:58
·
이제 관리실에서는 술드신분들은 도와드리지 못한다라고 공지하세요
친절한 양약사
IP 112.♡.196.23
09-16 2025-09-16 13:04:29
·
역 고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vita64rio
IP 175.♡.33.228
09-16 2025-09-16 13:41:38 / 수정일: 2025-09-16 13:41:52
·
외람된 글인데요. 취할때까지 술먹는 이 나라의 문화도 정말문제입니다.
MAGPUL
IP 110.♡.207.89
09-16 2025-09-16 13:49:38
·
@방사능라돈NO님 그건 딱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ThanksGiving
IP 182.♡.85.145
09-16 2025-09-16 13:58:26 / 수정일: 2025-09-16 14:13:58
·
이런 경우라면 역고소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오히려 내손에 자기 엉덩이를 대서 매우 기분이 나쁘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경찰관을 믿지 마세요. 피고소인 앞에서 하는 위로 같이 해주는 행동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두번 당했거든요.

'알았습니다 별 사건 아니니 일찍 빨리 끝내드릴게요'
'나 같으면 이렇게 진술하겠습니다. 마음 푹 놓고 기다리세요'

모두 검찰로 넘기더군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라면 피고소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니 공격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밟지마라
IP 118.♡.3.183
09-16 2025-09-16 14:18:57
·
아 진짜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 탈썼다고 인간이라 주장하고 있으니..화딱지가 나네요...직원분 케어 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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