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비디오에서 본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세태에선
옛날에는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에는 개신교, 통일교, JMS 같은 사이비 종교, 극우 유튜브, 리박스쿨, 일베를 접함으로써,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시민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충 이렇게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번을 어기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은,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즉,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장치죠.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반민주적인 의견까지도 제재하지 않는 특징을 정체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유를 위해 자기를 지킬 수단조차 내려놓은 시스템이죠.
그러니 이런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녀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파시즘, '그' 종교 등, 반민주적인 신념 등에 대해
그 구성원들이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게 운영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대놓고 사이비인 종교들이 판치고 다닐수있는건
사이비종교 자체론 처벌하지 못하고
사기 횡령 폭행 성폭행.. 등의 범죄로만 처벌할수 있기 때문이죠
사이비종교처벌법을 만들어
정상종교외의 사이비종교를 처벌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감금, 가족과의연락금지, 지나친헌금강요,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수 있겠죠
종교지도자들과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