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중대 사고 많이 발생하면 건설 면허 취소"
[속보]이 대통령 "산재 반복기업, ESG평가 강화·대출 규제 검토하라"
[속보]이재명 대통령 "산업안전조치 위반시 과태료 5만원~5000만원? 이러니 지킬 이유 없어, 개정 검토하라"
아래 영상은 관련 부분 부터 재생됩니다.
국무 회의 내용 중
이재명 대통령: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 자격 없는 것 아닌가?
오늘 아주 날 제대로 잡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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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 자격 없는 것 아닌가?
오늘 아주 날 제대로 잡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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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거 다 지켰다면 소명 하면 됩니다
법만 지키는 놈 나오죠. 안전은 기준이 달라야한다봅니다.
법은 최소한 혹은 알려진것 이외에는 지정할수 없기 때문에 결과로 보조해야겠죠. 다른 곳에서 안나는 반복사고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죠. 그 다음은 대상이 사회가 납득할만한 답을 내놨을 때 판단할 일 같습니다
면허 취소라는 것이겠죠?
신규면허는 별거 없어요…
실적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지을때 소음측정수치 미만이어야만 가능하게
ESG에 반영해서 대출규제나 불리한 이율 적용한다니까 대통령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고
6억 대출규제도 금융위가 했다고 공치사 해줬죠
국무회의 진행하는거봤는데.. 결국 공기 문제입니다 제발 핵심을 찌르는 부분은 언제 나올지 궁금해요
저거 벌금주고 면취하는거 정말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근데 면허 취소되면 걍 다시 법인만들어서 신청하면 그만이고
결국은 무리한 공사기간때문에 공기공기공기하다가
사람이 죽는건데 6년하면서 현장에서 사람죽는것만 5명 넘게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에 관련해서
관심갖고 회의하고 직접 spc박살내고 하는건 좋은데 공기 부분을 좀 어찌해줬음 좋겠습니다
최소 공기 를 두고 파업이나 사망사고 각종 사고등으로 공기가 밀릴경우 그 밀린공기 보장해주고
그래야지 만약에 1년안에 공사를 끝내기로했는데 사고로 한달 공사를 못했다.
그럼 상식적으로는 공사기간이 1년 1개월이 돼야하지만 공사기간은 1년 그대로고 기간만 한달이
줄어든거에요 그럼 줄어든 기간만큼 야근 특근 해야됩니다.
'사람 더쓰세요 그럼' 숙련된 기술자 최소한의 숙련작업자를 도대체 어디서 뿅하고 구합니까..
현직 시공업체 대표입니다.
1. 신설 법인으로는 적격심사에서부터 걸러진다는 거, 제대로 된 입찰 경쟁이 어렵다는 거, 갈 길이 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2. 공사 기간은 우리 경영진은 애당초 알고(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지요. 종속 관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결국 다 우리 욕심입니다.
3. 공기 연장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발주처에서는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에서 대부분 인정되었던지라, 잘 모르겠네요. 계약 내용에 있지 않나요?
4. 숙련 기술자를 뿅 하고 구하는 건 쉽습니다만,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인지라 이건 답이 아니겠네요.
근데 이런것도 이상하게 산정해서 일년에 이정도다 하고 예상공기를 산정합니다(설계단계때)..그리고 그게 무조건 맞다고 시작하죠.
그리고 현장조건(지반등)에 따라 공기가 달라야하는데 이런것도 잘 안따지지 않나요?
처음 계약조건때 100% 모든정보를 알 수 없는거 더 아실것 같은데....그럼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은 감안해줘야죠.
안하자나요. 쩝;;
일년에 이정도다 예상공기 산정하는거 빡빡하게 정하는 거잖아요. 왜 ? 비용에 영향을 주니까 ?
솔직히, 비용을 정하고 거기에 공기를 끼워 마추는 거잖아요 ?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따야 하니까 ? 능력보다 더... 쓰는 거아닌가요?
계약에 그러한 상황도 넣어야죠.
내가 저걸 수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무리하고... 사고나는거 아닌가요?
단독 입찰의 경우 적격심사에서 걸러지나 컨소시엄, 하도급 수주는 문제 없죠.
이 분야야 사실 원청 입찰처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맥 싸움으로 많이 파이가 갈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중소 업체야 뭐…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면취 해도 신생 법인만드는 행위는..
다만 말씀하신 공기연장을 어느 발주처에서 대부분 인정해서 연장해주는지 여쭙고 싶네요.
저도 발주하는 입장이고 담당자에서 공기 연장? 진짜 자연재해급 아니고선 이거 보고 올려도 바로 반려일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계 오류, 발주 오류에 의한거는 당연히 인정되나…대부분 해준다는건…저희 팀으로봐도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저도 관리하는 현장 가면 맨 하는 얘기가 숙련 기술자 못 구해서 그 사람 작업 곧 끝나니 그때 들어가겠다고 조정좀 해달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떤 분야 시공 업체 대표이신지 궁금하네요…
1년에 현장만 100개 이상씩 쳤는데
공기연장해주는 현장 단한번도못봤습니다
그리고 숙련기술자를 돈으로 구해서
해결하는게 쉽다면 원청에서 쉽게구해서
하먼되지 왜안하나요?
건설관련 사무실 일하시는분아니면
이런 대답이나올수가없는데 신기하네요
그때는 더 많은 처벌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중처법 손봐야죠
지나치게 서류위주죠
GS 철근 사태때 클리앙 댓글도 기억나는데
감리가 눈감고 있는것도 아닌데 철근 그렇게 빼먹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업계 관계자들 댓글이 엄청많았는데
실상은 어휴...
현장 감독 책임이 원래 발주사에게도 있으니 사고가 계속되면 면허 취소가 합리적인 판단인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식적인것들이 이전에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기존엔 위험을 외주화하도록 사실상 허용해서 그런듯합니다.
위험을 완전히 내부관리하게되면 왠만해서 하청 주기 어려워지는 것도 있죠.
사고나면 내목이 날아가면 그런건 내가 챙기죠...
카더라로는 쿠팡 일용직도 근무형태 손본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때문에 업등록, 입찰 관련 업무와 사업관리 정도의 인원만 유지하고 그래서 사실상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업무 정지를 당해도 폐업하고 새로 법인 만들기가 쉬워서
경쟁업체간 담합도 있고 기본적으로 입찰시에 페이스메이커로 페이퍼컴퍼니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겁니다.
다만, 각 장관들도 열일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일일이 얘기해야 하나요.
농림부장관이 사유지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자.
데이터 없이 존재하는 문제점만 나열하면 답을 찾을 수 없으니, 명확한 데이터를 들고 다시 이야기 하자. 라고 하실 때,
회사 내에서 임원 보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월급쟁이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그 말씀이 통쾌하게 느껴졌던건, 탁상 공론하는 꼴만 봐왔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대충 중국인부들로 지어만 놓고 모델하우스와 다르고 물새고 얼마전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그냥 사는 수밖에 엊ㅅ는거 같더군요.
배상금도 그만큼 물려야..
발각되는 시스템 간단합니다
병원서 숨기지않으면 됩니다
사고의심사건은 신고의무 두면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서류하느라고
안전관리자 현장 못나가게 합니다
현장위주로 개선해야하고 안전관리자 권한 강화해야합니다
백날 얘기해도 아무도 실천하지않지요
댓글에 제법 보이네요.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저도 제 생각에 대해서
댓글도 달 수 있을것 같아요. 그럼에도 최소한 산업재해가 줄 수 있을것 같다는
기대가 들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내 '직장내 괴롭힘' 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