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가의극장문님 법률,회계 같은 전문영역은 챗gpt 같은거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챗GPT의 답변 : 한국에서 공직자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그 공직자의 직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제미나이의 답변 :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고 해서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법제처 싸이트에 가봅니다. 국회법 134조와 헌법재판소법 50조를 검색해봤습니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확실친 않은데,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때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라는 문구가 있는걸로 봐서,
본문의 아이디어는 리스크가 너무 큰것으로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게다가, 134조 1항에 따르면, 송달대상자가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 소추된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벌어질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된 대상자 + 그 기관장 모두에게 다 송달완료된 때에서야, 비로소 직무정지된다 는 식으로 시비거리가 생길 리스크도 배제할수 없어보입니다.
특히 지금 시국에, 지금의 플레이어들의 성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느낌입니다. 규정에 없는 일도 벌어지는데, 있는 규정의 시비거리는 시비거리를 안삼을 가능성이 더 없어보여요
@서점가의극장문님 한편, 역으로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대법관 탄핵의 적시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일단,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해놓습니다. 그런다음, 송달을 안하고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안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상태로 법원에게 허튼짓 하지말라고 압박을 하고, 그 압박에 따라 이상한 일이 안벌어지면, 탄핵의결서 송부를 안하는 걸로 결론내면 되고, 만에하나 이상한 일이 진행될 리스크가 묵과할수 없을 정도가 되면, 즉시 헌법재판소로 송달을 하여,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만, 이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윗 댓글에서 언급한 두번째 리스크는 피할수 없습니다. 즉, 134조 1항의 해석을 두고, 송달대상으로 규정된 대상자 모두(즉, 헌법재판소, 소추대상자, 기관장)에게 송달되야 직무정지된다고 주장해올 리스크를 배제할수 없고, 이 경우 되려 탄핵소추된 법관들이 송달안받고 회피기동하면,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wannabeYR님 질문 해놓고 찾아봤는데.. 의결되는 순간이니까 맞네요. 그렇게 하면 되네요. 좋은 아이디이어네요
구굴
IP 121.♡.35.159
05-03
2025-05-03 08:26:56
·
@아이포린님 헌재에 도착해야 직무정지 맞습니다. 국회법 134조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바오클
IP 58.♡.9.112
05-03
2025-05-03 11:22:42
·
@wannabeYR님 법제처에서 퍼왔습니다. -------------------------------------------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제3항, 국회법 제134조제1항).
14명 뿐인 사법부에서 대선때문 1인 빼고 나면 10명을 탄핵하면 3명만 남고, 그러면 기피사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법 중지이기 때문에 국무의원 4명 탄핵도 못하는 민주당이 더 큰 부담인 대법관 10명 탄핵은 민주당 150명과 우원식이 광인모드로 미쳐서 싸우겠다고 해도 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자기들 입으로도 내란이 계속된다고 하면서 지금 정상 국가에서나 하는 피켓 시위나 하고 우원식은 대선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실실거리며 선비질 하잖아요.
혹시 혹시 모종의 내각제 개헌의 망상을 못 버리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닌지......
어쨌든 국무위원 4명 탄핵보다 사법부 대법 마비라는 부담으로 더 어려운 방안입니다.
이거 보다 서보학 교수의 국무위원4명 탄핵 & 공선법 250조 1항 삭제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서보학 교수나 민주당은 이조차도 미친 사법부와 시간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거 같아요.
리멤버 리벰버
IP 218.♡.27.20
05-03
2025-05-03 04:58:24
·
이미 헌재에선 국회가 무한탄핵을 하는 건 합헌이라고 인정해줬습니다. 탄핵하는 데 역풍은 없습니다.
파인땡큐
IP 1.♡.88.140
05-03
2025-05-03 07:07:07
·
저도 대법관들을 탄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들은 불법까지 저지르며 덤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놔두고 발목잡힐 이유가 없죠.
저는 법을 모르는 무식쟁이라 저 방법이 좋은건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마지막줄은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제 딱 한달 남았습니다 저들은 진짜 무슨짓을 할지 모릅니다. 상상가능한 모든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방어해야하고 상상가능한 모든일을 다 해서 공격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된 사항을 가지고 대법관을 탄핵하면 , 고법으로 내려간 결정이 무효가.되는게 확실한가요 ? 무효가 될 수 없으니 재판지연을 목표로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 어차피 무효가 안되면 지금 대법관을 탄핵하는게 실익이 있는 걸까요 ?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실현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요 .
삭제 되었습니다.
뉴월드고고
IP 58.♡.96.138
05-03
2025-05-03 10:34:45
·
저쪽은 눈감아주고 먼산만 봤지만 우리가 하면 언론에서 또 매일 수백건씩 기사내긴하겠네요 '야당, 이재명 대선 후보지키려 법치 파괴에 나서' 이런식으로요. 생각만해도 화가 납니다.. 그래도 해야죠
국회의장이 도와 줄까요 ???
법률,회계 같은 전문영역은 챗gpt 같은거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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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답변 : 한국에서 공직자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그 공직자의 직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제미나이의 답변 :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고 해서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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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제처 싸이트에 가봅니다.
국회법 134조와 헌법재판소법 50조를 검색해봤습니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확실친 않은데,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때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라는 문구가 있는걸로 봐서,
본문의 아이디어는 리스크가 너무 큰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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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34조 1항에 따르면,
송달대상자가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 소추된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벌어질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된 대상자 + 그 기관장 모두에게
다 송달완료된 때에서야, 비로소 직무정지된다
는 식으로 시비거리가 생길 리스크도 배제할수 없어보입니다.
특히 지금 시국에,
지금의 플레이어들의 성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느낌입니다.
규정에 없는 일도 벌어지는데, 있는 규정의 시비거리는 시비거리를 안삼을 가능성이 더 없어보여요
한편, 역으로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대법관 탄핵의 적시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일단,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해놓습니다.
그런다음, 송달을 안하고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안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상태로 법원에게 허튼짓 하지말라고 압박을 하고,
그 압박에 따라 이상한 일이 안벌어지면, 탄핵의결서 송부를 안하는 걸로 결론내면 되고,
만에하나
이상한 일이 진행될 리스크가 묵과할수 없을 정도가 되면,
즉시 헌법재판소로 송달을 하여,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만, 이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윗 댓글에서 언급한 두번째 리스크는 피할수 없습니다.
즉,
134조 1항의 해석을 두고,
송달대상으로 규정된 대상자 모두(즉, 헌법재판소, 소추대상자, 기관장)에게
송달되야 직무정지된다고 주장해올 리스크를 배제할수 없고,
이 경우
되려 탄핵소추된 법관들이 송달안받고 회피기동하면,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마디로
첩첩산중입니다.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는 각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대가 사법부 빌런이니까요.
법제처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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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제3항, 국회법 제134조제1항).
탄핵 심판은 지지부진하게….
좋은 전략이네요.
그래서 탄핵의결되자마자 정청래의원이 직접들고 헌재가서 접수한걸로 알았는데...
칼로 사람 찌르면 안돼 그러면서 사십시오
이 방법좋다. 근데 또 선비질하면서 그런건 민주당 방법아니다 그러는놈 100퍼 있습니다.
석열이 탄핵할때 그러던 것 같은데요.
자기들 입으로도 내란이 계속된다고 하면서 지금 정상 국가에서나 하는 피켓 시위나 하고 우원식은 대선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실실거리며 선비질 하잖아요.
혹시 혹시 모종의 내각제 개헌의 망상을 못 버리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닌지......
어쨌든 국무위원 4명 탄핵보다 사법부 대법 마비라는 부담으로 더 어려운 방안입니다.
이거 보다 서보학 교수의 국무위원4명 탄핵 & 공선법 250조 1항 삭제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서보학 교수나 민주당은 이조차도 미친 사법부와 시간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거 같아요.
탄핵하는 데 역풍은 없습니다.
마지막줄은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제 딱 한달 남았습니다
저들은 진짜 무슨짓을 할지 모릅니다. 상상가능한 모든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방어해야하고
상상가능한 모든일을 다 해서 공격해야합니다
진짜 열받습니다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헌재 2명도 동시 탄핵해서 헌재기능도 멈추게 해야합니다.
어차피 무효가 안되면 지금 대법관을 탄핵하는게 실익이 있는 걸까요 ?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실현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요 .
'야당, 이재명 대선 후보지키려 법치 파괴에 나서' 이런식으로요.
생각만해도 화가 납니다..
그래도 해야죠
시간지연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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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제3항, 국회법 제1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