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업무상배임•횡령 혐의 2차 경찰청 고발>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이 2024. 7. 24.부터 3일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MBC 법인카드로 상품권과 같은 현물 구매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으나, 피고발인이 2014. 3.부터 2015. 2.까지 서울 문화방송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재직 기간 중, 2014. 7. 11.과 2014. 11. 21. 서울시 종로구 종로26(서린동) SK에너지(주) 등의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상당의 SK상품권을 구매하면서 MBC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 피고발인은 2015. 3. 5.부터 2018. 1. 8.까지 대전문화방송 MBC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총 91회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회사에 출장비 명목으로 1,736만원을 신청한 후, 대표이사인 본인이 최종 결제해 1,736만원의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지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중복 결제해 사용하면서 회사에 출장비 중복 사용 및 결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발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습해 사적으로 유용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등,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중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4. 이번 사건과 유사한 MBC 김재철 전 사장 업무상배임 등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5.2.13. 2014고단339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식사비 10만4천원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은, 2027. 7. 25.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 1심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아치보다 못한 정치검찰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분노가 폭발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6. 기소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의 잣대로 본다면, 피고발인 이진숙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해야 할 중대 범죄자인 것입니다.
7.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지난 3일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역사관과 가치관, 양심과 도덕심은 단 1도 없이 끝까지 거짓과 변명,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면서 혈압이 오르고, 공분하며, 고개를 설래설래 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집단적인 국민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과연,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피고발인 이진숙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지 우리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입니다.
9. 이진숙에 대한 3차 고발은 형법 제122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 이진숙 측의 고소 우려가 높으니, 욕설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