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을 뽑았고
지금 알바를 하던중이라 합격하게 되면
하던 알바 정리해야되서 며칠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기간 고려해서 합격통보하고
출근을 하게됐는데요
그래서 하던 알바는 정리 잘하고 왔냐고 하니
주말로 변경했대요
@_@...
읭? 했죠...
우리 근로계약서 쓸건데 여기보면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우리회사 외에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나 책, 강연처럼 비정기적인 것의 경우는
회사랑 상의해서 조율하면 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회사는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ㅋ
그리고 회사외에 소득이 잡히면 연말정산할때
그 항목들이 다 나온다.. 라고 얘기해줬고
수긍.. 하던데 지켜봐야 할거 같아요 ㅋ
그 친구는 정규직 일자리를 그냥 알바 여러개 하는 걸로 생각했나보네요..
겸업금지 조항땜에요.
그리고 정규직 고용된 곳에서 주말근무 할일도 생길 수 있는데 주말알바로 옮길 생각을 하다뇨…
문제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보통은 안알리고 겸업 하죠.
쉬는날 쉬어야 하는데
일하면 평일 컨디션에 분명 영향력을 행사하니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하는거죠.
개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개인의 문제죠. 다른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 업무에 지장을 주면 고과로 평가해야지 겸업금지라는 회사 유리한 조건으로 해고한다는 건 지금 사회에 맞지 않죠. 평생 직장 시대도 아니구요. 만약에 아주 힘든 운동을 주말마다 한다고 이걸 가지고 해고한다 만다 할 구 없잖아요.
/Vollago
저는 겸업을 금지하는 입장이고요
필요하면 다른회사를 가야죠
비정기적인 일은 협의가 가능한데
매주 고정적으로 일하는거는 저는 반대죠
저희는 영상업체로 행사 중계나 세팅을 가야하는 경우들도 있죠
월권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 조항을 넣어서 있을거에요
판례 찾아보고 오세요
정말 힘든 사회일 수도 있는건데..
"근로계약서 쓸 건데" (NOT "우리가 쌍방 서명한 근로계약서 보면 알겠지만") 라고 하신 걸 보면 계약서도 쓰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요,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조항(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모든 근로계약에 공통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이라면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랬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하고 설명했고 신입도 동의를 했고
계약서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노무사와 검토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3달간 수습을 들어가고
수습기간중에 급여 삭감은 없고
3달 기간중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채용공고에는 기본 사항만 명시되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수준의 내용 (예를 들어 10분 이상 지각 3회 반복시 1년간 연봉 70% 삭감 정도?)이라면야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 등 흔히 적용되는 근로특약이니 어떻게 봐도 저 신입분의 부주의, 상식 또는 문해력 미비로 보는게 맞지 않을지..
겸업금지랑 경업금지랑 다른부분인데 겸업금지는 회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인정 안됩니다. 주말알바 수준으로는 절대 인정 안될거구요. 계약서에 명시되있어도 효력없어요.
그걸로 불이익주고 고용노동부 신고당하시면 곤란하실겁니다.
회사기업질서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 할수없을 정도로 성실의무에 반해야 가능하다 되어있습니다...
업무시간중에 겹업관련된 일을하가나 근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등 큰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보통 회사가 싫어한다... 그리고 회사는 법적 처벌 힘들지만 회사에서 법이외에 다른 압박 할수는 있겠죠...
영상회사라면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할텐데
주말 근무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야근 수당까지 포괄임금제로 퉁치면서
요즘같이 평생 직장도 없는 N잡 시대에 업계 특징이라고 하면서
회사 월급 하나만 가지고 미래를 그리라고 하는 게 욕심이지 않을까요
윗분도 적어두셨지만 겸업금지는 근로계약서상에 적는다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퇴사 시 몇년 이내 동종업계 근무 불가 같은 조항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경험자입니다)만,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나 어리숙한 사람들 가스라이팅 용으로 많이들 적어두시더라고요
참고로 급여 외 소득은 연말정산에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자가 근로자 통장내역을 확인한다던가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채용에 대한 생각인데,
근로자는 내 시간 지불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지 회사에 종속되서 무한정 일하는 노예에 대한 대가를 받는게 아닙니다
퇴근시간 딱 되면 업무 끝내고 가는 거고 야근을 해야되면 그만큼 더 주시면 됩니다만 근로자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죠
시대가 변했는데 사용자는 아직 옛날 마인드 갖고 있으면 변화가 두렵고 힘듭니다
공정과 원칙을 외치면서 아직까지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도 알바를 한다는 걸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봐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예로 업력이 10년 정도 됐으면 10년 전 급여를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