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http://www.redian.org/archive/143998
2020년 06월 10일 07:10 오후
[레디앙=유하라]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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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죄)로 조용병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신한은행이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채용청탁을 받고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 등의 명단을 만들어 점수를 조작하고 불합격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한 문제의 명단엔 21대 국회 현역 의원인 김영주 의원이 이름이 나온다. 낙선한 김재경 의원의 이름도 언급됐다.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 신입채용 지원자인 오 모 씨에 관한 파일엔 ‘thru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등포구의원(김영주 의원 지역구)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당시 김 의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였다.
법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인사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고, 신한은행이 이를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단순히 합격 여부만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15년 6월 9일경에 작성된 문건엔 오 씨가 1차 면접에서 ‘CD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으로 기재돼있으나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의 전형 결과에 대한 별도 논의 후에 부정 합격시켰다고 봤다. 법원은 “(오 씨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외에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인적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대로면 김 의원은 피감기관에 지인 자녀의 채용 청탁을 한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1심에서 채용 청탁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채용을 청탁한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감기관은 (국회의원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바로 대가를 바로 요구하지 않는다.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채용을 청탁한 김 의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부산은행에 채용청탁을 한 전직 국회의원은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공소장과 판결문에 김영주 의원의 실명이 기재돼있음에도 단 한 번의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도 “(김영주 의원은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면 업무방해죄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영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지망하고 있다. 심지어 정무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에 또 다시 들어가겠다고 지원했다는 뜻이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신한은행 관계자도 한 언론사에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전화가 왔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며 “관련자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 위원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도 김 의원의 정무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브리핑에서 “비록 본인은 부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에도 사실로 인용되고 있는 은행 채용 청탁 혐의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며 제척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김영주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기 전에는 정무위원회를 담당하겠다는 뜻을 접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문▷http://www.redian.org/archive/14399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03414?sid=100
없는 죄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지..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떄가 가장 무섭다죠.
캐비넷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 (공천 아수라장 등등) 확실한 카드로 써먹어야죠.
짐작입니다만 김영주 이천수(인천) 등이 의심되네요.
수박파 낙지파는 오래 전부터 검-여-낙 한몸이었구요.
쓰려고 했겠지요
그렇게되면 여론때문에 김영주 뒤에 있던 사람들도 다 처벌해야 하는데 그 인간들이 전부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라 검찰이 그냥 캐비넷에만 넣고 넘어간거죠.
케이티 페리가 한곡 부릅니다~ Dark Ho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