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연금저축펀드 : 노후 자금 목적
IRP : 노후 자금 목적
ISA : 중기적인 목돈 마련 (3년 ~5년 목돈만들기)
# 계좌개설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 , 나이에 상관없이 개설 가능
IRP :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 소득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
ISA :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 19세이상 누구나, 15~19세 소득있으면, 1개만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자 X
일반형: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400만원
# 저축금을 넣을 때
연금저축펀드 : 언제든지 입금 가능, 연금저축+IRP 연한도 1,800만원
IRP : 언제든지 입금 가능, 연금저축+IRP 연한도 1,800만원
ISA : 언제든지 입금 가능, 1년 동안 2,000만원 한도. 최대 5년동안 1억원
# 세액공제 받을 떄
연금저축펀드 + IRP 합산 연 900한도 (보통 최대로 납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납입)
연금저축펀드 : 최대 세액공제 대상금액 600만원
총급여 5,500 이하, 세액 공제율 16.5%, 세액 공제액 99만원
총급여 5,500 초과, 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액 79.2만원
IRP : 최대 세액공제 대상금액 900만원
총급여 5,500 이하, 세액 공제율 16.5%, 세액 공제액 148.5만원
총급여 5,500 초과, 세액 공제율 13.2%, 세액 공제액 118.8만원
ISA : 만기 해지시 연금계좌로 입금시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 공제가능
# 상품 선택
연금저축펀드 : 현금, 연금펀드, ETF(파생형ETF 제외)
IRP : 현금성 자산, 예금, 우체국 예금, ELB, 개별채권, 퇴직연금 펀드, ELS, 인프라 펀드, 부동산 펀드, ETF(파생형X, 선물지수 추종X)
위험자산 70%까지만 구성가능.
ISA : 해외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 가능
# 수익이 났을 때
연금저축펀드 : 연금 수령할때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 연금 소득세는 3.3 ~ 5.5%로 저율과세.
IRP : 연금 수령할때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 연금 소득세는 3.3 ~ 5.5%로 저율과세.
ISA : 수익이 나면 비과세, 만기 해지할 때 한번 세제 혜택
순수익의 200만 원 비과세, 나머지 9.9% 분리과세
예시) 공통 : 연 2,000만원 3년 투자, 총 투자금 6,000만원 + 투자 순수익금 1000만원
=> ISA 계좌 : 순수익금 1000-200=800만원 * 9.9% = 79.2만원 세금
=> 일반 계좌 : 순수익금 1000만원 * 15.4% = 154만원 세금
# 중도인출
연금저축펀드 : 계좌해지 않고 출금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출금 가능,
세액공제 받은 돈은 16.5% 기타소득세 떼고 출금, 수익금이 들어있다면 16.5% 기타소득세 떼고 출금
IRP : 일반적인 출금 불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출금가능
-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전월세 보증금 (기타소득세 16.5%)
- 파산, 개인회생, 근로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 (연금소득세 3.3 ~5.5%)
ISA : 원금 인출가능, 수익 인출불가(해지해야가능)
# 대출
연금저축펀드 : 담보대출 비교적 잘됨, 한도는 입금액의 50~60%, 서비스 안하는 증권사 있음, ETF 있으면 안될 수있음
IRP : 담보대출 거의 안됨
ISA : ?
# 중도 해지
1. 세액공제 받은 적 있는 내가 저축한 돈
2. 세액공제 받은 적 없는 내가 저축한 돈
3. 투자로 생긴 수익금
연금저축펀드 : 1,3번 16.5% 기타소득세 발생
IRP : 1,3번 16.5% 기타소득세 발생
ISA : 3년 못채우고 해지하면 수익에 15.4% 배당소득세 발생
# 만기 수령
연금소득세
55~70세 : 5.5%
70~80세 : 4.4%
80세 이상 : 3.3%
연금저축펀드 : 55세 이상, 계좌 개설 5년 이후
IRP : 55세 이상, 계좌 개설 5년 이후
ISA : 만기 자유, 최소 3년이후 해지후 재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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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무주택자 필자의 전략..
내 급여에 따라 필요한 세액공제가 최대가 될 수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금액을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한다.
목돈 마련은 ISA 계좌로 3년마다 계좌 개설 -> 해지 반복해서 목돈을 모은다.
주택 구입 및 자산 안정이 되었을 무렵 연금저축펀드 및 IRP에 최대 한도까지 투자한다.
안정 이후 금액이 커지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러개 파서 절세효과를 누린다.
투자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에 미국주식지수 추종 ETF, ISA 계좌에는 국내 배당주 투자한다.
출처에도 적었듯이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84711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12월 초에 몇 년째 들고 있는 우리은행 IRP(연금저축펀드, ISA는 하지 않습니다)의 나머지 납입금을 확인하고 넣으려고 잠시 은행에 갔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는 금액이라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기존 7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한도가 900으로 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세액 공제액도 살짝 늘어나기도 한 셈이니 마저 채워 넣었죠.
아이유 탁상 달력 가져가라고 했지만 아이유는 티내지 않고 마음 속으로만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국민 위해 혜택을 주는 건데 악용은 막아야 하니까요.
정작 써야할 사람에겐 어렵고 악용할 사람들에겐 쉽죠 ㅜㅜ
근데 IRP 은행에서도 될텐데…
뭐 여튼 결국 문제는 넣을 돈이 없다는거죠 ㅎ
잘은 모르는데 뽐뿌 재테크포럼 글 보니
IRP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좀 차이나나보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금대비 수익에 과세된다고 적혀있는데
ISA기준으로 투자금 100만원 주식이 200만원이 되어서 100만원의 수익이 있다면 100만원에 대한 과세가 되나요? 그럼 일반 주식투자보다 손해아닌가요?
일반 주식투자는 배당금 외에는 과세가 없잖아요(수수료제외)
그래서 단순 주식만 할거면 안하는게 맞을걸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네요
삥777
ISA에 세금관련해서 총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의 200만 비과세에 초과분 9.9퍼 분리과세고 시세차익 소득은 비과세이지 않나요??
->
2023-12-28 15:20 | 덧글점아이콘
그냥계정다른의견 0추천 0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맞네요.
해지하고 그냥 쓰셔도 되고, 그 계좌에 더 넣으셔도 될 겁니다.
아니면 해지하면서 그 금액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이던가..) 가 가능해집니다.
운영회사, 상품별 수수료(선취, 후취) 천차만별이라....가입기간 길어지면 그만큼 수수료 왕창 늘어나죠? ㅎㄷㄷ
일반적으로 재직회사에서 지정하는 증권사, 은행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혜택 같은 거 별로 없어서....
수수료 아깝고 당장 내가 더 잘 굴릴 것 같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미리 공부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연저펀 irp, 증권사앱으로 개인 개설시 요즘 수수료 거의 0원이고요. isa 중개형도 수수료 거의 없는 편입니다. 수수료 다해도 절세 혜택이 그냥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햇갈리던 부분이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감사합니다.
/Vollago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퇴직금만 들어있을 irp를 따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운용전략 부분에 좀더 추천드릴 부분은, ISA 에서 배당주보다 채권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당주도 개인이 고르는 거 쉽지 않고, 변동성이나 배당컷등 리스크가 커요. 재무재표 안들여다보고 투자하실거면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지표 보시고 차라리 회사 채권투자하는게 더 안전하고 쉽습니다.
매년 2000씩 3년, A이상 채권 투자하시면서 5-7프로 안정적으로 먹고, 이자들어올때 재투자하고, 6000에서 넘어가는 금액만 IRP나 연저펀 이전하시고요. 다시 2000씩 3년하시면 비과세 200(400)에 9.9% 저율과세 예적금과 비슷합니다.
다른 분들은 담보대출을 생각해서라도 연금저축펀드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