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인 육성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불리해질겁니다. 시행령 변경해서 검찰이 위증교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어차피 도덕성을 크게 기대하신 분은 제 주위에도 잘없습니다만 위증교사라는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죄질이 안좋은 경우라 실형 나온게 적지 않습니다. 지난 소환조사 때 언론에 나온 그 녹취록이라는게 가짜는 아니라는겁니다. 기각 전문 보고 저는 아찔했습니다.
1) 김인섭씨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건 관련 인물입니다. 2) 3개 녹음파일의 김씨는 2002년 KBS PD가 검사를 사칭 관련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전화를 받은 뒤 법정에 나가 실제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3) 김인섭과 김씨는 측근/지인/?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문관님 김씨는 분당 파크뷰건으로 KBS PD와 이재명이 관여된 추적60분건으로 인해 당시 김 전 시장과 함께 불이익을 감수했던 인물입니다. 2019년 법정에서 “김 전 시장 측에서 KBS PD가 아닌 이 후보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어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신것처럼 법정 증언("이재명씨가 누명 썼다")했다는 내용이 그와는 반대로 위증교사가 진실이라하시는 것 같은데...
언급하신 "육성 녹음본 녹취록"을 공유해주세요
분당선샤인
IP 211.♡.10.2
09-27
2023-09-27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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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관님 마음이 많이 심난하니 이렇게라도 해야하겠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헛소리를 점잖게 한다고 헛소리가 아닌게 아니니 굳이 굉장히 젠틀한 척 하지 말아주세요. 1. 20년전 발생한 사건을 15년이 지난뒤 법정에서 증언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2. 검찰측은 김모씨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교사를 이재명이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김모씨는 위증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녹취록에서 이재명은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앞뒤로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 중간 녹취록에 김모씨가 "잘 모르겠다, 오랜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 고 대답하는 부분이 생기자 "(내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 한 부분을 위증 교사로 본겁니다. 즉 귀하는 김모씨를 위증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한 건을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원근법님 우선 체포동의 이유서 중 증거부분에서 발췌해드립니다. 녹취록 관련해서 대화형식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 녹취록을 보고도 진실을 말해달라는 식으로 인식이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판단은 기소 이후 재판을 통해 나올테니 한 번 기다려보시구요.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분당선샤인님 관심법과 더불어 인상비평을 가장한 비아냥이 차라리 저기 위에 욕한 사람 보다 비겁하다 생각은 듭니다만,
1.말씀하신 배경 이야기 1.은 현재 논쟁의 논점과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2.현재 김모씨는 입건된 상태이고 기소카드는 검찰에서 알아서 필요하면 건드는 것이고 그걸 기소 조차 하지 못한 건이라고 평하는 것은 상황 자체를 잘모르신다는 반증입니다.
3. 말씀하신 부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위증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화가 있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면서 변론요지서나 증인신문사항 등을 보낸다? 퍽이나 그렇게들 생각하겠습니다. 선의로 평하고 싶은 이들이야 똥을 싼다한들 황금똥이라고 장이 좋으십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재판부에서 그럴 것 같습니까.
4. 3월 정도에서 정보가 멈춰 계셔있는 듯 한데 김모씨가 위증 관련해서 자백진술했습니다. 8월 중앙일보 보도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왜 그런식으로 짧게나마 이야기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외에도 정황증거들이 뒷받침 하기 충분합니다.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올해 초 부터 서서히 빌드업 하는게 보였는데 설마설마 하다 구체적인 녹취록 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도, 기소가 안될거라 생각하신다면 참 행복회로 정도가 아니라 상상회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간 또 정경심/조국 재판 꼴 날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재판 유무죄에 광심 없습니다. 유죄 나와도 무죄라고 믿고 정신승리할 이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 민주당이 프레임 싸움에서 끌려간다? 법조인이고 정치인인 자의 위증교사가 실형이 안나올거라 보십니까? 민주당이 힘들어지는거죠.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심문관님 넵. 흔하게 유투브 방송을 보고 논리 "무조건 이재명이 범죄자다"라고 하시는 분이라 너무 섣불리 판단했고, 상당 비아냥이 섞인 말투로 말한 부분 인정하고, 사과 드립니다. 귀하 정도면 상당히 준비 많이 하신것 같아 저도 집에와서 30분 가량 찾아보고 반박 하고자 합니다. 1.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오래전 일을 상기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 현재 김진성씨의 입건 기사는 찾지 못했고, 이미 8월에 자백했다는 내용은 유투브에서나 겨우 찾아볼수 있는 검찰 주장에 지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검찰 발 빌드업용 정보를 모두 사실이라 믿기엔 너무 많은 나이 아니신가요? 또한 체포동의요청서에도 해당건을 이미 상당한 중범죄인 위증으로 확정/단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귀하가 "기소가 검사가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반증입니다. 3. 그인식 그대로 돌려드리면, 악의로 평하고 싶은 귀하는 그것을 위증 교사로 판단하겠지만, 재판부가 무조건 위증교사로 판단하지는 퍽이나, 님 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8월의 중앙일보의 기사가 수천개쯤 있을것 같아서 주장을 하실때는 신뢰성 있는 기사를 대략이라도 함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5. 기소야 님 말씀대로 검사가 하고 싶으면 하겠지만, 유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해당 혐의는 무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해당 증언이 위증이어서 유죄로 돌리기엔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이 아까웠지만, 찾아보고 반박하다 보니 귀하는 역시 그냥 유투브 몇개 보고 적당히 대화록 편집하고,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진신을 적당히 섞어서 선동하시는 분이셨군요. 그러니 적당히 하세요.
@심문관님 검찰발 조중동 언론기사로 어떻게 빌드업하는지 여러번 목도해서 그런씩의 몇개 짧은 문장으로 단정은 안합니다. 그래서 저가 원했던 부분은 전체 대화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녹취록을 다 읽었거나 들어보시고 문제를 언급하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시죠? 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대선후보이자 야당대표를 대장동개발사업, 성남FC, 대북송금, 백현동개발사업, 위례개빌특혜, 변호사비대납 등 400여차례 계속 별건 수사와 고등동개발, 대왕저수지공원화 등 시장 재직때한 실적들을 여러가지 의혹으로 유포하면서 압수수색하고 이제는 오래전 판결난 저 사안건으로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사유로 보시는건가요?
@원근법님 흠. 위증교사로 구속된 사례가 찾기 힘듭니다. 거의 없다보시면 됩니다. 저도 저걸로 구속사유 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빌드업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검찰이 이걸로 잡아넣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정치권, 언론 등에서 이미 한차례 다 이야기 했던 건인데 이제서야 녹취록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찔합니다.
검찰에서 저걸 구태여 넣은 것은 저런 사례가 있으니 다른 건에서 충분히 증거인멸 같은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함이고, 별도로 이 사건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엮기가 앞건 보다 수월한겁니다. 지금 나와있는 녹취록 정도로도 저는 위증교사 유죄 나올거라 봅니다. 원래 우호증인과 변호인측 논의하고 하는데 직접 당사자가 저런 식의 녹취록이 있고, 그 뒤 갖가지 정황증거들이 있는데 쉽게 빠져나올거라 생각안합니다.
지금 와서 소명의 정의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은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해당 증거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탄핵할 수 있겠느냐죠. 소명이라는 그정도 사안 까지 나아가고 직접 증거들과 정황증거들을 검찰 쪽에서 확보한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정경심/조국 재판 때도 변호사들 부터 시작해서 유명 유투버 까지 나와서 유무죄 논할 때, 지지쪽 그룹에서 유죄 증거도 무죄 증거로 판단해서 떠들고 그걸로 지지자들이 호응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제 법대 동기들인 변호사 친구들 조차도 지지성향에 따라 기본 사실관계 조차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를 저는 봤었고 이번에도 반복될거라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이후 검색 안해봤지만 또 지지그룹내에서 이런 저런 말 분명 언급했을거라 봅니다. 과연 이번에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 지나서 한 번 이번의 대화를 상기해보셔도 좋고 그때 저를 욕하시든 뭐든 하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정경심 교수 1심 때도 유죄나온다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기에 익숙합니다.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제가 감당하지요.
@심문관님 위증 건으로 다른 사안 증거인멸을 언급하셨는데 압수수색 몇번만해도 탈탈털고 자백받던 검찰이 검찰출신들을 정부요직 사정라인 등 요직에 다 앉히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3개 지검의 대규모 검사인력과 400여회의 압수수색과 긴 기간을 별건 수사까지해가며 투입했는데 이런 아웃풋이면 ...
검찰이 무죄 증거들을 찾고도 덮거나 검찰이 무능하거나 이재명씨가 치밀하거나 로 생각의 흐름이 흘거가는게 정상일겁니다.
녹취록은 실질심사에서 틀지도 못했구만 ㅋㅋㅋ
위증교사가 녹취록인줄알아요? 완전 다른 사건인데 ㅋㅋㅋㅋ
님은 2번 건 ‘- 진실을 애기해 달라'라는 걸 위증교사했다고 언급하시는거죠?
1) 김인섭씨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건 관련 인물입니다.
2) 3개 녹음파일의 김씨는 2002년 KBS PD가 검사를 사칭 관련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전화를 받은 뒤 법정에 나가 실제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3) 김인섭과 김씨는 측근/지인/?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http://klpnews.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11593
이재명 대표의 육성 녹음본 녹취록이 차라리 가짜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싸움일겁니다.
어차피 빗댓글에 조롱이 대다수 지만 저는 동의 합니다.
김씨는 분당 파크뷰건으로 KBS PD와 이재명이 관여된 추적60분건으로 인해 당시 김 전 시장과 함께 불이익을 감수했던 인물입니다. 2019년 법정에서 “김 전 시장 측에서 KBS PD가 아닌 이 후보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어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신것처럼 법정 증언("이재명씨가 누명 썼다")했다는 내용이 그와는 반대로 위증교사가 진실이라하시는 것 같은데...
언급하신 "육성 녹음본 녹취록"을 공유해주세요
1. 20년전 발생한 사건을 15년이 지난뒤 법정에서 증언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2. 검찰측은 김모씨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교사를 이재명이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김모씨는 위증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녹취록에서 이재명은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앞뒤로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 중간 녹취록에 김모씨가 "잘 모르겠다, 오랜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 고 대답하는 부분이 생기자 "(내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 한 부분을 위증 교사로 본겁니다.
즉 귀하는 김모씨를 위증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한 건을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말씀하신 배경 이야기 1.은 현재 논쟁의 논점과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2.현재 김모씨는 입건된 상태이고 기소카드는 검찰에서 알아서 필요하면 건드는 것이고 그걸 기소 조차 하지 못한 건이라고 평하는 것은 상황 자체를 잘모르신다는 반증입니다.
3. 말씀하신 부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위증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화가 있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면서 변론요지서나 증인신문사항 등을 보낸다? 퍽이나 그렇게들 생각하겠습니다. 선의로 평하고 싶은 이들이야 똥을 싼다한들 황금똥이라고 장이 좋으십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재판부에서 그럴 것 같습니까.
4. 3월 정도에서 정보가 멈춰 계셔있는 듯 한데 김모씨가 위증 관련해서 자백진술했습니다. 8월 중앙일보 보도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왜 그런식으로 짧게나마 이야기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외에도 정황증거들이 뒷받침 하기 충분합니다.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올해 초 부터 서서히 빌드업 하는게 보였는데 설마설마 하다 구체적인 녹취록 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도, 기소가 안될거라 생각하신다면 참 행복회로 정도가 아니라 상상회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간 또 정경심/조국 재판 꼴 날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재판 유무죄에 광심 없습니다. 유죄 나와도 무죄라고 믿고 정신승리할 이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 민주당이 프레임 싸움에서 끌려간다? 법조인이고 정치인인 자의 위증교사가 실형이 안나올거라 보십니까? 민주당이 힘들어지는거죠.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1.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오래전 일을 상기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 현재 김진성씨의 입건 기사는 찾지 못했고, 이미 8월에 자백했다는 내용은 유투브에서나 겨우 찾아볼수 있는 검찰 주장에 지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검찰 발 빌드업용 정보를 모두 사실이라 믿기엔 너무 많은 나이 아니신가요? 또한 체포동의요청서에도 해당건을 이미 상당한 중범죄인 위증으로 확정/단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귀하가 "기소가 검사가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반증입니다.
3. 그인식 그대로 돌려드리면, 악의로 평하고 싶은 귀하는 그것을 위증 교사로 판단하겠지만, 재판부가 무조건 위증교사로 판단하지는 퍽이나, 님 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8월의 중앙일보의 기사가 수천개쯤 있을것 같아서 주장을 하실때는 신뢰성 있는 기사를 대략이라도 함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5. 기소야 님 말씀대로 검사가 하고 싶으면 하겠지만, 유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해당 혐의는 무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해당 증언이 위증이어서 유죄로 돌리기엔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이 아까웠지만, 찾아보고 반박하다 보니 귀하는 역시 그냥 유투브 몇개 보고 적당히 대화록 편집하고,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진신을 적당히 섞어서 선동하시는 분이셨군요. 그러니 적당히 하세요.
검찰에서 저걸 구태여 넣은 것은 저런 사례가 있으니 다른 건에서 충분히 증거인멸 같은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함이고, 별도로 이 사건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엮기가 앞건 보다 수월한겁니다. 지금 나와있는 녹취록 정도로도 저는 위증교사 유죄 나올거라 봅니다. 원래 우호증인과 변호인측 논의하고 하는데 직접 당사자가 저런 식의 녹취록이 있고, 그 뒤 갖가지 정황증거들이 있는데 쉽게 빠져나올거라 생각안합니다.
지금 와서 소명의 정의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은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해당 증거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탄핵할 수 있겠느냐죠. 소명이라는 그정도 사안 까지 나아가고 직접 증거들과 정황증거들을 검찰 쪽에서 확보한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정경심/조국 재판 때도 변호사들 부터 시작해서 유명 유투버 까지 나와서 유무죄 논할 때, 지지쪽 그룹에서 유죄 증거도 무죄 증거로 판단해서 떠들고 그걸로 지지자들이 호응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제 법대 동기들인 변호사 친구들 조차도 지지성향에 따라 기본 사실관계 조차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를 저는 봤었고 이번에도 반복될거라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이후 검색 안해봤지만 또 지지그룹내에서 이런 저런 말 분명 언급했을거라 봅니다. 과연 이번에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 지나서 한 번 이번의 대화를 상기해보셔도 좋고 그때 저를 욕하시든 뭐든 하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정경심 교수 1심 때도 유죄나온다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기에 익숙합니다.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제가 감당하지요.
검찰이 무죄 증거들을 찾고도 덮거나
검찰이 무능하거나
이재명씨가 치밀하거나
로 생각의 흐름이 흘거가는게 정상일겁니다.
님이 언급하신 사안은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끝-
"검찰 늬들 주장을 들어보면 피의자가 관여 되어 있다는 의심이 드는게 맞다. 그런데 증거는?
늬들 말대로라면 이재명이 다 하고 이재명이 다 해처먹었다는것 같긴 한데
그걸 입증할 증거는? 증거는 코빼기도 안보이는데
말로만 영장 신청한거임?"
입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뜻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