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dailyvet.co.kr/news/etc/180193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ㆍ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중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위와 같은 조항이 추가되면서 동물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동물 검사가 법제화됐습니다.
위 기사처럼 해당 검사의 공식 용어도 수의법의학, 수의법의검사로 올해에 확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좀 있었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216000004308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약ㆍ독물법의검사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공표했다. 검사실은 앞으로 약물ㆍ독극물 학대 사망이 의심되는 반려동물을 부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내 전담 연구원도 2명 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에 동물 부검 조직을 설치한 것은 약물 피해로 숨지는 반려동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3년 전국 132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규모는 2021년 1,071건으로 8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중 외력이 아닌 약물이나 독극물 사망이 의심되는 사건은 농식품부에 따로 분석기기가 없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야 했다.
이에 맞춰 전담 정부 기관도 신설됐습니다.

https://www.dailyvet.co.kr/news/189934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학대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의심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로 의뢰된 개 또는 고양이 총 772마리에 대해 수의법의부검을 실시하고 각각의 사인명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의법의검사 판단은 ▲법의부검 과정에서 확보된 육안병리소견 ▲병원체·약독물 검사에서 확인된 내역 ▲전신 실질장기에서 채취한 조직으로 제작한 병리조직슬라이드의 조직병리학적 판독 소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의법의검사는 부검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 시험소와 검역본부에서 수행되는 부검은 질병의 확인을 위해 시행되었던 병리부검에 속한다. 이와 달리 법의부검은 법적·행정적 필요에 따라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사인은 크게 내인사(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의 감염 또는 그 밖의 기저 질환에 의함)와 외인사(손상, 중독 등에 의함)로 분류된다.
그 밖에 심한 사후변화, 시식성 곤충 및 동물에 의한 조직 부재, 전신장기가 없는 일부 신체 조직의 제출 등에 의한 사인불명 건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물론 법제화되기 전에도 관련 검사가 있었습니다.
전부개정안에서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위 기사는 그 동안의 수의법의검사를 분석해본 기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의뢰된 검사의 축종은 주로 고양이이고, 그 중에서도 주인없는 고양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인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니 동물학대일 가능성은 낮죠.
동물학대 가능성이 있는 외인사의 경우는 대체로 검사 의뢰 건수 중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의뢰건수도 78.4%가 백신접종 등 수의학적 관리나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길고양이 또는 일부 유기견으로 조사됐다. 관리를 받지 못하다보니 범백혈구감소증(범백)과 같은 전염병이나 살인진드기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학대로 판명된 내역도 다발성 손상이 20.3%로 가장 많았다. 중독, 두부 손상, 출혈 등 내역도 사람이 고의로 학대한 것인지, 교통사고 등 주변 환경에 의한 사고사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길고양이의 경우 2019년 서울시에서만 5600여마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로드킬 당한 동물도 다발성 손상을 보인다. 개가 고양이를 물거나 동족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물림사도 투견이 아니라면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뿐 아니라 기관끼리 협업해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물의 습성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http://www.petconomy.or.kr/notice/media/read.jsp?reqPageNo=1&no=102
외인사의 경우도 동물학대로 단정지을 수 없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물림사는 다른 야생동물에게 당한 것이고, 다발성손상, 두부손상은 로드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특히 로드킬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중이라,
검사 건수의 증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때 외인사 중에서도 학대 의심으로 볼만한 사례를 따로 분류해주면 좋겠네요.
결국 동물학대 의심 신고의 상당수가 질병, 로드킬 등에 의한 것으로 결론나는 상황에서 법제화까지 이루어지면 상당한 인력,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동물학대 수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 방지 등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