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0576
물론 이 자체로도 어처구니 없지만 말입니다.
왜 하필 9천만원을 “3년간” 갚는다는 걸까요?
왜 “3년"일까요? 알아봅시다.
변호사법을 찾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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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제97조).
다만,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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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 그만 알아보죠.
진짜 개쓰레기도 이정도면
개와 쓰레기한테 미안할 수준입니다.
그건 알 수 없고요. 3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끝납니다. 지금 피해자 우롱해서 자기 변호사 자격 지키겠다고 꼼수쓰는거에요.
9천만원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다는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압수수색 해야죠.
더한 짓을 해도 정직 1년이더군요. 제명 처분이 나온다면 민변 출신이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가족과 주변인들 수사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나도 언젠간 저 변호사처럼 할건데 징계 먹이면 안되지. 라는 생각은 없길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거지만 이런것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요.
도로 위든 육교위든 민주당 당사든
크게 볼수 있게 팜 플렛이든 뭐든 홍보해서
사람 많이 보는곳에 부착하면 됩니다
참 정치 하기 쉽죠
일해라 민주 진보당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