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 관계 女교사, 남편이 직접 밝힌 전말 “난소 낭종 파열 때문에.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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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女교사, 남편이 직접 밝힌 전말 “난소 낭종 파열 때문에...” | 뷰어스 (theviewers.co.kr)
불륜죄가 폐지된 상황이라 이게 처벌이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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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女교사, 남편이 직접 밝힌 전말 “난소 낭종 파열 때문에...” | 뷰어스 (theviewers.co.kr)
불륜죄가 폐지된 상황이라 이게 처벌이 될지 궁금하네요....
댓글 35
부부간의 문제니 부부간에 끝내야합니다.
이렇게 한분 또 메모되는군요 ㄷㄷㄷ;;
아직도 남자가 성관련 피해자면, 남자가 그딴걸로,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런걸로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수정인지 뭔지도 저 여자를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다고...성별 바꼈어봐요. 각종 매체마다 나와서 난리쳤지..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성관계와 성적 조작은 형사죠
만19세 이상자가 만13세이상-만16세미만인 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지만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성추행 역시도 처벌조항이 있어 처벌가능하죠
합의에 의해 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성인이 교사인 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국가 형벌권이 적용된다는 것도 웃기긴 하죠.
개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민사의 영역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게 아니면 ..흠흠